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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사항
○ 종전에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1급 장애인에게만 주었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2급인 장애인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중복장애로 인하여 1급 또는 2급 장애인 경우 2가지 모두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동작영역(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영역(IADL) 등 심신기능의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에 따라 활동지원등급(1~4등급)이 결정됩니다.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급여와 출산여부, 독거여부 등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산정되는 추가급여를 더한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하며,
-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차등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간 장애아동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기본급여는 성인 수급자의 1/2 이내로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급여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2013.1월부터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즉, 종전에 42~62시간에 불과한 장애아동의 기본급여를 그 인정점수 에 따라 42~103시간까지 확대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학교생활․재활치료 등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 따라서, 종전에 비하여 활동지원급여가 증가된 수급자는 그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은 변동이 없음.)
<장애아동의 활동지원등급 변경 비교>
변경 전 |
➜ |
변경 후 | ||||
아동 |
인정점수 |
기본급여 |
성인 |
인정점수 |
기본급여 | |
1등급 |
380점~445점 |
520,000원(약 62시간) |
1등급 |
380점~445점 |
860,000원(약 103시간) | |
320점~379점 |
520,000원(약 62시간) |
2등급 |
320점~379점 |
690,000원(약 83시간) | ||
2등급 |
260점~319점 |
350,000원(약 42시간) |
3등급 |
260점~319점 |
520,000원(약 62시간) | |
220점~259점 |
350,000원(약 42시간) |
4등급 |
220점~259점 |
350,000원(약 42시간) |
○ 장애아동의 기본급여 확대는 2013.1.1.부터 적용되므로, 활동지원등급 변경으로 급여가 확대된 수급자(보호자)는 그에 따라 변경된 본인부담금을 2012.12.31.까지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2013.1월부터 확대된 기본급여 만큼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늦어도 2013.1.1~1.10.까지 납부하여야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확대된 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아동의 기본급여 확대가 2013.1.1.부터 시행되므로 수급자(보호자)는 반드시 급여의 월 한도액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종전 금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시군구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포함)의 안내에 따라 확대된 급여에 상응하는 만큼 본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자동이체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 잔액과 이체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수급자 가구 중 1~2급 장애인으로 구성되거나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에는 월 10시간(83천원)의 추가급여를 지급하였으나
○ 중증장애인간 결혼 또는 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보육부담이 가중됨에도 추가급여가 축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급자의 인정점수에 따라 최중증(400점 이상)과 중증(400점 미만)으로 분류하고, 최중증의 경우에는 독거에 준하여 월 80시간(664천원)의 추가급여를 지급하고, - 중증의 경우에는 월 20시간(166천원)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최중증 수급자로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종전의 추가급여액이 83,000원에서 2013.1월부터 664,000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 인정점수 400점 미만의 중증 수급자로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종전의 추가급여액이 83,000원에서 2013.1월부터 166,000원으로 변경됩니다.
○ 따라서 추가급여액이 확대된 만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수급자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므로 반드시 그 금액을 확인하여 2012.12.31.까지 납부하여야 2013.1월에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의 경우, 추가급여에 대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도개선 내용에 따라 계속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추가급여 사유 중 보호자 일시부재의 경우에는 2013.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추가급여이므로 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시군구에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호자 일시부재는 수급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일정 범위의 친족에게 결혼, 출산, 사망, 입원 등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수급자 보호의 공백을 한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결혼 또는 사망의 경우, 친족을 포함하여 월 20시간(166천원)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며, 출산의 경우에는 3개월간, 입원일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추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수급자가구의 경조사 등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우선 급여를 이용하고, 사후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추가급여 사유 중 보호자 일시부재는 수급자 보호의 공백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보호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바,
- 추가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7일 이내 해당 시군구(읍면동) 또는 연금공단(지사 포함)에 신청하여 해당 시군구의 결정으로 사유가 발생한 달에 급여를 우선 이용하고, 지급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즉, 수급자의 급여 신청 후 예외결제 방법으로 처리하되,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사유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입퇴원증명서 등
① 활동지원급여의 단가(시간당 또는 횟수당)의 인상으로 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본 및 추가급여액 증가됩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당 금액 : 8,300원 → 8,550원(3% 인상)
변경 전 |
➜ |
변경 후 | ||
등급 |
기본급여 |
등급 |
기본급여 | |
1등급 |
860,000원 |
1등급 |
886,000원 | |
2등급 |
690,000원 |
2등급 |
711,000원 | |
3등급 |
520,000원 |
3등급 |
536,000원 | |
4등급 |
350,000원 |
4등급 |
361,000원 |
② 추가급여액이 증가합니다.
