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②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이 경우 석재의 경우에는 굴취·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당해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의 굴취·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
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3.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 및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항의 규정에 따른 규모 미만의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