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 금액이 5,000만원 미만(4,300만원)이면 월세에는 "70"을 곱합니다.
2. 월세 40만원에 "70"을 곱하면 2,800만원이 나옵니다.
3. 환산 금액 2,800만원에 보증금 300만원을 합하면 3,100만원이 나옵니다.
5. 거래 금액 3,100만원에 맞는 요율은 0.5%(5,000만원 미만, 한도액 20만원)로 둘을 곱하면 중개수수료는 155,000원(3,100만원 × 0.5%)입니다.
6. 임대인과 임차인이 똑같이 155,000원을 내면 됩니다. 쪼개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 매매·교환, 임대차 등 중개수수료의 요율,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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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흥미만땅 자료실 원문보기 글쓴이: Gar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