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는 그 시대의 사회, 문화, 경제구조, 가족제도 및 가정내 아동의 위치에 따라, 아동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는 아동관에 따라 아동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의 역사는 매우 짧다. 거의 19세기 이후에서야 아동이 어른과는 다른 특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아동을 위한 조직적인 아동복지 활동이 이루어 졌다.
아동들도 하나의 인격적․가치적인 존재로서 태어날 때부터 생존에 대한 기본권리를 갖고 있으며, 아동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아동복지사업은 20세기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의 기본권리나 복지권이 인정되고 존중되기까지는 그 역사적 발전 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다.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입형태의 변화는 각 시대의 사회적인 가치, 이념, 사회문화, 경제, 환경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대사회, 현대사회로 나누어 고찰해보고 외국과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변천과정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 1절 아동복지의 발전사 1. 고대사회 고 대사회는 가족이나 씨족에 의해 형성된 원시공동사회였다. 고대 원시사회에서는 자연과 타 부족과의 절박한 생존을 위한 투쟁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부족이나 종족, 집단의 안전이 중요시되어 아동개인의 가치나 존엄성은 무시되었고 단지 아동들이 앞으로 부족보존이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아동들의 생존이 판단되는 그런 시대였다.
고대 사회의 아동양육은 여성에 의한 본능적인 양육으로 추측되며, 종족보존을 위해서 모계가 중심이 되었던 사회도 있었으나, 생존경쟁과 투쟁의 생활 속에서 점차 부권이 확대되어 유아를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아버지의 손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 시대의 아동들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회의 풍속이나 습관, 미신 등에 좌우되어 희생되기도 했고 소속된 집단에서 무가치한존재로 인정되어 버림을 받기도 했다
Kadushin1) 에 의하면, 아마존강 유역의 인디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강물에 그 아이를 넣어 건강한 아이만을 끄집어내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대로 내버려두는 생존 시험을 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어떤 부족들은 허약아나 장애아는 그들의 부담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내버린다는 보고도 있어 각 나라마다 원시 고대사회에서는 영아 살해나 유기가 성행했음을 역사적 사실로 알 수 있다.
고대 희랍사회에서는 일차적 피임이나 이차적 유산이 실패했을 경우에 유아살해(infanticide)를 기도했었는데, 이 방법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었고 때에 따라서는 강제성을 띠기도 했다. 이러한 유아살해는 직접적인 방법대신에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유기(abandonment)의 형태가 지배적이었다.
유기의 방법으로는 어린이를 돌볼 수 없는 부모가 그 어린이를 양육할 수 있는 집 앞에 갖다 놓거나, 로마사회에서는 시체안치소(Vilabrium)부근에 버려 두면 상인들이 데려가 노예로 교육시키거나 여아의 경우에는 인신매매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2)
성영혜에 의하면3)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인구조절을 위해 기아보다는 낙태가 오히려 낫다고 했으며, 세네카(Seneca)와 플리니(Pliny)는 영아살해와 기아는 인구조절을 위한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당시 부모들은 포팅(Potting)이라 하여 바구니에 아기를 담아서 강이나 광장에 버리면 자녀 없는 사람이 주워 기르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로마를 세운 유명한 로물루스(Roumulus)와 리무스(Remus)도 기아출신이었다고 한다.
아동매매도 영아살해, 기아 못지 않게 성행하였는데, 534년 제정된 유스티니아(Ju stinia) 법전에서는 “극빈한 아버지는 자식을 출생과 동시에 팔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아동매매를 합법화 시켰다. 그 후 인간생명을 중시하는 기독교 정신이 서구사회의 기본 가치개념이 되면서 영아살해, 기아, 매매, 낙태가 죄악시되었다.
기독교 정신에 영향을 받았던 콘스탄틴 황제는 이미 315년 “아동을 살해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콘스탄틴 법전에 명시하면서 부양 능력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옷과 음식을 제공하여 그 아이를 부양하도록 했었다.
