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광주민주화 보상시행령 |
국가보상법 시행령 |
씨랜드화재 보상금 |
삼풍사고 보상금 |
서해교전 보상금 |
대구철도충돌사고 |
대구지화철 화재보상금 |
사망 |
2억 5천 |
2억 6천 |
3억 5천 |
3억 5천 |
4억 2천 |
5억 8천 |
정부1억7520만원 총4억2천만원 지급 |
상이 |
1억 2천 이하 |
1억 3천 이하 |
1억 7천 이하 |
1억75백 이하 |
1억 8천 이하 |
1억 9천 이하 |
정부 8.760만원 총1억8천이하 지급 |
군인보장보험금 지급기준 제18조 2조의 2항 (단위:천원)
구분 |
장군 |
영관 |
위관 |
부사관 | |
전공 |
사망 |
6,000 |
5,000 |
4,000 |
3,000 |
상이 |
3,000 |
2,500 |
2,000 |
1,500 | |
비전공 |
사망 |
3,000 |
2,500 |
2,000 |
1,500 |
상이 |
1,500 |
1,250 |
1,000 |
750 |
참고사항 경제지표
도시가구월평균소비지출액 : 2006통계청발표 3.180천원 *민주노총도시근노자 4인가족생계비산출액 3,950천원 *전국가구월평균 소비지출액 2005년.말현재: 2.035천원 GMP(국민소득) 2만불시대 대학교등록금 1년 1천만원 시대 세계경제11위권 경제
▲산재보험 산출근거 (22세기준)
① 위자료 : 名 5,000만원
② 장례비 : 250만원
③ 상실 수익액 : 월소득액×2/3 (1/3공제)×호프만계수=( 5억7천만원)
손해 배상 : 근로소득나부세액근거 가동년한 :60세
計 ①+②+③= 도시일용근로자 보상금 민법 :과실상계= ( 3억8천만원)
보훈보상금 수혜 기간, 남 여 평등권, 신체적 손실희생, 군 사병의 보상법 타 법령과의 비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법치에 맞도록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법률 제7조(보상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라 보상한다는 원칙을 군 전사 순직자 상이1급 이상 신체적 손실보상원칙 강구,
국방부사상자보상법시행령(2005년) 2005,1,9.자 관보군인봉급표 참조 (단위:천원)
사병사망 제66조 |
사병 상이자 제67조 | |||
전사자 소령10호봉72배 187.072천원 |
순직자 중사1호봉36배 34.695천원 |
1,2급해당자 중사 1호봉 12배 11.536천원 |
3,4,5급 해당자 중사 1호봉 8배 7.691천원 |
6,7급 해당자 중사 1호봉 6배 5.768천원 |
보훈처 국가유공자 보상법시행령(2007년) (단위:천원)
구분 |
상 이 등 급 별 지 급 액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비고 | |
상이자 제22조 |
3.674 100% |
2.110 57.4% |
1.454 39.5% |
1.237 33.6% |
1.210 32.9% |
1.128 30.7% |
532 14.4% |
상이1급100%로볼때비교 |
순직자 제22조 |
|
|
|
|
1062 28.9% |
|
60세이상 무의탁 독자 28.9% | |
“ |
|
|
|
|
|
895 24.3% |
60세이상 일반 24.3% |
총예산대비 : 보훈처 1.7% 보건복지부 7.8% 북한 19% 호주 5.4.% 독일 3.2% 미국 2.7%
군 전사순직자 부모보상금 상이1급 이상 수혜 보훈관련 공청회 전문 학자들 논문 제시 참고 하여 주시고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법이 제대로 신체적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법률과 의 관계라든가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탐구 45년 만에 다시 시작 한다는 의미로 백지 상태에서 다시 혁신적으로 법에 따라 바꾸어 져야 합니다,
그 동안의 공직사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이젠 공직자들의 의식이 확 바꾸어 져야 살아 남습니다,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 공직에서 봉사 하십니까,?
같은 보훈가족이라고 말씀들 하시지요, 원칙과 법적 목적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도록
한 보훈보상 원칙과 희생과 공헌에 따라 보상 하도록 법제7조 정해져 있고 대통령 령 관련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 및 기준에도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분명히 순서까지 사망자 다음에 상이자로 명시 되어 있읍니다,바로 잡아 주십시요,
9 년간 보상금 지급사례
연도별 |
기본연금 인상액 |
독자무의탁자 인상액 |
% |
상이1급 부가연금+간호수당= 기본연금= 인상액 |
% | ||
1999년 |
465 15 |
15+3=18 |
5 |
645.+990=2.100 135+15= 150 |
5.0 | ||
2000년 |
500 35 |
35+2=37 |
7.9 |
674+1200=2.374 239+35= 274 |
13.0 | ||
2001년 |
535 35 |
35+5=40 |
8.0 |
682+1250=2.467 58+35= 93 |
3.9 | ||
2002년 |
600 65 |
65+45=110 |
17.3 |
752+1418=2.770 238+65= 303 |
12.2 | ||
2003년 |
642 42 |
42+43=85 |
13.1 |
826+1480=2948 136+42= 178 |
6.4 | ||
2004년 |
674 32 |
42+14=42 |
5.4 |
884+1563=3.121 141+32= 173 |
5.8 | ||
2005년 |
708 34 |
34+43=67 |
7.5 |
930+1641=3.279 124+34= 168 |
5.3 | ||
2006년 |
744 36 |
36+17=53 |
5.5 |
1011+1.723=3.478 163+36= 199 |
8.3 | ||
2007년 |
804 60 |
60-5=-55 |
5.4 |
1.757+부가1.809+17=3.674 = 212 |
6.0 |
*국가유공자 기본연금 62년부터 2005년까지 43년간 총 수령액 9천여만원 불과함
월 급여 보훈연금에서 보훈보상금으로 법이 바꾸어진 배경과 법의 원리를 인식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 모든 보상체계도가 만들어 져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살펴보면 사망100%손실 전사순직 수혜자들은 너무도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사회가 구현 되려면 정의에 입각한 법이 객관성, 형평성 합법성, 합리성이 보장된 법이 실행되어야 국민이 정부를 믿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 할 건데, 현재 보훈 법 시행령으로써는 국론분열 계층 간 반목과 불신이 고조 되어 국정을 해치고 있을 뿐입니다, 정의가 바로서는 정도국정이 실현되려면 기본법에 의한 법치가 바로서야 합니다. 관계관님들의 정의로운 판단과 국민통합을 위해 법의 원리처럼 객관성 형평성 적법성 있는 시행령을 (자식을 가슴에 묻고 고통받는 부모에 마음을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만들어 국가보훈처 담당직원의 재량권에서 벗어나게끔 원칙적인 법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합법 합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과 귀관님들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첨부: 보훈 전문 학자님들 논문 제시 1 부
보훈보상금지급표 3년간 분석표 1 부
군 순직자 법적보장 보상받을 권리 1부 끝
2007. 2. 13,
우 560-100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714-11
대한민국 순직자 유족회 엄순상 올림
연락처:011-9641-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