연말정산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든 만큼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끝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항목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정산을 했을 터.
하지만 간혹 업무에 쫓겨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이를 빠트리고 정산을 마쳤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근로자가 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이 이미 끝났다고 방치해 둔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물게 된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국세청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것을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경과 한 후 3년간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 본인 및 원천징수의무자만이 청구를 할 수 있다.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급명세서 수정작성분과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 이는 확정신고 기간에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에 신고내용을 기재한 후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첫댓글 박정규 세무사님! 좋은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