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사항
프랑스
○ 금융법 개정내역: 인상된 법인초과세율 적용시기 연장
- 2014년초 개정된 금융법(Finance Act) 에 따르면, 2014년말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총소득이 EURO 250,000을 초과하는 프랑스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초과세율(Corporate Income Tax surcharge)이 기존 5%에서 10.7%로 인상될 예정임.
- 그러나, 2014년 8월 인상세율의 적용 시기를 1년 연장하는 개정 금융법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201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시기가 연장됨. 이에 역년(1.1~12.31)을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인상된 초과법인세율이 적용되게 됨.
○ 금융법 개정내역: 회계 및 세무자료 미제출에 따른 벌과금규정
- 프랑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은 전산화된 회계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조사시 관련 전산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이번 2014년 8월 개정된 금융법에 상기 의무위반시 EURO 5,000 또는 10%의 가산세 중 큰 금액을 벌과금으로 납부하도록 벌과금규정이 새로 도입됨.
- 또한, 2013년 12월 31일 이후 세무조사통지받은 납세의무자 중에서 이전가격 문서(TP Documentation)제출의무가 있거나 매출액이 EURO 76.3M을 초과하는 법인은 모든 회계자료파일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미제출시 EURO 20,000의 벌과금이 부과되도록 개정됨.
- 상기의 벌과금 규정은 2014년 8월 10일 이후에 조사통지를 받은 세무조사부터 적용될 예정임.
터키
○ 세제혜택대상 R&D 센터 인적요건의 완화
- 터키 관련부처로부터 허가 받은 R&D센터에서 R&D활동을 수행하거나 정부기관이나 기타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R&D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터키기업은 R&D세액공제, 소득세(Income tax)면제, 사회보장지원비(Social Security premium)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인지세(Stamp Duty) 면제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세법에 따르면, 상기 세제혜택대상 R&D센터 요건 중 인적요건에 해당하는 ‘정규직 연구원고용인원’에 대한 최소요건이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완화됨.
- 인적요건이외에 기타요건사항은 변동없음
(예: (i)터키내에서 R&D활동을 수행, (ii)R&D활동을 위한 유형/무형자산, 인적자원 및 기술등 보유, (iii)지역상 별도의 R&D 센터를 운영할 것, (iv) 인력관리에 대한 물리적인 통제권 보유, (v) 구체적인 R&D활동이 진행중일 것, (vi) 특별투자지역인 기술개발특구(Technology Development Zone; TDZ)외의 장소에 설립될 것)
브라질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한 사회보장세 감면 일몰 연장
- 브라질내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 첨단전자기기 제조회사에 제공되는 사회보장세 (PIS and Cofins) 감면혜택이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간을 2018년말까지 연장되도록 8월 21일 브라질 과세당국이 발표 (이는 매출액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PIS는 1.65%, Cofins는 7.6%의 세율적용)
- 전자기기제조업체가 매출액의 5%이상을 R&D활동에 투자하는 경우 2029년까지 소비세(excise tax)를 인하하도록 하는 방안이 2014년 7월 발표된 이래에 추가로 IT제조업체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기간연장에 해당됨.
중국
○ 중국서부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지원안 발표
- 2011년 1월, 중국서부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부지방 소재 지역에서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2020년 12월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법안(Caishui [2011] No. 58)이 발표되었고 현재 시행 중에 있음 (해당 기업은 법인세법상 15%의 저 세율적용)
- 2014년 8월 20일, 중국정부는 각 지역특색에 맞는 세제혜택대상업종을 추가하고 기존에 적용되던 업종을 일부 수정하여 서부지역 세제혜택법안(Catalogue of Encouraged Industries in Western Region, 이하 “Western Catalogue”)을 최종적으로 공표하였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음.
- 기존 세제혜택대상업종이 일부 삭제된 항목이 있으므로, 현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은 개정된 법에 따른 혜택상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덴마크
○ 이월결손금공제 위한 전자등록의무화
-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덴마크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강제등록하도록 하는 법이 2014년 6월 시행됨.
- 2002년 이후 발생한 모든 이월결손금에 대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등록하지 않는 법인은 향후 과세소득에서 2002년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됨.