변경 전 |
➜ |
변경 후 | ||
분 류 |
추가급여 | |||
분 류 |
추가급여 | |||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
664,000원 |
① (현행과 같음) |
684,000원 | |
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
166,000원 |
② (현행과 같음) |
171,000원 | |
③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83,000원 |
③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 1~2급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684,000원 | |
④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83,000원 |
④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으로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171,000원 | |
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664,000원 |
⑤ (현행과 같음) |
684,000원 | |
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166,000원 |
⑥ (현행과 같음) |
171,000원 | |
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 |
83,000원 |
⑦ (현행과 같음) |
86,000원 | |
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 |
83,000원 |
⑧ (현행과 같음) |
86,000원 | |
<신 설> |
<신 설> |
⑨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1월부터) |
171,000원 |
③ 긴급 활동지원급여의 지급대상 및 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대상 |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 사망, 가출, 행불 등 |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 사망, 가출, 행불, 요양시설 입소 등 |
금액 |
690,000원 |
711,000원 |
④ 활동보조․방문간호의 시간당 금액과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방문간호의 시간당 금액과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장기요양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 방문간호 제공 활동지원기관 :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분류 |
변경 전 금액 |
➜ |
변경 후 금액 | |
활동보조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8,300원 |
8,550원 | |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9,300원 |
10,260원 |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
9,300원 |
10,260원 | ||
방문간호 |
① 30분 미만 |
28,700원 |
31,760원 | |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
36,650원 |
39,850원 | ||
③ 60분 이상 |
44,600원 |
47,940원 | ||
방문간호 지시서 |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16,100원 |
17,000원 |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51,800원 |
54,580원 | ||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4,300원 |
4,490원 |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9,600원 |
10,010원 |
○ 2013.2월부터 원거리교통비 지급단가와 그 적용대상 지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즉, 종전에 거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원거리교통비를 수급자의 실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활동지원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지원하고,
- 원거리교통비 지급대상 지역도 종전 도서․벽지지역 뿐만 아니라 시․군의 읍․면지역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급자의 급여이용상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변경 전 |
➜ |
변경 후 |
도서․벽지지역 1일 4,000원 |
시․군의 지역 중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 1일 6,000원 이내 10㎞이내 - 4,000원, 10㎞이상 - 6,000원 |
*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이 동일 리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함.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포함한 전자바우처사업은 통상 매년 2.1.부터 다음연도 1.31.까지 운영되므로, 통상 급여이용권(바우처) 정산은 매년 1.31.에 수급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급여비용 전체를 정산한 후 본인부담금 잔액을 환급처리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13.1월부터 장애아동의 기본급여와 기존 수급자의 추가급여 확대 및 그로 인한 전자바우처시스템 정비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수급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정산 후 2013.3월에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 주요 상담 내용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외출시 이동을 돕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2013.1월부터 만 6∼64세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13년 1월 4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급 장애인으로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으로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설령 2급 장애인이더라도 본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은 급여 중복 등의 사유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있는 경우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활동지원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읍․면․동의 주민센터(서비스를 받으실 분의 주소지)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본인의 통장(복사본도 가능합니다.)과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다른 분이 대신하여 대리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만약 다른 분이 신청하실 때에는 대신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시면 공단의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한 모든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먼저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심신의 기능상태 및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일정한 조사표에 따라 평가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며,
-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별로 설치된 전문가(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을 ‘수급자’라고 하며, ‘수급자’에게는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1등급~4등급)이 부여됩니다.