그 러나 영아살해와 기아는 18세 까지도 존재하였다고 한다.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자다가 깔아 죽이고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하거나, 갓난아이를 덮어 씌워 죽이는 것도 계속 유행하여, 교황 피솔(Fisole)은 아이와 한 침대에 자는 부모에게 벌금까지 부과했지만, 부모들은 아기를 강물에 던지거나 아사(餓死)시키는 방법까지 사용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아이에겐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단순한 성관계에 의해 생겨난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원시 고대사회에서는 아동을 인격적 권리를 지닌 존재라기 보다는 본능적인 존재로 간주되었으며 그들의 생명은 종족보존의 수단으로서 가치가 인정되었으며, 당시의 사회 풍속이나 미신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무력한 존재였다. 2. 중세사회 중세는 봉건제도의 사회로서 신분적 계급을 중시하며 종교의 사회적 영향이 강했던 시대였다. 영주와 영민, 국왕과 신하의 주종관계가 엄격한 중세봉건사회에 들어서면서 장원을 중심으로 장원을 위한 경제력․군사력 확보수단으로 아동의 존재를 인식하여 아동의 가치를 부여했다.
이 시대아동의 생활은 먼저 농노와 고아의 경우 자식이 없는 농노나 빈집에서 양육되어 일찍부터 공동체사회의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공동체가 보살피지 않는 장애아동 등은 교회나 수도원에서 길러졌다. 또 도시의 수공업자, 상인의 아동들은 보통 5, 6세가 되면 도제가 되어 엄격한 훈련을 받았으며 고아가 되면 길드의 상호부조로 양육되었다.
또한 영주 및 관리인 무사계급의 아동에 대해서는 가업을 이어받기 위한 엄격한 교육이 이루어 졌다.4)
중세는 엄격한 신분사회 였기 때문에 아동의 지위도 신분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는데 신분이 높은 계급의 아동들은 신분상의 혈통의 승계자로, 신분이 낮은 계급의 아동들은 농노로서 무가치한 생명으로 취급받았다.
중 세에는 종교단체나 카톨릭 교회에서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가난하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을 활용하는 노력을 시작하여 엄격한 의미에서 이 때부터 교회의 아동보호사업서비스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아동보호는 동정적인 감정에 근거를 둔 종교적 자선행위였고, 개인의 욕구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의미의 전문적 아동복지 사업은 아니었다.5) 3. 근대사회 근대사회는 상공업의 발달과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봉건제도가 점차 붕괴되면서 자본주의 제도가 탄생한 시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자유주의로 말미암아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탄생했고, 노인․아동 및 기타 구호를 필요로 하는 약자들에 대한 보호 등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빈곤은 개인적인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기보다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르는 사회적․국가적 책임이라는 사실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로 영국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빈민법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 법에 따라 비로소 아동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기 시작하였다.
1601년에 제정된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The Elizabeth Poor Law)은 일반 빈곤자들 뿐만 아니라 보호를 요하는 아동에 대한 개입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제도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 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인 18세기까지는 서구에서는 영국의 빈민법의 전통에 따라 구빈원에 의한 원내구호, 도제제도 및 원외 구호가 이루어 졌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재가구호를 금지시켰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만 이들을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하였다.
그러나 요구호자들에 대한 보호의 수준은 극히 낮았고, 아동의 문제는 요구호자들의 빈곤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인식되어 빈민․노인․장애아 등 다른 인구 대상층과 분리된 아동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므로 구빈원의 혼합수용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6)
19세기 이후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과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광범위한 사회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집단 수용된 아동들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었다.