- 최근 덴마크 정부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월결손금등록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이에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8월 1일까지 이월결손금 등록이 가능해짐.
주요 조세 동향 및 법률 개정 예정내역
폴란드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CFC Rule)도입
- 실제 사업활동의 목적 없이 단순히 세금회피를 위해 특정국가에 외국법인(고정사업장 포함)을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폴란드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 해당 유보소득을 폴란드세율(19%)로 과세하기 위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관련 세제(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Rule)가 입법 준비중임.
- 폴란드 또는 EU와 국제적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지국을 둔 외국법인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에게 CFC Rule이 적용됨.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최소 25%이상이 폴란드법인에 의해 최소 30일간 직간접적으로 소유될 것
→ 외국법인소득의 최소 50%가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예: 배당, 이자, 로열티 소득)일 것
→ 해당 수동적 소득 중 최소 하나의 소득이 14.25%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거나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면제되는 경우(단, 유럽연합회원국인 모회사와 자회사에 적용되는 특정 면제제도-Council Directive 2011/96/UE-에 의해서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그러나, 특정외국법인이 아래와 같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CFC Rule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고정된 처분가능한 시설 및 사업활동장소와 관련한 인력 및 설비를 보유하는 경우
→ 실제 경제적 활동과 관련이 없는 가공의거래가 없는 경우
→ 외국법인의 실제 사업활동 정도에 부합되는 인력, 시설, 설비를 보유하는 경우
→ 사업활동 관련 계약사항이 경제적 실재성을 가지며 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 또한, 계약의 내용이 회사의 경제적 이해에 반하지 않는 경우
→ 외국법인에 상시 근무중인 관리자와 기타 인적자원에 의해 회사의 경제적 기능이 수행되는 경우
- 상기에도 불구하고, 연간 소득이 EURO 250,000을 넘지 않는 외국법인에게는 CFC Rule을 적용하지 아니할 계획임.
-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폴란드 세법상 최초로 도입되는 규정인 것을 감안할 때 최초 도입연도에 관련 규정의 적용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됨.
○ 과소자본세제 개정안
- 현재 시행중인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관련 최종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개정될 내용은
i) 이자비용 손금산입한도 산정방식 수정,
ii)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회사 범위 확대,
iii) 기존 공제한도산정방식 이외에 특수관계자 및 제3자간의 채무에 적용될 선택 가능한 한도방식 추가도입 등임.
- 현재 과소자본세제 대상 채무는 모회사(parent company)와 직접자매회사(sister company)로부터 차입한 채무로 한정 짓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간접지분율까지 고려된 그룹내의 모든 관계사로부터 차입한 채무까지 범위가 넓어지게 됨.
- 또한,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부채/자본비율은 현행 3:1에서 1:1로 하향 조정되고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 자본은 현행 자본금(share capital)에서 자본잉여금 및 기타자본항목을 모두 포함한 개념인 자본(equity)으로 확대될 예정임.
멕시코
○ IMMEX 대상 기업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강화
- 2014년 개정세법에 따라 멕시코의 대표적인 수출진흥제도인 IMMEX (수출용 부품에 대한 조세특례)대상기업은 2015년 1월부터 임가공 수출목적 부품 수입에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이에 멕시코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면제기업의 관리를 위해 IMMEX 기업에게 2014년 12월 31일기준으로 수출용으로 보관중인 재고자산 세부항목을 2015년 1월 15일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하였음. 또한 관세번호, 관세품목, 관세가격별 수입품목의 수출 현황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달 또는 2달에 한번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임.
- 제출된 내용이 관세청 시스템상 등록된 수출정보와 다른 경우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 VAT, 관세 및 관련 법인세를 과세할 예정이며,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VAT면제혜택까지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힘.
