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끄는 글이라니 후리티걸께서는 시력이 낮으신가?
ㅎㅎ
중딩이나 고딩의 글이라고 했는데 정작 이 글의 답변을 하신 분이 그렇지 않다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니 일단 단서를 달아야겠습니다.
중딩 고딩의 글이라는 말에서 중딩이나 고딩은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수준입니다.
ㅋㅋㅋㅋ
이제부터 항목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에게 시력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조종사에게 요구하는 신체조건은 시력뿐이 아니라 많은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시력만 부각되는 것은 가장 흔한 기준이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체기준 항목 중 기준 이하 또는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는 빈도가 가장 많죠.
신체검사 기준에는 혈압, 당뇨. 심장계 질환, 뇌파검사, 시력 중에서 2-30대에게는 부적합 판정이 있다면 어느 것이 가장 많을까요. 내가 고교를 입할 할 때 안경을 쓴 학생은 한명도 없었습니다.(좀 특별한 학교였기에) 지금은?
시력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조종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신체조건이 다양한데 가장 많은 부적합 사항이 시력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ㅎㅎㅎㅎ
군대는 빼고 민간항공사나 그 외에 조종사 신체검사의 기준이 되는 법령에 의한 조건을 보겠습니다.
항공법에서는 조종사 자격취득과 더불어 항공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신체검사 기준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누고 업무의 종류에 따라 정하고 있는데 가장 까다로운 것이 1종입니다.
그럼 볼까요.
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는 제1종으로 유효기간 12개월. 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여객기 조종) 60세 이상이거나 혼자 조종하는 조종사가 40세 이상이면 6개월
자가용조종사는 제2종으로 유효기간 40세미만 60개월. 40-50세미만은 24개월. 50세 이상은 12개월.
더불어 조종사에게 적용하는 가장 낮은 등급인 2종 기준을 보면
(이하 아래는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2종 기준임)
1. 일반
가. 두부ㆍ안면ㆍ경부ㆍ몸통 또는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주는 변형ㆍ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나. 악성종양 또는 그의 염려가 없을 것
다. AIDS가 없을 것. HIV 양성자의 경우 모든 검사에서 질병이 없을 것
라. 중대한 전염성 질환 또는 그의 염려가 없을 것
마. 현저한 전신의 쇠약이 없을 것
바. 항공업무에 지장이 있는 과도한 비만이 없을 것
사. 중대한 내분비장애나 대사ㆍ영양장애가 없을 것
아. 중대한 알레르기성 질환이 없을 것
자. 인슐린이나 혈당강하제로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이 없을 것
2. 호흡기계통
가. 호흡기계통의 활동성 질환이 없을 것
나. 흉막 또는 종격에 중대한 이상이 없을 것
다. 병소의 안정을 확인할 수 없는 폐결핵 후유증이 없을 것
라. 폐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호흡기계통의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마. 기흉이나 그의 기왕력 또는 기흉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 없을 것
바.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흉부의 수술에 의한 후유증이 없을 것
3. 순환기계통
가. 조절되지 아니하는 고혈압이 없을 것
나. 순환기계통의 중대한 기능 및 구조적 이상이 없을 것
다. 심근장애, 관상동맥장애 또는 이들의 증후가 없을 것
라. 중대한 선천성 혹은 후천성 심질환이 없을 것
마. 중대한 자극생성 또는 흥분전도의 이상이 없을 것
바. 심부전 또는 그의 기왕력이 없을 것
사. 동맥류, 중대한 정맥류 또는 임파유종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아. 중대한 심막의 질환이 없을 것
자. 심장판막의 교체, 영구적인 심장 박동기 이식 또는 심장 이식의 기왕력이 없을 것
4. 소화기계통
가. 소화기계통 또는 복막에 중대한 기능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
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탈장이 없을 것
5.혈액및 조혈장기
가. 고도의 빈혈이 없을 것
나. 중대한 국소적 혹은 전신적 임파선 종대와 혈액질환이 없을 것
다. 출혈성 경향을 갖는 질환이 없을 것
라. 중대한 비종이 없을 것
6. 정신계
가. 기질적 정신장애가 없을 것나. 향정신성 물질로 인한 정신 또는 행동 장애가 없을 것
다. 약물의존 또는 알콜중독이 없을 것
라. 정신분열증이나 정신분열성 또는 망상장애가 없을 것
마. 정동장애가 없을 것
바. 신경증, 스트레스 관련성 또는 신체성 장애가 없을 것
사. 생리적 장애 또는 육체적 요인이 동반된 행동증후군이 없을 것
아. 인격장애 또는 행동장애가 없을 것
자. 정신지체가 없을 것
차. 정신발달장애가 없을 것
카.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에 발병한 행동장애 또는 정서장애가 없을 것
타. 그 밖에 다른 정신장애가 없을 것
7. 신경계
가. 간질성 질환이나 원인불명의 의식장애, 경련ㆍ발작 또는 이들의 기왕력이없을 것
나. 중대한 두부외상의 기왕력 또는 두부외상 후유증이 없을 것
다. 중추신경계통의 중대한 장애 또는 이들의 기왕력이 없을 것
