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안하면 청산이다
아닙니다. 실거주 안해도 조합원권리는 존재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빌라, 주택은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전매제한이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이후 전매제한, 재개발은 사업시행인가이후 분양신청이후 전매제한입니다.
추가주택 취득세는 중과세이다.
주택, 빌라는 1주택상태에서 추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임대사업등록하면 1.1%적용받을수 있고
공시지가1억이하는 1.1%입니다.
양도세는 중과세다
투기과열지구내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인데 내년5월9일까지 일반세율이고 내년5월9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내 모든 주택, 빌라, 아파트 매매는 전부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재개발, 재건축 주택, 아파트, 빌라는 전세임대하면 안된다
기존 아파트, 주택, 빌라는 전세임대하던 관계없습니다.
신규취득하는 아파트는 전세임대가 안되고 빌라, 주택은 전세자금대출받아서 입주하는 임차인은 대출이 안됩니다.
다물권자 주택, 빌라, 아파트를 구입하면 청산대상이다
신탁지정고시이전, 조합설립이전에 구입한 다물권자 구입은 조합원권리가 존재합니다
신탁지정고시이후 조합설립이후 다물권자는 일부는 청산이고 일부는 조합원권리가 존재한다
이후 구입하는 것은 해당지구내 모든 부동산을 함께 구입해야 합니다.
만약 분리하여 매매하면 전부 청산은 안되고 분양신청할때 구입한 모든 세대가 모여서 함께 공동분양신청해야 합니다.
상가는 주택조합원이 될수 없다
상가감정평가금액이 조합원 최소분양가 이상이거나 경기도는 60평여방미터, 서울은 90평방미터 토지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면 가능할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상태는 입주권은 모두가 전매불가능하다
일부 예외적으로 입주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있습니다.
입주권은 양도세 중과세 적용받을수 있다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세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입주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아직 명확한 국토부 입장이 없으나 기존 강남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입주권도 해당된다고 통보한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