19세기 중반이후 집단수용 시설에서의 높은 사망률 등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관심 있는 유력인사, 민간단체 등이 아동을 집단수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7)
그 리하여 19세기 동안 아동시설은 혼합 수용에서 아동중심의 시설로 반전이 이루어졌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근대사회의 아동복지 발달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빈민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의 책임 하에서 아동을 보호하게 될 것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아동보호사업이 전개되어 종전의 비합리적인 혼합수용 보호에서 분리수용 보호와 가정위탁제도가 실시되었다는 점이다.8)
또한 근대사회는 여러 유아교육자․철학자․사상가들이 나타나면서 아동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으며 아동에 대한 교육방법, 철학, 원리를 다양하게 제시하게 되었다. 근대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코메니우스(Comenius, Johann, 1592~1670)는 「대교수학」(Didactica Magna, 1632)과 「세계도회」(Orbis Pictus, 1658)를 저술하여 아동들이 라틴어를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세계도회」는 아동들의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 모든 주제를 조그마한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모든 계급의 남녀 아동들은 동일한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함을 주장했고 학교제도도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로 구분하고 유아기(1~6세) 어머니 무릎학교, 아동기(7~12세) 모국어 학교, 소년기(13~18세) 라틴어학교, 청년기(19~24세) 대학 및 외국여행으로 단계로 나누었다.
그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교육방법은 경험주의에 입각한 심리학적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자연적 순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진행된다면 학습이 쉽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음의 순수성을 잃기 전에 일찍 학습이 시작될 때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교육과정이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진행될 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진행을 서두르지 않을 때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과목으로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을 때
․학습내용이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진행될 때
․아동의 본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연령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을 사용할 때
․모든 것을 감각기관의 매체를 통해 가르칠 때
․학습된 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때
또한 존 로코(John Locke, 1632~1704)는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여질 수 있는 백지설(tabula rasa)를 주장하면서 환경과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8세기 후반기의 프랑스 철학자 루소(Rousseau, JeanJacques, 1712~1778)는 자연을 찬미하고 인간의 본성을 선(善)하다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했다.
그의 저서「에밀」(Emile)은 루소의 철학서로서 아동의 복음서로 불리울 만큼 아동복지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 한 프랑스의 오베르랑(Oberlin, Jean Frederic, 1740~1826)은 1770년에 편물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 편물학교는 독일의 프뢰벨에 의해 1840년에 설립한 유치원보다 70년이나 앞선 서설로서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대륙에서 최초의 유치원으로 불리고 있다. 이 편물학교는 부모가 일터에 있는 동안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적극적인 탁아기능에 중점을 둔 교육기관이었다.
또한 스위스의 페스탈로치(J. H. Pestalozzi, 1746~1827)는 「린하르트와 게르투르트는 어떻게 그녀의 자녀를 가르치는가」등의 교육소설을 쓰면서, 모성(母性)의 위대한 교육적인 힘을 찬양했고 노이호프(Neuhof : 새농장이라는 뜻)를 만들어 이곳에다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시킬 빈민학교를 열어 노작교육(勞作敎育)을 통한 인간교육에 힘썼다.
페스탈로치는 교육의 목적을 인간개혁을 통한 사회개혁에 두고 지적(head), 도덕적(heart), 기능적영역(hand)의 조화로운 발달을 목표로 머리, 가슴, 손을 중심으로 한 인간성의 발전은 단순히 자연성의 발현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달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원리를 제시했다.
영국의 오웬(owen Robert, 1771~1858)은 그가 살고 있었던 당시의 영국사회의 산업혁명으로 사회의 저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반대중과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불행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 「신사회관」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였다. 「신사회관」을 통해 주장했던 것을 스스로 제일먼저 실천했던 것은 유소년(幼少年)의 고용문제였다.
① 기계에 의한 공장의 노동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할 것
② 12세까지는 노동시간을 6시간 이내로 제한 할 것
③ 위의 연한 이후에라도 남녀 모두 읽기, 쓰기를 잘할 수 있고 산수의 법칙을 터득할 때까지 특히, 여아는 거기에다 평소에 입는 옷을 바느질 할 수 있을 때까지 고용을 해서는 안되도록 정할 것 등 위의 사상을 바탕으로 1816년 그가 경영하는 방직공장내에 ‘성격형성신학원’을 설립하였다.
오웬은 어릴적 환경에 주목하여 유아의 나쁜 환경이 그 후 인간 형성에 나쁜 습관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여 가정이나 사회환경 개선에 노력을 집중했다.
