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촌성당 위령회 활동 범위 및 위령회원 가입 안내 ◆
▸전주 전동성당 신자셨던, 아버님께서 병환으로 오랫동안 냉담중이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위령회에서 위령기도(연도) 등 상장례 활동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두촌성당 신자인데, 남편(또는 본인 및 남편의 부모님)께서 비신자셨는데~~ 천국에 가시라고 위령기도(연도)를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지요?
▸강원도 정선에 거주하시던,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셨던 어머님께서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거리도 멀고, 경황이 없어서 위령회에 연락도 못하고 장례를 모셨습니다.
제가 위령회장으로서,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몇 차례 문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두촌성당 위령회의 활동 대상자 범위, 활동 지역 등 위령회 활동 및 위령회원 가입 안내에 대해, 주보에 리플렛을 넣어서 홍보 활동을 몇 차례 하였으나, 교우님들께서 아직까지 우리 위령회의 활동 대상자 범위, 활동 지역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 활동 대상자 범위
* 본당 교적신자 본인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조부모, 형제 자매는 제외됩니다.
● 활동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냉담자, 임종 세례자, 타 본당 교적신자인 경우에도 위령회 활동 대상자로 합니다.
* 유가족(본당 교적신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가
비신자인 경우에도 위령회 활동 대상자로 합니다.
* 위 활동 대상자중에서, 비신자인 경우, 유가족(본당 교적신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
* 장례미사 : 어떤 경우에든 봉헌할 수 없습니다.
* 위령기도, 입관, 출관, 납골, 장지 예절 등은, 비신자의 개인별 상황에 따라 케이스별로 주임 신부님께서 판단하셔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위령기도, 입관 예식, 출관 예식, 장례미사, 화장 예식, 납골 예식, 매장시의 장지 하관 예식 등 모든 상장례 절차는, 기본적으로 위의 위령회 활동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되, 유가족의 사정이나 요청에 의해 일부 절차는 생략할 수도 있으며, 모든 상장례 절차는 유가족과 상의하여 진행합니다.
● 활동 지역 : 지역 제한없이 전 지역(제주도, 섬 지역은 제외)
* 위의 활동 대상자 거주지가 충북 지역은 물론, 서울,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등 지역 제한없이 전 지역으로 상장례 활동을 실시합니다.(제주도, 섬 지역은 제외)
● 영전 꽃바구니 봉헌
* 위의 활동 대상자 전원에게 선종일 당일 장례식장 영전에 꽃바구니를 봉헌합니다.
* 비신자인 경우에도, 유가족(본당 교적신자 본인)이 상장례 활동을 원할 경우, 장례식장 영전에 꽃바구니를 봉헌해 드립니다.
▶ 위령회 가입 및 회비 납부
● 위령 회원 : 두촌성당 교적 신자로서, 위령회에 가입하시고 위령회비를 납부하신 분
● 회비 납부 : 연회비 : 회원 1인당 ₩20,000
(단, 한 가정에서 부부가 동시에 위령회에 가입한 경우에는 한 가정당 ₩30,000)
* 계좌번호 : 농협 / 예금주 : (재)청주교구 천주교회 / 355-0079-1555-13
● 위령 회원의 특전
* 위령 회원 선종시에는, 선종 후 첫 미사에 위령미사 1회를 봉헌해 드립니다.
* 위령회는 연령에 관계없이, 본당 교적 신자는 누구나 가입, 활동 하실 수 있습니다.
● 2024.11.30일 현재, 위령회 가입 인원 : 117명
* 주일미사 참례 인원 약 450명 대비 약 26%만 위령회에 가입하심
* 2024년 위령회비 납부 인원 : 66명(위령회비 납부율 : 56.4%)
* 위령회원 가입 및 위령회비 수납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 위령회 상장례 활동 지역
● 기본 방향 : 지역 제한없이 전국 지역을 활동 지역으로 함(제주도, 섬 지역은 제외)
● 관내(음성, 진천 지역) * 긴 장례, 짧은 장례 등 상황에 따라, 위령기도 2회 ~ 6회 실시
* 입관, 출관, 장례미사, 납골, 장지 예식 등 모든 상장례 활동 실시
● 청주, 충주 등 충북 지역
* 긴 장례, 짧은 장례 등 상황에 따라, 위령기도, 입관 등 2회 ~ 4회 실시
● 대전, 서울, 경기도,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 등 기타 지역
* 긴 장례, 짧은 장례 등 상황에 따라, 위령기도, 입관 등 1회 ~ 2회 실시
▶ 효율적인 위령기도(연도) 실시 방안
● 현재, 위령기도(연도) 실시의 문제점
* 오전 11시, 오후 3시 위령기도에는 참석자가 많지 않고, 저녁미사 후의 시간대 위령기도에만 많은 인원이 편중 참석함
● 효율적인 위령기도(연도) 실시 방안
◼ 오전 11시는 구역 / 반원 중심으로,
오후 3시는 레지오 단원 중심으로 위령기도 시간 배정
◼ 특히, 오전 11시의 구역 / 반원 중심의 위령기도 봉헌시에는, 선종하신 분이 소속된 구역, 반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다른 구역, 반원들도 함께 위령기도 봉헌에 동함하기로 하였습니다.
◼ 긴 장례 일정일 경우
* 첫째날, 오전 11시 : 구역 / 반원 중심
오후 3시 : 레지오 단원 중심
오후 8시(저녁미사 후) : 전 신자
* 둘째날, 오전 11시 : 구역 / 반원 중심
오후 3시 : 레지오 단원 중심 \
오후 8시(저녁미사 후) : 전 신자
◼ 짧은 장례 일정일 경우에는, 선종하신 시간에 따라
* 첫째날, 오전 11시 : 구역 / 반원 중심
오후 3시 : 레지오 단원 중심
오후 8시(저녁미사 후) : 전 신자
▶ 위의 위령회 활동 대상자 범위에 해당하시는 분의 병환이 위중하시거나, 선종하신 경우에는, 원활한 위령회 상장례 활동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사무실, 반장, 위령회장에게 신속하게 연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령회장 연락처 : 채홍구 바오로 010-9964-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