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유한회사 제비 (210114-*******) 대표 이**
위 대리인 김 재 *(740420-******)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92-7 송천동센트럴파크 상가동 121호
휴대폰번호: 010-3677-****
팩스번호: 063)251-****
전자우편(e-mail)주소: korando****@hanmail.net
피 고 여산송씨소윤공파신경공종중 송**
부안군 동진면 본덕리 259-1
휴대폰번호: 011-677-****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그 중 별지도면 1 의 1, 2, 3, 4, 5, 14, 15, 1 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42㎡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5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84㎡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그 중 별지도면 2 의 1, 2, 3, 4, 5, 12, 11,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27.67㎡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55.37㎡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3. (가) 부분 1742㎡에 있는 분묘 4기는, (나) 부분 3,484㎡으로 피고의 비용으로 이전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3년 5월 1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실시한 2013타경2165 강제경매 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2013년 7월 24일 잔금납부를 하고, 원고가1/3, 피고가 2/3 지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분할의 필요성은 느끼나, 종중회의를 걸쳐 의결해야한다는 말뿐, 협의분할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4호증 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3. 8. 9.
위 원고 유한회사 제비 (서명 또는 날인)
전주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전북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501-1번지 임야 5226㎡
2. 전북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501-10번지 대지 983㎡ 끝.
[별 지]
도 면 1
전북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501-1번지 임야 5226㎡
[별 지]
도 면 2
전북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501-10번지 대지 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