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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쳤어야’ 하므로 복무중 전·공상이 아닌 질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되었거나,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보충역의 장교 등이 있는 경우 선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등본 및 제적등본(각1통)이다.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명문가 안내’신청서 서식(붙임 참조)을 사용하면 된다.
■ 명문가 선정
신청한 가문 중 3대 가족(남자)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것으로 병역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병역이행 명문가’ 로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1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명문가 선양
‘병역이행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병역이행 명문가 인증서’등을 수여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 명문가 명예의 전당’ 에 가문의 내력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명예를 드높이게 된다.
특히,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병역이행 명문가중 최고의 명문가 20가문을 결정하여 6월중 가문대표를 동반가족과 함께 초청, 표창행사를 열 계획이다.
· 대 상(1) : 대통령 표창, 부상 300만원
· 금 상(2) : 국무총리 표창, 부상 각 200만원
· 은 상(5) : 국방부장관 표창, 부상 각 100만원
· 동 상(12): 병무청장 표창, 부상 각 50만원
‘병역이행 명문가’ 신청 문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참조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전화 1588-9090), 각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병무청 정책홍보팀(전화 042-481-270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