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액 등기 안내
2006. 6. 1.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액의 등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실거래가액의 등기(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 내용
2006. 1. 1. 이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등기됩니다.
2.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및 기재사항
신고필증에 1개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된 금액이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등기됩니다.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록이 작성되며(전자적으로 작성됨),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는 매매목록의 번호만 표시되고 매매목록에 거래총액 및 거래부동산의 표시 등이 등기됩니다.
3. 수인의 매도인 대 수인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수인의 매도인 대 수인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도 매매목록이 작성됩니다.
거래되는 부동산은 1개이나 등기절차상 여러 번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므로 거래가액 공시의 적정성을 꾀하기 위해 매매목록이 작성됩니다.
4.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기재된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발급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며, 해당 등기부의 매매목록을 확인하시려면 부동산등기 발급/열람 서비스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화면에서 '매매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하신 후 등기부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원 : 대법원 2006. 5. 26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