※ 2007년 4월 1일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신 분은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심의결과(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는 시․군․구청에서 안내(우편)하여 드립니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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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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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심사 |
07년4월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1급을 받으신 분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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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4월1일 이전에 장애등록하신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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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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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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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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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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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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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시․군․구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를 통지합니다. |
○ 신청자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면 본인의 장애유형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거나, 외출 등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신체활동 돕기 : 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양치 도움, 틀니 손질, 세면 준비, 세면 보조, 몸의 위치 변경, 실내 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 돕기 : 청소,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 등
※ 주의사항-1
- 가사활동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의 세탁이나 청소 등을 활동보조인에게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 다만, 6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보조는 가능합니다.
▪사회활동 돕기 :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 출퇴근, 또는 외출시 등에 이동을 도움 줌
※ 주의사항-2 :
- 장애인의 이동을 도와드릴 때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교통비나 입장료 등은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활동보조인과 함께 놀이공원에 간 경우 공원입장료나 교통비, 간식(식사) 비용 등은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이용자 가정 등을 찾아가서 목욕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가 이용자 가정 등을 찾아가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해드립니다.
○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활동지원등급과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바우처)를 매월 전자적 매체(전자카드)에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며,
- 수급자는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의 욕구 등을 반영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생활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가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금액(월 한도액)은 활동지원 등급별로 정해진 기본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되는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활동지원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현금급여가 아니며,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월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현물서비스입니다.
○ 서비스는 월 한도액만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월 한도액을 넘어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 월 한도액의 적용 및 변경
○ 월 한도액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단,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는 월 한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되며 월 중에 월 한도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월 한도액은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 처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우 서비스 개시일과 관계없이(매월 1일이 아니어도) 동일하게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는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
다.
○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모두 중복 적용하며, 추가급여가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적용됩니다.
○ 수급자 중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이 부담하는 금액(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이용자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월
한도액에 따라 다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바우처)가 생성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시․군․구청에서 발송해 드린 통지서(활동지원수급자격 결정통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 장애인가구의 본인부담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차상위계층은 2만원(정액)을 납부하며, 차상위계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담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일정비율로 차등 납부
< 바우처가 무엇인가요? >
○ 바우처의 원래 의미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바우처는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입니다.
○ 바우처는 전자식 카드에 포인트로 만들어 지며, 매월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국가나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더하여 월 한도액만큼 포인트가 만들어 집니다.
○ 바우처 카드는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차감하는 형태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아울러, 바우처에 남은 포인트가 1개월분 이하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되어 사용가능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월 1회 매월 말일 전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입금하실 계좌는 본인부담금과 함께 시군구청에서 발송해 드린 통지서(활동지원수급자격 결정통지서)에 적혀있습니다.
- 입금방법 : 자동이체,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으로 이체
○ 만약,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내에 입금 하셔야 합니다.
< 소득수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 본인부담금 변경 >
○ 수급자의 소득수준(건강보험료액 변경)이 변경되면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를 작성(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는 가구원수 변경, 기초생활수급자격 취득 및 상실, 차상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취득 및 상실, 가구의 건강보험료액 변경 등입니다.
※ ‘가구원’에 해당되는 사람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부모, 시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손녀, (외)손자, 형제, 자매.
-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에도 수급자가 배우자·부모·자녀의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된 자를 모두 가구원에 포함.