‘성격형성학교’라고 불리우는 시설을 공장부지 중심에 세운 이유는 좋은 환경에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9)
4. 현대사회 20 세기에 접어들면서 아동권리의 사상, 권리로서의 아동복지 사상이 더욱 강조되었다. 스웨덴의 여성학자이며 아동학자인 엘렌케이(Ellen Karolina Sofia Key, 1849~1926)는 그의 저서 「아동의 세기」에서 “20세기는 아동의 세기”라고 규명하고 “아동을 살리자”라고 호소하였다. “모든 아동은 생명, 보건, 적절한 주거, 교육,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건전한 여가활동, 필요한 경우 공격부조에 대한 권리까지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1회 백악관 아동회의를 소집하고 이어서 연방아동국을 설치했다.
제1회 백악관회의는 1909년 ‘요구호 아동의 보호’를 주제로 전국에서 교육, 사회사업, 의학심리학, 교정사업 등 각 분야의 아동․청소년 관계자를 모아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백악관회의의 성과는 1912년 아동 연방국 설치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백악관회의는 약 10년마다 개최되어 제2회는 1919년에 윌슨 대통령에 의해 ‘아동복지의 최저기준, 모자보건,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주제로 소집되었으며, 제3회는 1930년 아동보건 및 보호를 주제로 유명한 아동헌장을 채택했다.
이는 1924년 국제연맹이 행한 사상 초유의 「아동의 권리선언」과도 이념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10) 국제연맹이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선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이 물질적으로나 도덕적 및 정신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 야 한다.
② 굶주린 아동에게는 먹을 것을, 병든 아동에게는 의료혜택을, 장애가 있는 아동 에게는 도움을, 부적응 아동에게는 감화를 주고, 고아나 기아는 수용되어야한다.
③ 아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맨 먼저 구해져야 한다.
④ 아동에게는 사회보장적인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며 때가 되면 생계를 세울 수 있게 훈련되어야 하며 착취되어서는 안된다.
⑤ 아동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동포에게 봉사한다는 자각을 갖도록 육성되어야 한다. 제2차 대전 후 1948년 국제연합은 다음의 두 조항을 추가하여 재선포했 다.11)
⑥ 아동은 인종, 국적, 신앙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어야 한다.
⑦ 아동은 그 가족의 전체성을 존중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20세기에는 프로이드(Freud), 에릭슨(Erikson), 피아제(Piaget), 콜버거(Kojlberg)등 심리학자들의 독자적인 연구업적을 통해 아동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여러 심리학자들의 아동에 대한 연구결과, 아동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었다.
즉, 아동은 더 이상 성인의 종속물도 아니며, 어른의 축소판도 아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을 지닌 존재임을 선언하고 아동 개개인의 독자성과 개인차를 인정했다. 또한 아동은 더 이상 약자, 무능한자가 아니며 오히려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했다.12)
아동복지 서비스의 발전을 요약해보면
① 집단적 수용보호→소규모 수용보호로,
② 시설보호중심→재가보호와 지역사회에 의한 보호의 강조로,
③ 포괄적인 서비스→분화된 다양한 서비스로,
④ 비전문적 서비스→전문적인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13)
제 2절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전사 우 리나라 아동복지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고대로부터 아동복지에 대한 장치가 있었고 선진국의 아동복지를 능가하는 제도와 실천이 있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민생구휼의 책임이 국왕에게 있음을 뜻하는 책기론에 입각한 강력한 왕도정치에 의해 아동보호가 실행되었고 근대 식민지시기에 민간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 실천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도 뒤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근대이전, 근대, 현대사회로 나누어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전사를 고찰 하고자 한다.
1. 근대이전 한국의 아동복지 1) 고려시대
고대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으나 아동 자신에 대한 권리 및 인격체로서가 아닌 가계를 계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호였기 때문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동성동본 내에서 양자를 삼아서라도 대를 잇게 하였다.