칠레
○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
- 2014년 8월 9일 칠레정부는 2014년에 4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수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수정안의 검토를 거쳐 9월 최종 입법될 예정임.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17년 1월부터 국외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이 주주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 시점에서 원천징수가 가능한 귀속배당 조기과세(Attributed Basis)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며 산정방식은 기존 배당세액계산방식(cash basis)과 동일함 (국외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에 대하여 칠레법인에 25% 과세. 조기과세방식도입시 향후 실제 배당이 지급된 경우 35%의 배당세 중 기납부한 25%의 세액을 공제)
→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될 법인세율 중 2017년과 2018년 적용될 법인세율인 25%가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과세기준을 기존의 현금주의(cash basis)로 채택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25.5%, 27%로 추가 상향됨.
→ 2017년 1월부터 주식양도소득세율이 일괄적으로 35%로 단일화(현재는 요건에 따라 20% 또는 35%로 과세)
→ 기존개정안에 따르면 주식ㆍ채권 및 유사금융상품을 구입하는 데 소요된 이자비용을 자산취득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기존내용과는 반대로 해당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함. 이 항목은 법이 공표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임.
→ 영업권을 손금산입이 불가능한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영업권상각비를 손금부인하도록 함.
중국
○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계획 발표
- 중국세무당국은 최근 10년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로열티와 용역수수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수행할 것으로(Circular [2014] No. 146) 발표하였으며 특히 조세피난처나 저세율국가에 위치한 관계회사에 송금된 내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는 중국내 최초로 수행되는 국제거래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로 해외특수관계자거래가 많은 중견기업(Medium-Sized Companies)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관련 지급액이 있는 중국내 기업은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및 2차처분으로 인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그룹간 수수료 및 로열티 등 지급금액의 실재성 및 정당성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임.
영국
○ 영국-타지키스탄과의 조세협약 서명 및 영국-캐나다 개정조세협약 서명
- 영국은 2014년 7월 1일 타지키스탄과의 조세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 조세조약은 양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임
- 2014년 7월 21일, 캐나다와의 조세협약 개정안에 양국이 서명하였으며 개정안에는 특정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비과세조항이 신설됨
OECD
○ Common Reporting Standard(CRS) 세부이행방안 발표
- OECD는 2014년 7월 「국가간 자동금융정보교환 표준모델(Common Reporting Standard, CRS)」하의 재무 및 세무관련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세부이행지침을 발표함.
- 미국 FATCA와 유사한 CRS로 불리는 OECD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시스템은 금융기관(FIs)에게 계좌보유자의 세부금융정보 수집 및 보고의무를 부여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통해 계좌보유자의 거주지국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거주지국의 세무당국에 통보하게 됨.
- 2017년부터 해당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CRS 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기관(FIs)은 2016년 1월부터 해당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것임.
- 현재 40여개국이 가입한 조기시행그룹(Early Adopters Group)에 25개국이 추가로 가입할 예정에 있으며 2014년 10월 베를린에서 개최될 OECD Global Forum에서 CRS의 공식적인 도입을 선언할 예정임.
- 이번 발표된 세부이행지침에는 향후 CRS를 도입하게 될 각 국가의 세무당국 및 금융기관등이 CRS의 구축을 위해 따라야 할 CRS의 원칙 및 세부 절차등도 포함되었음.
BEPS 관련 동향
최근 국제조세 분야의 최대 화두는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이슈입니다. OECD 및 주요 국가의 BEPS동향은 해외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기업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publication에서는 BEPS와 관련한 OECD, G20, EU 및 주요 국가의 과세당국의 동향에 대한 주요 국가의 과세당국의 동향에 대한 주요 정보를 별도 섹션으로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BEPS관련 주요국가의 과세당국의 동향
○ 프랑스: 혼성불일치관련 세제 (Hybrid Mismatch Rules) 최종개정안 확정
- 2013년 12월 31일 시행된 금융법(Finance Act)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9월 25일 이후 종료되는 회계연도부터 프랑스법인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세무상 공제받기 위해서는 동 이자소득의 귀속자인 차입금 대여자가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가 프랑스 세법에 따라 재계산된 법인세액의 25%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함.
- 이는 대상소득이 소득을 수령하는 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해당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받는 사례 즉,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로 인한 이중비용공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는 BEPS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Action Plan 중 하나임.
- 기존 제정된 법에서는 세무상 공제되지 못한 이자비용이 차입금 대여자의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였으나, 2014년 8월 5일 최종안을 확정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자비용은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프랑스세법상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 아님을 명시하였음.