라. 중대한 말초신경계통 또는 자율신경계통의 장애가 없을 것
8. 운동기계통
가. 뼈ㆍ근육ㆍ건ㆍ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 장애가 없을 것
나. 척추에 중대한 질환ㆍ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또는 변형이 없을 것
다. 척추장애 또는 척추의 질환이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능장애가 없을것
라.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마.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9 신장.비뇨.생식기 계통
가. 신장 및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나. 신적출술의 기왕력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부인과질환이 없을 것
라.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월경장애가 없을 것
마. 임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정상 임신인 경우 임신 12주말부터 26주까지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눈
가. 안구 또는 안구 부속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질환과 수술 및 상해로 인한 후유증이 없을 것
나. 녹내장이 없을 것
다. 중간 투광체ㆍ안저 또는 시로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질환이 없을 것
라. 눈 굴절상태에 영향을 주는 수술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피검자의 면허
나 한정업무 수행 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이비인후과
가. 귀 또는 관련 구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이상이나 질환이 없을 것
나. 전정기관의 장애가 없을 것
다. 치유되지 아니하는 고막 천공이 없을 것
라. 중대한 이관기능 장애가 없을 것
마. 비공ㆍ부비공 또는 인후두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바. 심한 말더듬이ㆍ발성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없을 것
사. 구강 또는 치아에 중대한 질환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12. 시기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의 기준은 항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 쌍 이하의 상용안경(항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용하는 교정안경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동시에 예비의 안경을 휴대할 것을 신체검사증명에 조건으로 부여하는 자만 해당한다.
1) 각안이 교정하지 아니하고 0.5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2) 각 렌즈의 굴절도가 ±6디옵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상용안경에 의하여 0.5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3) 각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아니하고 0.1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 년마다 안과 정밀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나. 교정하지 아니하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안이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센티미터 시력용)의 0.5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예비의 근거리 교정안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2) 근거리ㆍ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또는 매뉴얼을 보기 위하여 2중 혹은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없이 근거리ㆍ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다. 정상적인 양안 시기능을 가질 것
라. 정상적인 시야를 가질 것
마. 야간시력이 정상일것
바. 안구운동이 정상이고 안구의 떨림이 없을 것
사. 색각이 정상일 것 단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 불합격자에게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하고 또한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받은 비행교관으로부터 신호 등화 실기 시험(signal light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
13. 청력
가.소음이 35데시벨 미만인 방에서 각 귀에 대하여 매초 500, 1,000 및 2,000헤르츠의 각 주파수에서 35데시벨 이하의 음을, 3,000헤르츠의 주파수에서50데시벨 이하의 음을 들을 수 있을 것
나. 가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소음이 50데시벨 미만인 방에서 후방 2미터 거리에서 발성되는 통상 강 도의 대화음을 두 귀로 올바르게 들을 수 있을 것
2) 한쪽 귀의 어음명료도가 70퍼센트 이상일 것
14. 종합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심신의 결함이 없을 것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