○ 변경된 본인부담금은 결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① 공단 |
▶ |
② 수급자 |
▶ |
③ 활동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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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기관을 안내합니다 |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합니다 |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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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 |
◀ |
⑤ 활동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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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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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시 계약해지 또는 계속 계약 할지를 결정합니다 |
수급자의 바우처잔량 확인 후 급여를 제공합니다 |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간 급여제공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 내용 확인 필수 |
○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하고자 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한 후 활동지원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용하실 수 있는 활동지원기관은 시군구청에서 보내드린 안내문이나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우선 활동지원기관과 원하시는 서비스와 이용일자, 이용시간 등을 상담한 후 ‘일정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 등을 작성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가 시작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이용자(가족 등 보호자 포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한 날짜·시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를 활동지원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권리 >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활동지원인력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기관)과 의논하여 서비스 내용을 보충하거나 수정할 권리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서비스 이용 중에 본인의 신체·집·물건·식사·약 복용 등에 있어 안전성을 보장받을 권리 (본인의 실수나 고의에 의한 경우는 예외)
▪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활동지원인력에 요청할 권리
▪ 본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활동지원인력을 바꾸어 줄 것을 활동지원기관에 요청할 권리
< 가족에게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
○ 이용자인 수급자의 가족은 다른 수급자의 활동보조인이 될 수는 있지만, 가족인 수급자에게는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섬이나 외딴 곳 등)에 사는 경우나 감염병에 걸린 경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야 하며, 월 한도액은 50% 줄어듭니다.
<안 내>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급자가 적정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서 활동지원기관 검색을 클릭하시면 가까운 활동지원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 변화 등으로 활동지원 등급을 변경하거나, 직장생활 등 생활환경 등으로 추가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급변경) 의사소견서 등 신체․정신 기능상태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급여) 재직․재학증명서 등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신청도 처음 신청하실 때와 같이 조사를 거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활동보조인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혼자서 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가능하게 도와주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입니다.
○ 이러한 역할을 하는 활동보조인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 실습을 마친 전문 직업인입니다.
○ 따라서,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족 포함)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서비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잘못된 호칭,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명령하는 말,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성희롱), 성적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신체적 접촉(안마 등)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욕·몸 닦기 등 신체접촉이 있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화를 통해 존중하는 태도로 요청하고 제공합니다.
○ 또한, 다음의 사항은 활동보조인에게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자(가족 포함)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가사일이나 생업, 또는 활동보조인이 도와주지 않아도 수급자의 평상시 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은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활동지원기관과 서비스 계약 당시 서로 의논하지 않은 서비스를 활동보조인에게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과 먼저 의논하세요.
- 수급자(가족 포함)는 활동보조인(활동지원기관)에게 함께 의논하여 바우처를 부정하게 결제한 후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해주는 등 기타 대가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물건을 사도록 강요하거나 함께 술 마시기 등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 이동을 할 때에 필요한 교통비 등은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활동보조인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활동보조인과 친해졌다고 하더라도 서로 금전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각자의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존중합니다. 이용자가 종교시설에 갈 때 활동보조인이 함께 가서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활동보조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종교의식에 참여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요구하면 안 되는 사례>
(사례 1) “활동보조를 위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이용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자고 계속 권하시는데 마음이 불편하네요.”
☞ 활동보조 제공시에 음주와 흡연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활동보조인에게 함께 음주 및 흡연을 하자고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례 2) “이용자에게 초등학교 자녀가 있습니다. 저에게 활동보조 대신 자녀의 학습도움을 해주기를 바라셔서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활동보조인에게 학업보조 및 과외도우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활동지원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자녀의 학습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근 복지관이나 학습관련 바우처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서비스 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향후에 확인될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와 중복으로 이용한 서비스 비용 등에 대하여 반납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 거주하게 된 경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경우
-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하게 된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있게 된 경우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활동지원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받게 된 경우
-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 또한, 이용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급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저하 시키며,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범죄행위입니다.
○ 서비스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환수는 물론, 벌금,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정수급 및 부당청구 사례 >
▪ 바우처의 잔액을 서비스 제공 없이 활동지원기관에서 월말에 일괄 결제하는 경우
▪ 1명의 활동보조인이 두 사람 이상의 이용자에 대하여 같은 시간에 결제한 경우
▪ 이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하는 경우
▪ 가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합의하여 서비스 제공 없이 비용을 청구한 후에 그 비용을 나누어 가지는 경우
☞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은 바우처 카드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 서로 협의하여 사용하므로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어느 한 쪽이 고발을 하거나,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기도 하는 등 부정수급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 02-6360-6799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홈페이지 : www.vclea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