삼국이래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구제의 대상은 환과고독(鰥寡孤獨)의 무의탁한 빈민이었으며 아동은 보호의 중심이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제3대 유리왕(28)년 때에 환과고독 노병(鰥寡孤獨老病 : 홀아비, 홀어미, 고아, 아들없는이, 늙은이, 병든이)을 요보호 대상자로 정해 무료급식과 양육을 왕명으로 하였다.
고 려시대에는 빈번한 흉년, 재해, 전란 등으로 인한 기아, 걸식아, 빈민들을 여러 사원 등에서 수용․보호하기도 했으며, 성종 13년(994)에는 왕명으로 부양할 부모나 친족이 없는 어린 고아는 10세까지 관에서 수용, 양육하고 10세가 지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거주하게 하였다고 한다. 10세까지에 한하여 소고무양육자(少孤無養育者)를 관가에서 수양(收養)하다가 연한이 지난 후에는 원에 따라서 거처를 정하여 준 예를 「고려사」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14)
고려시대의 사회제도는 엄격한 신분차별을 지키는 계급사회였다.
이 러한 사회에 있어서의 고아수용은 흔히 자기가정에 노비로 삼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또한 고아를 민가에서 수양함을 빙자하여 인신매매, 유괴, 약탈 등을 일삼게되는 폐단도 없지 않았다. 또한 병란과 흉년으로 떠돌아다니거나 구걸하는 아동, 버려진 아동, 빈민가의 아동 등을 사원에서 수용 양육하여 승려 또는 사역승으로 양성하는 일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를 본받아 민가에서도 널리 행하여졌으며 양육후에는 대개 양자녀 또는 노비로 삼았다고 한다.15) 2) 조선시대
이조시대의 아동복지는 제 22대 정조(1793년)가 제정한 자휼전칙(字恤典則)중 유기 및 부랑걸식 아동보호법령에 의해 주로 실시되었다.16)
자휼전칙은 우리나라 전근대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법령이다.
이 는 정조 6, 7년에 걸친 흉년으로 증가한 유기아, 행걸아의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이 법령 이전에도 경국대전의 혜휼조(惠恤條)가 있었고 후속 법령으로 숙종 21년(1695년)의 진휼청임시사목(賑恤廳臨時事目)일명 수양임시사목(收養臨時事目)이 있었다.
그러나 앞의 법령이 민가수양과 같이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면 자휼전칙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일정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17)
자휼전칙의 전교는 다음과 같다. 자휼전칙 전교
전 교하여 가라사대 흉년에 내 백성의 굶은 거동과 허약하여 엎어지는 거동을 하는 자가 누구 하나 임금의 정사에 건지고 구할 바 아니겠는가만은 그 중 가장 하소연할 데 없고 가장 불쌍한 자는 아이들과 어린 것이니, 저 자란 것은 남의 고공이 되어 물도 기르며 나무도 져 오히려 가히 자립하여 살 수 있거나와 아이들 어린 것은 이와 달라 몸을 가리고(입고) 먹을 도리 스스로 힘쓸 길이 없어 울고 부르짖어 살기를 비러도 가히 의지할 곳이 없나니, 갈기에 내어 버린 류에 이르면 그 사이에 무슨 연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대강 부모 없어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고 비록 부모 있을지라도 굶주림과 추위가 몸에 간절하여 둘이(자식과 제 몸과 둘이란 말) 다 살아나지 못할 줄을 헤아리고 인정을 베고 사랑하는 마음을 끊고 거리에 내어 버려서 보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 살리기를 바라는 것이니, 만일 착한 사람이 있어 데려다 기르면 다행하거니와 그렇지 못하여 여러 때가 지나면 문득 죄없이 죽으리니 슬프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내는 뜻이 어찌 한갓 이러하리오.
