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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16년도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문
계양구건가․다가통합센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육아관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고자 합니다.
2016년 1월 20일
계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보미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 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 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
○ 아이돌보미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아동 돌봄 업무 수행
*단, 가사활동은 제외됨
2. 모집부문
○ 아이돌보미 00명
○ 활동지역 : 계양구 전 지역
○ 합격자 발표 후 즉시 양성교육 참여 및 활동 가능자
○ 응시자격 :
- 계양구에 거주하는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가능한자
- 실거주지 오류동, 장기동, 동양동, 귤현동 거주자우대
- 활동일지를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 보육·유치원교사, 간호사, 초·중등학교 정교사 등 관련 자격 소지자 우대
○ 취업취약계층 활동 우대: 휴․폐업하는 영세사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 구 저소득 여성가장, 독거노인 우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동시)참여자 제한
※ 아이돌보미 신청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6. 1. 20(수) ~ 1. 28(목) 18:00까지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까지(주말, 공휴일제외)
※ 접수기간 내에 직접 방문 접수만 인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아래 주소로 직접 방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계양구사회복지회관3층 계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증명사진첨부)1부(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 1부(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③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해당자)
: 관련 자격증 사본(보육·유치원, 초·중등교원자격증 등) 1부
※면접 합격 후 제출 서류
- 건강진단서 1부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를 포함한 진단서)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 1차 서류심사 : 2016. 1. 29(금)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2016. 2. 2(화) 10:00시~12:00시(1차 합격자에 한함)
○ 합격자 발표 : 2016. 2. 4(목) 16:00시 이후 개별통보(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양성교육 및 10시간 현장실습 실시
5. 양성교육 및 실습일정
○ 양성교육
- 교육기간 : 2016년 2월 15일(월) ~ 2월 27일(토)/ 총 12일, 80시간
- 교육장소 : 인하대학교 9호관 203호
- 교육비 : 본인부담금 20만원
(양성교육 이수 후 영아종일제 3개월 이상(최소 240시간) 의무활동 이수 시 15만원 환급)
※양성교육 감면대상자(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양성교육 감면대상자는 현장실습(10시간) 이수 후 활동 가능
※ 단 교육중도포기 및 건강이상으로 활동불가 시 환불하지 않음
○ 실습
- 양성교육 이수 후 총 10시간(현장실습 이수 후 돌봄활동 가능)
- 실습 완료 후 실습활동비 3만원 지급
- 자격증 소지자로서 신규 채용되어 양성교육을 받지 않는 자는 당해 연도에 보수교육(집합과정 및 개별과정) 모두 이수 필요
6. 활동비 지급 기준 및 활동내용
- 시간제 돌보미
○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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