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방치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게 되어 본인도 모르게 물건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 몇 달이 지나서 수사기관에의 출석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늦게 연락하게 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매우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신고를 받고 사건이 발생한 지점 주위의 CCTV영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영상들을 분석하여 피의자로 생각되는 사람을 지목하여 수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찍힌 모습밖에 없기 때문에 이동하는 장면마다의 CCTV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CCTV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곧바로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하철에 신용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들어가거나 편의점을 들리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이와 관련된 신용카드 내역의 조회도 많은 사람의 내용을 보아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에만 몇 달이 훌쩍 가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쯤 잊혀졌을거라 생각하는 타이밍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들고간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들도 혐의사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들고간 물건에는 현금이나 귀금속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이러한 물건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들고간 물건의 가치보다 훨씬 많은 피해금액이 혐의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들고간 물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가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오히려 피해금액이 너무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이와 관련된 피해 진술은 피해자의 말에 신빙성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기에 다시의 상황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이지만 없다면 난감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최초의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이나 고발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과 관련된 부분을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하여 자신의 혐의사실이 점유이탈물횡령이 맞는지 어떤 것을 들고갔다고 적혀 있는지를 소상하게 분석하여 부산서면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면서 혐의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한다면 어떤 부분을 부인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조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서로간의 진술만이 엇갈리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조사를 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말 들고가지 않은 물건이 혐의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증명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거짓말탐지기조사에 응하여 결과를 인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가 100%는 아니므로 참여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변호인과 면밀히 의논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검찰단계에서는 구약식 처분을 하여 벌금으로 끝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혐의사실 자체가 너무나 억울하여 재판으로 다투거나 벌금의 액수를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형사재판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정식재판으로 형사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에는 벌금의 액수는 올라갈 수 있으나 형종상한은 제한되므로 그 이상의 종류의 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증거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는지 볼 수 있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변호인과 증거기록을 분석한 후에 공소사실에 관하여 인정하고 양형에 관한 주장만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억울함에 관하여 어필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절차에서 진술증거에 부동의 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 등이 증인으로 신청되어 증인신문을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 절차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에 관련된 물건들이 없었음을 말하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하여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억울함을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인신문기일이 끝나게 되면, 변론은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잡히게 되는데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다른 형사재판들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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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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