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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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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10, 1999.7.1, 2001.7.12, 2003.6.30>
1. "가연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에탄·염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싸이크로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부탄·부타디엔·부틸렌·메틸에테르·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 그 밖에 공기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중의 가스의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만 그 밖에 공기중에 일정량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공기중에 노출되더라도 통상적인 사람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공기중의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라 함은 가압·냉각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40도이하 또는 상용의 온도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라 함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라 함은 섭씨 영하 50도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저장탱크"라 함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라 함은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0도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이하 또는 당해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이하의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라 함은 고압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용기"라 함은 섭씨 영하 50도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저온용기"라 함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중 초저온용기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6. "가스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설비(제조·저장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외에 있는 배관을 제외한다)중 가스(당해 제조·저장하는 고압가스, 제조공정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당해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를 말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라 함은 가스설비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8. "처리설비"라 함은 압축·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9. "감압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이라 함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1.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22. "방호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이상,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된 벽을 말한다.
23.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라 함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으로 접합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라 함은 동판 및 경판을 일체로 성형하여 이음매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라 함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시임용접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 1리터이하인 1회용용기로서 에어졸제조용, 라이터충전용, 연료용가스용, 절단용 또는 용접용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7."충전설비"라 함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를 말한다.
28. "특수고압가스"라 함은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세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양을 말한다. <개정 1999.3.12, 1999.7.1>
1.액화가스의 경우에는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1미만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압축가스의 경우에는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1미만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③법 제3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냉동능력"이라 함은 별표 3에 의한 냉동능력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개정 1999.7.1>
④법 제3조제5호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관련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8.1.10, 1999.3.12, 1999.7.1, 2001.7.12>
1.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체형냉동기를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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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영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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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변경허가·변경신고 사항등) ①법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실험·연구용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1999.7.1, 2001.7.12, 2004.3.8>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변경(고압가스의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압력변경. 다만,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5. 배관의 내경의 변경(처리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배관의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300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수액기의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
②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1, 2002.9.26>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용기등의 종류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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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신청서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고·변경신고와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7.1, 2002.9.26>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에 한한다. <개정 1999.7.1, 2002.9.26>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거나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의 기술검토서(영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와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④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⑤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의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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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증·신고필증등<개정 1999.7.1>) ①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고압가스저장소설치·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생략:서식7의2%>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2.9.26>
②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 신고필증 또는 등록필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2.9.26>
③삭제 <200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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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검토 등의 신청<개정 2002.9.26>) ①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0, 1999.7.1>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②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용기등공장심사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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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압가스제조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6>
1. 고압가스특정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4
2. 고압가스일반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3. 고압가스충전(압축천연가스충전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3의2. 압축천연가스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의2
4. 냉동제조의 시설기준및 기술기준은 별표 7
5. 고압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8
6.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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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시설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6>
1. 용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0
2. 냉동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1
3. 특정설비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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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면제 등) ①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03.6.30>
1.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
2.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
3.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4.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1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등
6. 특수고압가스용 용기등
7. 에어졸용 용기
8. 그 밖에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②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 각호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외국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3.6.30> [본조신설 20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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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용기등의 수리)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1, 2004.3.8, 2004.4.20>
1.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하는 자는 당해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감독하에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수리범위 및 수리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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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휴지 등의 신고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1월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휴지·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 [본조신설 20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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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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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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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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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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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석유화학공업자등) ①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서 "석유화학공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6.4>
1. 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 또는 방향족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자
2. 저급탄화수소류·방향족탄화수소류·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합성고무·합성세제·가소제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자
②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증기·용수·정비용역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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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3의2와<%생략:별표13의2%> 같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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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급자의 의무등) ①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요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공급중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 공급중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③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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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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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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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은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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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①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확인·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1998.1.10, 1999.7.1, 2001.7.12>
②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때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1999.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기준 기타 확인·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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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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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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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8에 의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7.1>
③삭제 <1999.7.1>
④삭제 <1999.7.1>
⑤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선·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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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은 영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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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자료 3부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당해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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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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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신고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7.1, 200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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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7.12>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10>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③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01.7.12>
④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9.7.1, 2001.7.12>
⑤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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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시공감리)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시공감리신청서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의 그 기준 및 감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킬 것
2. 공사의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인지의 여부와 시공관리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인지의 여부
나. 시공내용이 별표 19의 시공감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공사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시공감리필증을 감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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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 (시공기록 등의 작성·보존)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 비파괴검사 성적서·도면 및 필름
2.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3. 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본조신설 20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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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시사용) 법 제16조제4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1999.7.1, 200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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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정기검사)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 및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1999.7.1>
③삭제 <1999.7.1>
④동일사업소안에 2개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1.10>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9.7.1>
⑥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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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시검사)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개정 1999.7.1>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7.1>
③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1998.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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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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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밀안전검진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노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2.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 [본조신설 20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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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①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년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대하여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그 이후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당해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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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①법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신청서를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기관(이하 "정밀안전검진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본조신설 20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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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용기등의 검사신청등)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냉동기의 검사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특정설비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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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용기등을 제조, 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3항제5호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②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1.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수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리를 말한다. <개정 1999.7.1, 2001.7.12>
1. 용기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2. 특정설비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한다.
