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내용은 잘 모르지만, 각 종 보험회사가 추천 해주는 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사고가 났을때 보험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담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담보 중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기본 보장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꼉우 차대차과실경합사고는 실제손해액을,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치료비를
본인이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사망시 차대차과실경합사고는 실제손해액을 단독사고는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비교표
자동차상해
- 대인배상 기준으로 보상 하기에 보상금이 많으며, 본이느이 가입한도까지 보상이 됩니다
-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 까지 인정하여 보상합니다.
- 위자료와 입원시 일당, 통원시 통원비를 지급하며 조기합의시 보상금이 있습니다.
- 한시 후유장해시 대인지급 기준으로 장해보상금을 보상합니다.
- 쌍방사고도 본인회사에서 100%선 보상 합니다.
- 안전밸트 미 착용시에도 과실공제가 없습니다.
- 같은 후유장해라도 보상금이 자손보다 높습니다.
자기신체사고
-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진단명, 해당급수 한도까지만 보상합니다
-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병원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일당,보상금,위자료가 없습니다. 한도액 초과시 본인부담 입니다
- 후유장해 급수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상대편 과실만큼 보상받고 본인의 과실부분은 후유장해만 약간 보상합니다.
- 안전밸트 미 착용시 총 보상금에서 앞좌석20%, 뒷좌석10% 공제합니다.
- 진단명에 따라 해당급수한도까지 보상합니다.
자동차상해 약관
*자기신체사고보다 충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입배상∥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1천5백, 3천,5천,7천, 1억, 2억, 3억, 5억 선택)을 과실상계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쌍방과실사고인 경우에는 사고 상대방의 과실책임분에 대한 청권은 보험회사에서 대신 처리해준다.
예) 4급부상으로 인해 치료비 800만원 및 간접손해(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등)가 7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손해가 발생 경우
(비용 및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자기신체사고 가입시 : 4급한도 금액인 700만원 보상(직접손해만 보상)
-자동차 상해 가입시 : 2천만원 한도내에서 1,500만원 전액 보상
(간접손해포함)
답변>의료실비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동차상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실비의 의료비담보와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는 중복보상되지 않고요
의료실비에서 자동차사고는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의료실비보험의 운전자보험담도는 비용손해담보 즉 벌금 ,변호사비용,형사합의금 등의 비용이므로
의료비를 보장비 보장범위가 큰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