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첫댓글 도인소 보조
도인출조해........도인출조 + 해
도 인 출 조 염려 해
도인출조 보복!!
첫댓글 도인소 보조
도인출조해........도인출조 + 해
도 인 출 조 염려 해
도인출조 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