OECD BEPS 동향
○ BEPS: 2014 Deliverables 발표
- 2014년 9월 16일 (Paris 시간), OECD는 그간의 BEPS논의의 바탕으로 12개 action items 중 아래의 7개 item에 대해 OECD와 G20국가들이 동의하고 합의한 2014 deliverables를 발표하였음. 또한, 동 내용은 2014년 9월 19일부터 21일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되고 승인됨.
→ Action #1 디지털 경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 대응
→ Action #2 혼성불일치 (Hybrid Mismatch)효과 중화
→ Action #5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제도 대응
→ Action #6 조세조약 남용 방지
→ Action#8 무형자산의 이전가격적인 측면에 대한 가이드라인
→ Action #13 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 Action #15 양자간 조세조약을 수정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 7개 Action items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디지털 경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 대응 (Action #1)
→ 세무목적을 위해 Digital Economy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세무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함.
→ 디지털 경제하에서 BEPS위험을 악화시키는 주요특성과 새로운business model을 확인함.
→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BEPS위험은 다른 BEPS 프로젝트들(Action3 CFC rule, Action7 고정사업장 회피, Action8~10 이전가격 등)과 함께 대응하여야 함.
→ 직접세 부분의 대안
ㆍ현행 고정사업장 적용의 예외규정 (예비적, 보조적 활동 규정)에 대한 수정
ㆍ비물리적인 디지털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디지털 실재 (digital presence)의 위치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ㆍ기존 고정사업장의 대안으로 가상 고정사업장 (virtual PE) 개념의 도입
ㆍ디지털 재화/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도입
ㆍBandwidth 또는 Bit tax의 도입
→ 간접세(VAT) 부분의 대안
ㆍ수입절차 및 VAT 징수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수입 물품에 대한 간접세 면제 기준을 하향조정
ㆍ디지털 재화/서비스의 판매자에 대해 VAT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제도 도입
→ 향후 계획: 여러가지 대안에 최종 평가나 채택은 현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나, B2C거래에 대한 부가세 징수문제에 대해 2015년 말까지 검토 완료하고 기타 이슈사항도 계속 검토할 예정임
(2) 혼성불일치 (Hybrid Mismatch)효과 중화 (Action #2)
구분 |
혼성요소 |
불일치유형(*) |
Recommended Linking rule |
Primary Response |
Defensive rule |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 Transfers |
금융상품 특성상 발생하는 혼성불일치 |
D/NI |
지급자 국가에서 비용공제 부인 |
수취자 국가 소득에 포함 |
Hybrid entity payments |
법인 또는 계약 특성상 발생하는 혼성불일치 |
D/NI |
지급자 국가에서 비용공제 부인 |
수취자 국가 소득에 포함 |
DD |
투자자 국가에서 비용공제 부인 |
자회사 국가에서 비용공제 부인 |
Reverse hybrids |
법인 특성상 수령자 입장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혼성불일치 |
D/NI |
투자자 국가에서 소득에 포함 중간국가에서 투자자 통제 |
지급자 국가에서 비용공제 부인 |
Imported mismatches |
혼성불일치 계약 하에서 발생한 지출이 상계 처리 |
Anti-Hybrid Rule 제정 (CFC rule 등 제정) |
(*) D: Deduction (손금인정), NI: No Inclusion (비과세처리), DD: Double Deduction (이중공제)
→ 향후 계획: OECD와 G20는 구체적인 실행시기에 대해 추가 논의할 계획이며, 2015년 9월까지 commentary나 guidance가 추가로 발표될 계획임
(3)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제도 대응 (Action #5)
→ OECD회원국가의 조세제도 중 유해조세제도가 있는 지를 조사하고 발표함. 향후, 비회원국가의 유해조세조도에 대해서도 검토예정.
→ OECD 회원국의 제도 중 유해조세제도로 이번에 확정된 제도는 없으나, 특히, 무형자산 관련한 조세특례 (patent box regime등)에 대해서는 substantial activity requirement를 충족하고 있는 지에 대한 추가 검토 후 유해조세제도 여부를 판단할 계획임.