활인(活人), 혜민(惠民) 두 마을을 두기는 이곳의 약으로 죽는 것을 구하려 한 뜻이라. 백성이 병이 있어도 오히려 관원을 두어 구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아이들과 어린 것들이 혹 다니며 빌고 혹 내어 버리는 것이 병든 것보다 더욱 긴급하니 관제원(廣濟院)과 육영사(育嬰社)(두 집 이름이니 옛적 걸인을 구하고 아이를 기르던 마을)의 아름다운 법제는 고금이 달라 일조에 두루 행하기 어렵되 서울은 팔방의 본이 되는 곳이니 약간 옛법을 모방하여 먼저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여 비로소 점차로 본받게 하기가 실로 어진 정사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내 저번에 우연히 생각하고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모든 의논이 다 같으니 이제 어찌 지란하여 의심하리오. 유사(일 맡은 관원들)로 하여금 깊이 의논하고 강구하여 마땅히 할 일을 절목으로 만들어 이를 근거로 즉시 중외(서울과 시골)에 두루 보여 각각 길이 준행하게 하되 풍흉의 범례 다르기와 연원의 법제를 정하기를 가히 자세히 헤아려 구별하고 차등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니, 친척 있고 주인 있는 자는 두루 찾아 맡길 것이며 자식 없고 종 없는 자가 거두어 길렀을 경우 허락하여 주는 법을 극진하게 하여 끝까지 은혜있게 하라.
제 8대 현종 2년 (1661년) 이후로는 한성 각 부의 유기아에 대한 관부의 허가제에 의한 민가 수양이 실시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옷값도 관급 하였다. 그리고 양육하여 10세에 이르면 양육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이를 사역할 권리를 가지게 하였다.
그 후 제 19대 숙종 22년 (1696)에는 수양임시사목(收養臨時事目)이 제정 실시되고 이에 제 20대 영종 20년(1774년)에는 동사목이 속대전 속에 편찬되어 더욱 확립되었다.
위에서 말한 자휼전칙은 이러한 일련의 제도를 집대성하여 정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
전휼전칙은 정조의 전교와 다음의 9개 절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상락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19)
① 나이 및 구제기간
구휼대상의 아동은 연령에 따라 유기아와 행걸아로 구별되는데 행걸아는 4~6세, 7~10세로 세분해 급여를 제공하며 유기아는 0~3세까지의 아동으로 자력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가장 어려운 처지의 아동이다.
② 행걸아 구제에 있어서 친족책임의 원칙
행걸아 구제의 친족책임의 원칙은 경국대전이래 일관되었다.
③ 행걸아 구제방법
급여는 민가수양과 진휼청 류양으로 대별된다. 민가수양의 경우 자식, 고공(雇工 : 관가노비), 또는 노비로 수양되는 것이다. 류양은 움집을 진휼청 외창 문밖에 마련하였는데 일종의 간이 주거시설로 매우 열악했다.
아 동들에게 제공되는 식량급여는 7~10세 행걸아의 경우 매일 쌀 7홉과 장 2홉, 미역 2잎이, 4~6세의 행걸아는 매일 쌀 5홉과 장 1홉, 미역 2잎이 주어졌다. 0~3세의 유기아와 젖어미는 매일 쌀 1되4홉과 장 3홉, 미역 3잎을, 유기아로 수양모가 가난한 경우는 매일 쌀 1되, 장 2홉, 미역 2잎을 제공하였다.
④ 유기아 발견, 보고절차
발견, 보고는 진휼청 직원과 관리, 일반백성의 소임이나 급여와 수양 관련 실무는 진휼청낭관(6품관)이다.
⑤ 젖어미제도
젖어미는 ‘걸식 여인 중에서 젖이 있는 여인’으로 유기아동과 걸식아동을 결합해 구제한 젖어미 유양(乳養)은 매우 지혜로운 방책이었다.
⑥ 행걸아, 유기아 입양과 축(推去 : 본래의 연고권자가 찾아가는 것)
입 양의 방법은 대개 수양과 류양, 솔양 등으로 이루어졌다. 류양은 진휼청 유접소(留接所)에서 수용, 보호한다는 의미로 행걸아의 시설보호라 할 수 있다. 수양은 오늘날의 입양과 비슷해 주로 자식으로 삼기 위한 것이며, 유양(乳養)은 유기아를 대상으로 젖어미를 활용해 양육하는 것이다. 솔양(率養)은 주로 노비나 고공으로 삼기 위한 입양으로 추측되고 있다.
