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5일 중회의실에서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설문조사와 공청회의 의정비 인상 절차 중 설문조사를 채택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설문조사는 심의위원 10명이 1명당 50명씩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설문지는 12일까지 완성해 다음달 10일께 결과 분석과 의원들의 자유토론을 거쳐 인상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포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윤규 한동대 교수)는 지난달 23일 1차 모임을 가진데 이어 5일(2차), 19일(3차), 10월 10일(4차), 10월 24일(5차) 등 5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지난달 6천여만원으로 의정비를 대폭 인상해 물의를 빚었던 서울 강남구의회는 4천236만원으로 확정해 기존(2천720만원)보다 56% 인상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광역시도의 경우 2006년 전국 평균 3천120만원에서 2007년 4천683만원으로 50% 인상됐고, 시·군·구는 2006년 평균 2천100만원에서 2007년 2천776만원으로 평균 30% 올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올릴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한 10명이 참여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정수의 2~4배를 추천받은 뒤 10명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위원회는 의정비 인상 결정에 앞서 공청회와 주민의견조사, 등 주민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원 명단을 비롯해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