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
1. 관리비 수납처 |
* 우체국 (계좌번호 107052 - 01 - 000286) → 자동이체불가능 |
* 외 환 (계좌번호 359 - 22 - 00291 - 4) → 자동이체가능 |
* 한미비자카드 이체가능 |
* 관리비 납기일 경과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5조2항에 의거하여 |
아래와 같이 연체료가 자동 가산됩니다. |
연체개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연체요율(%) |
2 |
2 |
5 |
5 |
10 |
10 |
10 |
10 |
15 |
15 |
1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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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입주자 생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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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
① 오후 10시 이후에는 어린이들이 뛰거나 악기, 피아노등으로 층간소음으로 |
인한 피해가 이웃에서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
② 애완동물을 사육함으로서 소음이나 배설물로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
③ 고층 베란다에 빨래, 화분걸이 및 물건 투하는 안전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화재시 계단, 복도는 대피를 위하여 쓰입니다. 물건이나 상품을 쌓아 두거나 |
방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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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범생활 |
① 장기간 집을 비울시는 경비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② 현금과 귀금속은 은행이나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③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문을 열지 않도록 어린이에게 교육시켜 주시기 |
바라며 항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④ 특히 1,2층 세대는 외출시 베란다 문을 반드시 잠궈주시고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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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전입세대 |
① 전출세대는1,2일전에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하여 중간관리비 내역을 받아 |
전입세대와 중간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사무소에서는 중간관리비를 일체 수령하지 않사오니 이사오시는분은 |
정산서 내역서대로 중간관리비를 수령 하셨다가 매월 22일 관리비가 고지 |
되면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도시가스는 삼천리 도시가스 (236~2800)로 문의 바랍니다. |
③ 전입세대는 전입시 입주자카드와 차량등록증 사본은 관리소에 제출하시기 |
바랍니다. |
④ 관리비 자동이체 세대는 전출 월초에 이중 부과되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해지 |
하시기 바랍니다. |
⑤ 이사시 사다리 사용을 권장하며 부득이 승강기 사용시는 20,000원 입니다. |
⑥ 실내의 구조물을 개조할 경우에는 필히 관리사무소에 공사목적 및 내용을 |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법규에 위배될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원상 |
복구 및 벌금)가 따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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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처리 요령 |
각 세대에서 배출하는 대.소형 폐기물 처리는 동사무소나, GS마트 화장품코너 |
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사할때 폐기물을 몰래 방치하는 |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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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
- 2007년 7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측정단위, '평(坪)'이라는 |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규제함으로 인하여 모든 단위를 ㎡로 변경하였습니다. |
- 열요금: 2008년 8월1일부터 열량단가 57.05원에서 63.07원으로 9.65% 인상. |
- 수도요금: 2008년 4월고지분부터 물이용부담금 140원에서 157원으로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