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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울성교육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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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부동산정보 스크랩 공인중계수수료(복비) 계산번
허브 추천 0 조회 172 11.01.21 13: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거래 금액이 5,000만원 미만(4,300만원)이면 월세에는 "70"을 곱합니다.

     

2. 월세 40만원에 "70"을 곱하면 2,800만원이 나옵니다.

 

3. 환산 금액 2,800만원에 보증금 300만원을 합하면 3,100만원이 나옵니다.

 

5. 거래 금액 3,100만원에 맞는 요율은 0.5%(5,000만원 미만, 한도액 20만원)로

    둘을 곱하면 중개수수료는 155,000원(3,100만원 × 0.5%)입니다.

 

6. 임대인과 임차인이 똑같이 155,000원을 내면 됩니다.

    쪼개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 매매·교환, 임대차 등 중개수수료의 요율, 한도액

구분

거래 금액

요율 상한(%)

한도액(원)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6억 이상, 토지, 오피스텔 등

0.9% 내에서 협의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3억 이상, 오피스텔 등

0.9% 내에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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