나. 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3. 냉동기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냉동기의 단열재교체
4. 고압가스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용기밸브의 부품교체
나. 특정설비(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공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의 부품교체
다. 냉동기의 부품교체
라.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를 제외한다)
마. 특정설비의 용접수리(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고압가스특정제조자중 공사가 용접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5. 검사기관이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를 제외한다)
나.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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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대량생산용기등의 검사생략) ①영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 및 용기부속품"이라 함은 대량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되는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및 그 용기에 부착되는 용기부속품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은 공사가 다음 각호에 대하여 6월에 1회이상 실시하는 심사결과 제품의 안전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균일한 품질의 제품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 및 제조방식의 유지
2. 최근 2년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9.26>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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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입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1, 2002.9.26, 2003.6.30>
1.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용기등을 제조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3.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4.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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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과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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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①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생략:서식28의2%> 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이 경과하기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2. 최근에 받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압력용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검사인력·검사장비·검사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최근에 행한 자체검사의 실적
②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생략:서식28의2%> 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이 경과하기 전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의 발생여부
2.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의 가입여부
3. 압력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행하는 전문기관의 검사시설·검사기술 및 최근에 행한 검사의 실적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외에 압력용기 재검사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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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②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를 수리함에 있어서는 별표 12 제2호에 규정된 특정설비제조의 기술기준과 별표 28에 규정된 특정설비의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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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1999.7.1>
②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③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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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①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냉동기
2. 특정설비중 저장탱크·압력용기·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30호서식,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31호서식,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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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용기등의 검사기준·방법등)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0 제2호에 규정된 용기제조의 기술기준 및 별표 26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2. 냉동기의 검사
별표 11 제2호에 규정된 냉동기제조의 기술기준 및 별표 27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3. 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2 제2호에 규정된 특정설비의 기술기준 및 별표 28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②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당해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없이 제1항에 의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외에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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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검사대상은 용기로 한다. <개정 19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 제2호에 규정된 기술기준 및 별표 26에 규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삭제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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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결함용기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대한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품번호
3.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기타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시·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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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삭제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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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10>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를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신고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0>
④삭제 <200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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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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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대상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 갈음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0>
②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로 의제되는 고압가스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7.1, 2002.9.26>
③동일 사업소안에 2개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시에 다른 시설도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신설 1999.7.1>
④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98.1.10, 2001.7.12>
⑤완성검사는 별표 29 제1호 내지 제20호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정기검사는 별표 29 제1호 내지 제6호·제7호(기밀시험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1호·제12호(다목 및 라목중 지하에 매설된 배관은 제외한다) 내지 제16호·제18호 및 제19호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9.7.1>
⑦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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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삭제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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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고압가스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운반등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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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안전교육)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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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삭제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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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험가입등) ①영 제18조제2항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1998.1.10, 1999.7.1>
②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3.12>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6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 별표 33제2호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33의2에서<%생략:별표33의2%> 정하는 금액
5.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부상한 자에게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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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삭제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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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고)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신고현황 및 고압가스저장·판매업의 허가 현황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업의 제조업 등록 현황
3. 삭제 <1999.7.1>
4. 삭제 <1999.7.1>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사업의 허가·등록의 취소 및 사용정지 또는 제한 처분 현황
6. 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현황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의 신고 현황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외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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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①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7.1, 2002.9.26>
1. 산업자원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가스안전에 관한 규격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9.7.1>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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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수수료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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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①영 제24조제2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2. 검사규정안
3.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4. 검사장비의 제원
②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또는 변경지정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9.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
1. 사업계획서
2. 검사인력보유현황
3. 영 제24조제2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④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⑤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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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변경 [본조신설 20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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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검사시설의 확인) ①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
②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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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 (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라 함은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을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개정 <개정 1999.7.1, 2002.9.26, 2004.4.20> [본조신설 199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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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9.7.1, 2001.7.12, 2002.9.26>
1.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된 기화장치
4. 냉동용특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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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검사원등)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는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스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2.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3. 이공계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외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이공계전문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4호외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졸업자로서 그 졸업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공업고등학교외의 고등학교졸업자로서 그 졸업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별표 3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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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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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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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위탁업무 등의 처리기준<개정 2002.9.26>)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정밀안전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처리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1, 200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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