⑦ 서비스 절차와 사후감독
법에 따르면 낭관은 매달 그믐에 아동의 발육과 성장상태를 점검하여 비리가 있을 경우 진휼청 고직이와 젖어미를 문책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⑧ 의복과 의료구제
유기아, 행걸아를 막론하고 의복이 없는 경우는 지어주고 의료는 진휼청 혜민서에서 구료하도록 하였다.
⑨ 지방에서의 절차와 재정
지 방에서는 지방관의 책임 아래 구휼업무가 수행되었는데 수령은 매달 그믐에 이를 감사에 보고하고, 감사는 다시 왕과 진휼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지방의 경우 행걸아는 흉년이 들어 진휼을 베푸는 경우에만 구휼하고 유기아는 어느 고을 에서나 구휼하도록 하였다.
아동구휼의 재정은 중앙의 경우 진휼청의 곡식이 그 재원이었으며 지방은 상진곡(常賑穀)과 자비곡(自備穀)에서 충당되었다. 장과 미역은 지방의 경우 수령이 마련하는 것으로 보아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관의 책임이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2. 근대 한국의 아동복지 1) 19세기말에서 대한제국기 까지
갑오경장 이후 외국의 종교단체들이 입국하여 포교를 겸하여 육아 및 구호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근대적 육아사업의 효시로는 1855년 프랑스인 메스트로 신부에 의한 고아구제사업을 들 수 있다.
1880년에는 프랑스 장 블랑(Jean Blanc)신부가 한양에 양로원과 고아원을 처음으로 개설하였다.20)
고종 32년(1895년)에는 인천에 천주당 부속 고아원이 설립되었고, 광무 10년(1906년)에는 이필화가 경성고아원을 세워 근대적인 영․유아복지사업이 시작되었다.21)
이 시기의 민간 아동복지는 19세기말 한국을 둘러싼 치열한 국제정세 속에서 구제의 여력을 갖지 못했던 대한제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국 각지에서 착실하게 행정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1888년 프랑스 카톨릭 신부에 의해 명동에 세워진 고아원은 근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아동시설이었으며, 그밖에도 인천의 카톨릭 고아원, 평양의 감리교계 맹아학교 등은 이 시대 선구적인 아동복지시설이었다.
긴 박한 정세속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유학자 이필화에 의해 세워진 경성 고아원(1906년)은 대한제국 학부 대신의 설립인가를 받아 연액 360원의 한국황실의 하사금과 연액 180원의 정부보조금, 그리고 기부금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대한제국 정부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황실의 지원 속에 전국적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사람의 호응과 지지 속에 모아졌다.22) 2) 식민지 시대의 아동복지
이 시기는 공적 사회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영흥학교(1923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비행청소년 감화구제시설)등의 감화시설이 총독부 직영으로 제도화되었으며 그 보다 앞선 1910년대 조선총독부 제생원이 설립되어 빈곤아동과 맹아들의 교육과 자활을 도모하였다.
제생원은 경성고아원의 전신으로 민간시설이 총독부로 넘어간 경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설립자 이필화의 병으로 개화파의 한 사람인 유길준으로 바뀌었는데, 재정난과 원내의 전염병의 만연으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식 민지 시대의 많은 지식인들은 민족 해방의 기대를 아동에게 걸고 1920년대 특히 아동(소년)보호를 위한 민간 차원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국내외 소년단체는 서울에 119개, 지방과 해외를 합하여 564개에 달했다.
식 민지 시대의 소년운동은 조선시대 후기 실학사상으로부터 발아돼 동학의 소년애호사상, 독립협회와 소년교육 중시 등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소년한반도」(1906), 「소년」(1908), 등의 창간 등을 거쳐 1919년 「신한국소년애국단」, 「원산소년단」, 「천도교소년회」, 「조선소년척후단」등의 소년단체의 잇단 창립으로 본격적인 실천활동에 접어들었다.
