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러·일전쟁 후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재청권을 강탈하고, 군대를 해산한 것은 이미 나라를 멸망시킨 것과 같았다. 남은 것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차지하는 형식상의 최종 절차뿐이었고 그 때문에 취해진 조치가'한일합방조약'(경술국치)이었다.
이토오가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하고 사망하자 일본은 이를 기회로 삼아 대한제국의 병합을 시도했는데 1910년 5월에 육군대신 데라우치가 3대 통감이 되면서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데라우치는 헌병경찰제를 강화하고 일반경찰제의 정비를 서둘렀는데, 이미 1907년 10월에 한국경찰일 일본경찰에 통합시켰으며 종래의 사법권과 경찰권 외에 일반경찰권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어서 데라우치는 이완용을 앞세워 8월 22일에 전문 8개 조의 합병조약을 조인하였는데, 제1조에서 “한국 황제 페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천황폐하에게 양여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민의 반발이 예상되어 당분간 발표를 유보하였고, 8월 25일에는 정치단체의 집회를 일절 금지하였으며, 원로대신들을 연금하고 순종으로 하여금 나라를 일본에 이양한다는 조칙을 내리게 하였다. 그리고 29일에 관보와 신문을 통해 합병을 발표하게 하였다.
8월 초부터 통감부(10월 1일 부터는 총독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수백 통의 비밀전문이 오고갔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합병 후의 국호와 황실의 호칭, 합병 협력자의 매수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고종(광무황제)이 이태왕 전하로, 순종(융희황제)이 '이왕전하'로 불리고 국호가 대한제국에서 조선으로 된 것도 모두다 이런 전문이 오고간 결과였다. 또한 순종이 퇴위당한 직후 창덕궁 선정전에 걸려있던 일월도가 봉황도로 바뀌었는데, 이런 조치들은 모두 조선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대한제국의 주권이 상실되면서 이후 35년에 걸쳐 일본의 식민지로 수탈을 당했다.
아래 시는 단재 신채호선생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교민단체의 기관지로 발행하던 권업신문의 주필로 활약하던 시절에 지은 시로 권업신문(제18호 1912년 8월 29일)의 논설란에 게재된 것으로 그의 애국 열정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시는 무기명 논설로 발표되었으나 박정규교수가 문체와 일제의 첩보 문서 등의 기록으로 단재의 작품임을 고증하였다.
첫댓글 씨 진짜길다 다읽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