→ 특정 납세자에게만 주어지는 조세특례 (eg,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Advance ruling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 정보교환(compulsory spontaneous information exchange)을 통해 관계당사국간에 해당 납세자정보, 조세특례 내용 등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권고함.
→ 향후 계획: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추가 검토 및 Substantial activity에 대한 추가 논의 (IP regime 및 기타 다른 조세특례) 이루어질 계획임. 또한, 의무적 정보교환 실행을 위한 추가논의예정 (2015년 progress report에 반영예정)
(4) 조세조약 남용 방지 (Action #6)
→ 조세조약 체약국들은 조세조약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minimum level of protection)를 채택할 것을 권고함
ㆍ즉, 혜택제한조항 (LoB, Limitation of Benefit) 조항과 주된 목적 판단 (PPT, Principal Purpose Test) 조항을 함께 반영, 또는
ㆍPPT조항 만 반영, 또는
ㆍLoB와 제한적인 PPT 반영
→ 조세조약의 제목과 서문에 조세조약은 조세회피를 통한 비과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권고함.
→ 과도한 제한을 막기 위해 파생적 혜택(Derivative benefit)은 인정함. 즉, 제 3국 entity를 통해 투자했을 지라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직접 타방 체약국에 투자했을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조세조약상의 혜택은 인정함(DRAFT Discussion과의 차이점)
→ 향후 계획: 구체적인 OECD모델조약상의 문구나 commentary에서의 문구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CIV, 집합투자기구), Non-CIV 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 2015년 9월까지 final report 발표 예정.
(5) 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Action #15)
→ BEPS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이 각국세법이나 기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으나,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참여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임.
→ 2015년 1월, OECD 및 G20 차원에서 이를 위한 mandate를 준비할 계획임.
→ 동 다자간협약은 BEPS관련한 각 국가별 세법 개정에 대한 약속을 받거나, County by country(‘CbC’) template교환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Action #13)
→ 다국적기업이 Global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TPD”)를 준비하도록 하는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기준(Framework)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최종보고서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아래와 같은 3단계에 의한 TPD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구분 |
내용 |
Draft 와의 비교 |
Master File |
다국적기업 소속 모든 계열사들에게 관련이 있는 특정한 정보를 포함 - Global 조직구조 - 다국적기업의 사업내용 (특히, 무형자산) - 다국적기업의 주요 자금거래 - 연결재무자료 및 일방 APA 등 |
Draft 에서 논란이 되었던 고임금 종업원에 대한 정보와 상호합의에 대한 내용은 삭제됨 |
Local File |
해당국가의 납세자에게 중요한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를 포함 - 현지법인 정보 (조직구조, 사업내용, 사업전략 등) - 주요 국제거래의 내용 및 계약서, 기능분석, 이전가격 결정방법 (TPM), 국제거래와 관련된 APA 승인서 사본 등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Draft 보다 구체화됨 (예: 국제거래 관련 APA 승인서 사본) |
CbC Report |
다국적기업의 소득, 납부세액, 경제활동지표 등의 global allocation 에 대한 high-level data 를 포함 매출액 (특관자 vs 제 3 자 구분), PBIT, Taxes, Capital, 잉여금, 종업원수, 유형자산, 세적국, 주요사업활동 |
Draft 보다 간소화됨. CbC Report 가 global formulary apportionment of income 에 의한 이전가격조정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 또한, CbC Report는 독립기업원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명시 |
→ 상기 Documentation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래와 같음.
구분 |
내용 |
Implication |
TP Planning |
거래시점에 사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 적용하고, 세무 조정시 정상가격여부를 확인 |
TP Planning에 대한 필요성 증대 (거래시점의 정상가격 여부가 중요) |
Time Frame |
실무상 결산 소요시일 등을 고려하여 모회사의 회계연도종료 후 1년 내로 제안 |
|
Materiality |
각국에서 Master file 과 Local file 에 대한 중요성기준을 정할 것을 제안 |
향후 Local의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추후 법제정시 기재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 |
Update |
세가지 보고서는 매년 작성될 것을 제안 비교가능회사는 3년마다 update 가능 (But, rollforward) 비교가능회사는 가장 신뢰성 있는 local comparable가 regional comparable 보다 우선시 됨 |
비교가능회사의 수익성 자체의 변동가능성으로 인하여 정교한 정상가격 범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Update 고려 |
Language |
Commonly used languages |
Master file과 CbC report는 영어, Local file은 현지언어가 합리적임 |
Confidentiality |
과세당국은 비밀정보 또는 민감한 상업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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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은 CbC Report에 추가정보 (로열티, 이자, 용역 등)가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추가검토를 할 예정임.
