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를 당한 카페 분더바를 위한
<Save Wunderbar 기독인 연합 예배>
∥일시 : 2014년 4월 15일(화) 저녁 7시
∥장소 : 카페 분더바 앞(연희동 서대문소방서 건너편)
서대문구 연희로25길 12(연희동 78-22)
=>(버스=한성화교중고교, 외국인학교 하차)
∥말씀 : 허준영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주최 : 기독청년아카데미, 교회개혁실천연대, 새벽이슬, 성서한국,
주거권기독연대, 청어람M, 평화누리, 희년함께, 희년사회, IVF사회부
∥문의: 010-4615-6718(임왕성 간사, 새벽이슬)
이 사건은 아합 왕에게 억울하게 포도원을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니 이는 아합보다 더 악한 경우입니다. 그나마 아합은 나봇이 그 포도원을 넘겨 줄 경우 그것을 대신하여 더 나은 포도원과 돈으로 값을 치르기 원했으나, 분더바 카페의 건물주는 현행 명도소송법을 악용하여 무일푼으로 세입자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권력을 악용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을 저주하시며, 결국 그 일로 인해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죽음은 구약의 대표적인 억울한 죽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나봇의 죽음은 단지 아합왕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그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의 나봇을 외면하여 또다시 그를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다면 우리 또한 그 죽음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 나봇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여러분을 <Save Wunderbar 기독인 연합 예배>에 초청합다.
◇분더바 관련 기사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ㅇㅇㅇ 분더바 사장, 김영주 변호사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고문 변호사)
■ http://www.nocutnews.co.kr/news/1214443
◇카페 '분더바' 사장님으로 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카페 '분더바' 사장님으로 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로25길 12(연희동)
2012년 11월 29일 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 약440만원 조건으로 원래는 주택이었던 건물을 건물주가 용도변경 후 상가입대차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세입자인 김인태(55), 최성희(56) 부부는 카페를 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으며,
카페분더바의 건물은 원래는 주택으로 건물주 조*열씨 소유로 되어있지만, 아들인 조*균씨가 살고 있었던 집으로 이후에
아들 조*균씨는 걸어서 10분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합니다.(일터인 사무실은 아파트에서 5분정도 거리)
건물주 조*열회장( 파주에서 전원주택 건설업체 회장, 천억대 부자라는 소문,조*균의 부친)는 용도변경한 후 계약을 하게 되었고
단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세입자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통상적인것임)과 카페를 오픈하는데 건물주는 제반적을 지원하겠다라고
계약서 특약에 기입하게 됩니다. 특약에는 구체적으로 기입 못하였지만 구두로 울타리(담)와 대문을 없애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오픈할 시점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계약부터 분더바 카페 사장님과 이야기는 건물주 조*열씨보다 아들인 조*균씨와 진행할 것입니다.
1억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였으며, 4~5천만원정도의 내부 집기비용을 들여서 영업준비를 완료 후
2013년 1월에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마당과 1층은 카페공간, 2층은 주거공간)
계약을 하고 카페를 오픈하기전 즉 공사기간에는 더러는 월세(임대료) 받는 않는 건물주도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두달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카페 '분더바'는 알려졌지만 남편인 김인태씨께서 건강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월세를 2013년 5월분과 6월분을 임대료 연체(지불못함)하게 되므로 건물임대인으로 부터 7월 8일 계약해지라는 내용증명서를 통보 받게 됩니다.
현행법상 2개월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면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3개월 연체하면 계약갱신할 수 없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패소하면 강제 퇴거(명도집행)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이처럼 바로 진행하는 건물주 임대인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7월 중순경 세입자 부부는 돈을 융통해서 1개월 분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료 연체는 6월분이 되었지만, 7월분 연체인듯(?) 또 다시 1개월 연체로 인하여 8월에 건물주는 명도소송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위에서 말씀드렸듯 3개월 임대료 연체이며, 계약갱신권이 사라지면서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8월에 명도소송을 진행을 하지만 논쟁거리는 연속 3개월로 보느냐? 아니면 총 연체 개월수가 3개월이냐인데
이후 11월 말에 명도소송에서 세입자 분더바 카페는 패소합니다.
