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생원진사시와 문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안도 좋아야 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사간원에서 치도(治道)에 관한 몇 조목을 올렸다. (중략)
1. 우리나라의 과거법(科擧法)은 한갓 재주만 시험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족속(族屬)을 분변함에서이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생원시(生員試)·동당 향시(東堂鄕試)에 나오는 자는 각기 그 거주하는 고을의 신명색(申明色)이 그 족속을 상고하여 부시(赴試)할 만한 자를 녹명(錄名)하여 그 관장(官長)에게 올리면, 그 관장이 감사(監司)에게 올리고, 감사가 다시 고찰하여 시험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게 하소서.
경중(京中)의 한성시(漢城試)는 한성부에서 그것을 경재소(京在所)에 상고하여 삼원 문자(三員文字) 및 호구(戶口)를 갖추게 하고, 그 향시(鄕試)와 한성시(漢城試)에 합격한 자 및 관시(館試)에 나오는 자는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에서 또한 윗항의 명문(明文)을 고찰한 뒤에 부시(赴試)하게 하며, 신명색과 경재소는 공상(工商)·무격(巫覡)·잡색(雜色)·천구(賤口)의 자손과 몸이 불효의 부도(不道)를 범한 자를 올린 것과 정록소에서 정찰(精察)을 가하지 못한 자는 헌사(憲司)가 규찰(糾察)하여 엄히 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임금이 보고 유중(留中) 하였다.
○庚辰/司諫院上治道數條: (中略) 一, 我朝科擧之法, 非徒試才, 亦以辨族屬也。 願自(令) 赴生員、東堂鄕試者, 各其所居官申明色, 考其族屬可赴試者, 錄名升于其官, 其官升于監司, 監司更考, 許令赴試。 京中漢城試則漢城府考其京在所備三員文字及戶口, 其鄕試漢城試入格者及赴館試者, 成均正錄所亦考上項明文, 方許赴試。 申明色京在所擧工商、巫覡、雜色賤口之裔及身犯不孝不道者、正錄所不加精察者, 憲司糾察, 痛繩以法。上覽而留之。(조선왕조실록, 태종 17년 2월 23일 경진의 기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