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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관은 1년 단위로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 1년이상 베트남에 거주해야 한다. 제가 2015년 12월 부임할 때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었다. (기내에서 안내도 하지 않았고 입국시에 요구도 하지 않았다.) 여기 거주하다 보니 물건이 필요하고, 여기서 구해도 되는 물건이 있고, 약품, 도서류, 특정제품 등은 한국에서 꼭 보내와야 하는 물건이다. 한국에서 도서, 옷, 기타 물건을 우체국 소포(EMS,화물)로 보내어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소포(EMS,화물) 배달시 한국에서 처럼 집까지 배달해주지 않고, 공항우체국에서 받아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전화를하고, 인수해 가라는 통지를 우편으로 해준다. 현지어를 하지 못하다보니 이곳 국제협력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공항우체국에서는 계속 입국신고서를 내라고 한다. 그래서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이런 사연을 질문 하였더니 며칠후 대한항공 하노이 담당자 분이 전화로 알려온 바는 약 3년전에 한국정부와 베트남정부간 합의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입국시 별도로 공항에 요청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 왜 기내에서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나라고 하니 앞으로 개선해 보겠다라고 하였다. 공항우체국에서 화물 찾기는 이곳 사무소(산업무역부)에서 이 물건은 업무에 필요한 것이다라는 확인서를 만들고 현지법원에서 여권공증서류(12만동)를 만들어서 현지인과 함께 공항우체국에 가서 제출하고 설명하고 1시간 이상 기다린 후에야 물건을 받을 수 있었다. 공항우체국에서는 물품 포장을 개봉하여 보고 내용물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현가로 환산한 수입물품신고서를 작성해 두었다. 저의 경우는 물품 환산가 85 USD이며 세금은 확인 못하였으며 중앙부처장의 확인 문서를 가지고가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절차가 어렵고 세금문제 공항까지 찾으러 가야하는 문제 등등... 다시는 한국에서 물품을 우체국으로는 보내지 않기로 작정했다. 방문하는 인편에 보내면 이런 번거로움은 없다. 또한 이곳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도서에 대한 검열이 심하다. 이런 경험을 하고 보니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든다. 다만 지금 우리는 그 편리한 것의 고마움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다른 자문관님들은 수입금지 품목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무엇이 수입금지 품목인가 했더니 중고의류는 수입금지 품목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소포(EMS,화물)를 물품수입으로 판단해서 수입물품신고서를 하게하고 관세를 매기고 있다. 택배회사의 경우는 집까지 배달해주기도 한다. (대신, 대한통운 ...) 아래 사이트 참조 예) 쏘디의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택배보내기 http://m.blog.naver.com/ruddms203/220240653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