건물주의 아들인 조*균씨는 조*열회장의 아들로 실질적으로 관리 및 모든 법적 진행을 한 당사자입니다.
조*균씨 부부는 이전에도 아이들과 분더바 카페에 자주왔으며,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도 형식적인 절차이다라고 하며,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양수양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명도소송이나 새로운 세입자가 늦게 나타나는 관계로 임대료를 연체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에서 삭감하는 형식으로 하면 임대인은 피해가 없으며,
나중에 정산할 때 보증금이 점차 줄어든다면 오히려 임차인(세입자)이 피해를 보는 격입니다.
(카페는 8월달부터 카페운영도 안하게 됩니다. 이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2013년 11월 중순경 카페분더바를 인수할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사정상 두달 뒤(2014년1월) 하자고 하였면서
건물주에게는 계약할 당시 말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카페분더바 사장님께서는 시설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과
언제 새로운은 세입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걱정도 있었던 것으로 새로운 세입자의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2013년 11월 명도소송 패소로 인해 2013년 12월 강제철거 안내장을 받게 되었고,
2014년 1월 27일 부동산 중개인등 8명이 모인 자리에서 계약하기로 하고
건물주 조*열회장께 전화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났다고 했더니 건물주인 조*열모회장은 이틀 뒤인 29일 계약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28일 조*열회장은 아들인 조*균씨가 카페를 프랜차이즈로 하겠다고 통보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조*열회장 부부를 만났을 때도 아들인 조*균씨가 내보내라고 경비와 경찰을 출동시켰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전까지는 아버지인 조*열회장은 아들인 조*균씨가 법정진행이나 프랜차이즈 진행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듯 합니다.)
2014년 3월 16일 조*열회장께서 세입자인 부부에게 만나자고 연락왔었는데
다음날인 3월 17일 아침 8시 건물 2층에 기거하고 있는 부부를 불법점거라는 명목으로 용역 70여명이 동원되어 강제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건물에 있는 모든 집기나 옷가지 모두 철거해 버렸습니다. 이들 세입자 부부는 하루 아침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3월 24일 현장에서 기자회견 발언자 중 새로운 세입자로 계약을 하기로 세입자 K씨(39)는 본인은 "나대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번 분더바 사태는 도저히 양심상 가만 있을 수 없어서 본인이 증인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즉 1월 27일 중개인중 8명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조모회장과 통화한 내용을 들었기에 본인도 믿고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7800만원중 일부를 카페사장님께보내준 것이라고 합니다.
기자회견 후 농성텐츠를 쳤지만 건물(마당)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체증이 있었으며,
건물 안에는 용역으로 보이는 인원이 4명정도 있었으며, 연대하는 시민단체사람들 때문에 감금된 상태라고 괴변을 했습니다.
25일 아침 맘상모(전국상가세입자협회)등 11명이 경찰 5개중대 인원이 동원되어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죄로 서문대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25일 당일 오후에 서대문경찰서 안 마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이 또한 경찰들의 방해로 약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은 높게 팬스가 쳐저있어서 진입이 어려우며,
맘상모회원들을 주축으로 노상에 차량를 세워두고 카페 사장님 부부는 숙식을 하면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조모회장 아들인 조씨는 세입자 부부에게 명도소송 형식적인 절차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양수양도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작년 2013년 8월부터 이미 SNS를 통해서 분더바 사진을 올리면서 이곳에 프렌차이즈 카페를 하겠다고 계속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으로 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지인의 회사에서 프레차이즈를 하려고 경영진들과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분더바 카페 사장님 부부는 분더바가 있던 앞 인도에 천막에서 지내시면서 이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많은 곳에서 연대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분더바 기독교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에
분더바 카페 현장에서 길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