현재까지, OECD는 아직 Mater file과 CbC Report를 모든 국가에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음. (조세조약에 의한 정보교환에 의하여서만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고려)
(7)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기준 (Action #8)
구분 |
기존 OECD Guideline |
개정 BEPS Action 8 (최종본 아님) |
영향 |
무형자산 및 관련 용어들에 대한 정의 |
관련 규정 미비 또는 구체화 부족 |
1) Intangibles의 정의 신설
2) Marketing intangibles의 내용 구체화
3) Unique and valuable intangibles의 정의 신설 |
1) 무형자산에 대한 개념 명확화
2) Unique and valuable한 무형자산의 판단기준 제공 |
무형자산의 소유권 (법적 소유권 vs. 경제적 소유권) |
구체화 부족 |
1) 법적 소유권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함
2) 무형자산 거래시 계약상 권리 또는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보다 실질적 functional value creation 여부로 보상범위 결정됨
3)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활용 과정에서 중요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자금조달포함한 필요한 자산을 제공하며 관련 위험을 부담해야 무형자산의 사용으로부터 anticipated return을 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1) 보다 면밀한 기능분석을 통해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활용 과정에서 관련 수행기능, 부담위험, 사용자산을 파악해 보다 많은 기여를 한 당사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해야 함.
2) 기존 funding 수행 혹은 법적 소유권 보유만으로 모든 경제적 보상이 귀속되는 것이 아님 (단순하게 무형자산을 보유하였다는 사실관계로 잔여이익(Residual Profit)이 필수적으로 법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수행하는 기능의 수준에 따라 귀속될 수 있음) |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Other Method |
Valuation 언급 없음 |
1) TPM 중 Other Method에 가치평가기법(valuation technique, 예컨대 DCF)를 포함시킴. DCF 적용의 핵심은 재무예측자료의 정확성과 성장률에 대한 가정임.
2) 경험에 의한 법칙(rule of thumb)은 Other Method 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분석시 적절한 valuation 기법 사용가능해짐 |
Location savings and other local market features, Assembled workforce, MNE group synergies |
언급 없음 |
1) 신설된 규정들임
2) Location savings을 분석시 현지의 비교가능한 거래 및 거래당사자를 파악해 location savings 효과의 존재여부, 조정금액, 계열사간 배분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신뢰가능한 접근방법임.
3) Assembled workforce의 경우, 계열사간에 인력을 파견하여 일방이 가치있는 노하우의 이전으로 시간 또는 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면 이를 정상가격에 반영함
4) Group synergies의 경우, 그룹의 계열사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시너지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deliberate concerted group action으로 인해 보통 비교가능한 회사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중대한 손익을 초래한 경우 정상가격수준의 보상을 받음 |
이 세 가지는 정의상 무형자산에 속하지는 않지만, 특수관계거래의 정상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향후 정상가격분석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Brand 개념 |
언급 없음 |
브랜드를 상표, 회사평판, goodwill을 포함한 무형자산들의 결합체로 봄 |
예컨대, 회사의 평판이 브랜드가치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제공용역의 품질에 영향을 받는다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데 있어 회사 평판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함 |
사전수익(ex-ante returns)와 사후수익(ex-post returns)의 구별 |
구별 없음 |
사전수익과 사후수익을 구별하여 다국적기업 계열사들간에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활용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원칙상 사전적으로 산정하되, 예상치 못하게 사후적으로 발생한 손익의 경우 관련 위험을 지배하고 관리하며 실제 부담한 당사자에게 귀속시킴 |
무형자산거래로부터 향후 예상치 못한 손익의 발생시 귀속주체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