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어진 상황인데 월사용량이 2,000m3를 초과하여 휴즈콕크 설치 부분에 가스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추가 입주된 부분이 2,000m3를 초과하여 휴즈콕크 설치 부분에 가스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휴즈콕크 설치 부분에 가스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7.12.13 이영삼]
[답변(검토의견)]
ㅇ「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3호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월사용예정량이 2000m3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각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월사용예정량이 2,000m3이상인 시설의 경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영삼님께서 질의하신 기존 비특정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어 월사용예정량이 2,000m3이상이 된 종전의 시설도 상기기준에 적합하게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07.12.17 기술기준처 김종모(jmkim@k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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