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차 뺑소니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뺑소니란? 억울한 주차 뺑소니 대처법"
Q. 저는 냉동 탑차로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차공간이 없었고 주차칸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길래, 살짝 옮기고 주차하려다가 넘어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오토바이 앞 바람막이가 깨졌습니다. 오토바이에 연락처가 붙어있지 않았고 배달을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포스트잇으로 전화번호를 붙여놓고 경비원에게 차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왔길래 사과를 하고 배상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주인 분께서 화가 많이 나셨는지 뺑소니가 아니냐면서 경찰서에서 보자고 합니다.
뺑소니로 처벌될까요?
A. 본 사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를 옮기는 과정 중 파손된 점에 대하여 형법상 재물손괴나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 후속 조치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손괴의 경우 고의성이 없기에 재물손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난 상황이 아니기에 사고 후 미조치로도 보기 어렵고, 연락처를 남겨두고, 경비실에도 알려 둔 상황이라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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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CTV 및 블랙박스에 연락처 적어두는 장면이 찍혔다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A. CCTV 및 블랙박스에 연락처를 적어두는 장면이 찍혀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현재 상담자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A. 먼저 민사상 손해배상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쪽으로 진행해보시되, 형사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하고, 연락처를 남겨두고, 경비실에 알린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점을 소명하려면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속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Q. 상담자의 상황처럼 부득이하게 뺑소니 의혹을 받았을 때 알아두어야 할 법률 팁은?
A. 뺑소니 성립요건은 도주가 있어야 하고, 상해를 입히고, 구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뺑소니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영상을 속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CCTV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TV]CCTV 영상 증거보존 신..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그리고 피해가 경미한 점이나 뺑소니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처럼 뺑소니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 잘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법리와 내용을 잘 작성한 '의견서' 제출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영상출처 법률방송TV https://www.youtube.com/c/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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