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및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80, 2014.01.28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해운중개업을 주된 사업, 해운대리업을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체임.
- 외국항행선박이 우리나라 항구에 정박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사를 외국항행선박에 주선해주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음.
나.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정박을 주선 받은 다른 사업자(예인선, 도선사 등) A는 관세청으로부터 적재ㆍ승선 허가서를 발급받아,
- A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게 됨.
다. 다만, 이 경우 질의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대행수수료와 A회사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청구서를 보내고 청구된 금액 전체를 지급받게 되고,
- 질의자는 지급받은 금액 중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A회사에게 전달 지급함.
(질의내용)
o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및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또한, 사업자가 외항선박의 선주와 외항선박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외국항행선박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국세청고시 제2011-32호, 2011.12.16.)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