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번 |
소송(사건명) |
소송 제기일 |
소송결과 |
1 |
조합설립인가효력정지 가처분 |
2010. 06. 23. |
조합 승소 |
2 |
조합설립인가취소(상고중) |
2010. 06. 23. |
조합 패소 |
3 |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2010. 06. 28. |
조합 승소 |
4 |
조합설립인가효력정지 가처분(항소) |
2010. 07. 22. |
조합 승소 |
5 |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
2010. 11. 03. |
조합 승소 |
6 |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
2010. 11. 03. |
조합 승소 |
7 |
효력정지 가처분(항소) |
2010. 11. 08. |
조합 승소 |
8 |
업무집행정지 가처분(항소) |
2011. 02. 07. |
소송진행중 |
9 |
조합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형사소송 |
2011. 03. 30. |
무혐의 |
위와 같이 조합설립 후 끊임없는 소송에 조합은 대응해 왔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우리 조합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심하여 대처를 잘한다면 분명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 “심지어 피고인 강동구청장에게 상고를 포기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조합원도 있습니다.
지금 상고를 포기하면 우리 조합은 해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협상에 대한 기회도 포기하고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진정 우리 조합원에게 이익이 될까요? 이런 조합원이 정말 우리 고덕5단지 조합원이 맞는건가요? 왜 협상마저도 하지 말고, 조합을 해체하라고 할까요? 이러한 사람들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 고덕5단지는 극소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구사하기 힘든 용어를 구사하면서 조합 인터넷 카페를 점령하고, 질리도록 문자를 남발, 여론을 오도하면서 조합 재건축의 발목을 잡은 장본인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조합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강산을 통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조합원 이익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여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조그만 더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6. 17.
조합장 이희창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