어린이날은 1922년 「천도교소년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은 5월 1일로 선포되어 정식으로는 다음해 1923년부터 실시되었다. 이밖에도 잡지 「어린이」의 창간과 「색동회」와 같은 아동문제 연구단체를 만들어 식민지 전역으로 아동 운동의 범위를 넓혀갔다.
당시 이들이 생각한 아동 활동의 중심은 “놀이”였으며 기관지 「어린이」에도 어린이들간의 소식, 작문, 담화, 동요동화, 소년소설 등을 실었다.
「어린이」는 1934년까지 12년간 122호를 발행, 문자 그대로 ‘소년운동’을 실천하는 장이었으며, 한국 아동문학의 발전에도 기여했다.23)
또한 서양의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 1921년 개관한 태화사회관은 아동보건과 사회사업을 전개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각 지방에 보육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1939년에는 60개의 시설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24)
천도교의 소년운동이나 기독교의 아동보호사업 등으로 주도권을 잃은 총독부는 1920년대 말부터 대대적인 아동애호운동으로 보이게 된다.
아동애호운동은 1930년대 식민지 사회사업에서 농촌사회사업과 함께 두 중심 축을 이루었으며 이는 자생적인 인간활동을 한편으로 억압하면서 전개된 것이었다.25)
1944 년에는 조선총독부 구호령 이라는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령에서는 생활이 빈곤한 임산부와 13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택구호(家宅救護)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택구호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가정에 위탁하거나 구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말기의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일본은 제대로 구호활동을 펴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조선 총독부 구호령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26) 3. 현대 한국의 아동복지 1945 년 광복 후 미군정이 시작되었고, 당시의 혼란스런 사회상황에서 이재민, 월남피난민으로 인해 빈곤가정의 영․유아들이 대거 발생하였다. 미군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직적․재정적으로 빈약한 상태였고 민간과 지역유지의 후원단체를 통한 자발적 활동을 추진함에 따라 자선적 활동에 의한 수용, 보호시설이 증가하였다.27)
1948년 8월 15일을 기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그 이전의 법률이 당분간 적용되었다. 그러나 육아시설이 급증하고 육아시설의 보호수준이 낮은 것을 염려하여 정부는 1950년 2월 27일에 후생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한 후 모든 시설로 하여금 이에 준한 설비를 하도록 강화하고 운영을 충실히 하도록 촉구하였다.
1950년의 한국전쟁은 수많은 전쟁고아와 요보호 영․유아를 일시에 발생시켰다.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국가의 커다란 과제였으며, 주로 응급구호에 치중하는 정책이 계속되었으나, 그 재정적 지원은 외국 단체들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보호시설 종류도 다양해져, 영아원(3세미만의 아동수용), 육아원(3~18세미만의 아동수용)이 설립되었으며, 이 시설은 오늘날까지 영아시설, 육아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존속해 오고 있다.28)
독 립 이후 아동복지 관련법령의 공포는 다음과 같다. 미군정은 법령 112호로 아동노동법규를 공포하여 14세 미만의 아동고용을 금지하고 16세 미만 아동의 유해한 노동금지, 18세 미만 아동의 유해 또는 위해한 노동을 금지하였다. 1947년 과도정부령 제 14호에서도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공포하고 12세 미만 아동의 노동 절대금지와 18세 미만 아동의 위험한 직종의 노동을 금지하였다.
제 1, 2공화국에서는 교육법(1949), 소년법(1958), 근로기준법(1953)등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법적 규정을 입법화하였다.29)
제 3, 4공화국에서는 아동복리법(1961), 생활보호법(1961), 미성년자보호법(1961), 모자보건법(1973), 입양특례법(1979), 소년원법(1979), 특수교육진흥법(1977), 제 5, 6공화국에서는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개정, 심신장애자 복지법(1981), 유아교육진흥법(1981), 청소년 육성법(1987), 모자복지법(1989)이 입법화되었고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추가로 제정․공포되었다.
제 5공화국 이후에는 유아교육이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는 점과 민간 아동복지 단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