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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공동대표 박문규(서울) 문서제출명령서 -- 3건
평화주의 추천 0 조회 520 14.05.26 09:06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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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26 10:18

    첫댓글 제목은 "문서제출명령신청서"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명령합니다

  • 14.05.26 10:20

    문서제출명령서
    사건 1111가단 0000 손해배상(기)
    원고 000
    피고 000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였으면 합니다

  • 14.05.26 10:23

    위 사건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아니고
    문서송부촉탁신청 사건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4.05.26 11:52

    감사합니다.

  • 14.05.26 20:35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 하위관청의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입니다.

  • 작성자 14.05.26 21:48

    감사합니다

  • 14.05.26 12:40

    필승

  • 작성자 14.05.26 13:22

    감사합니다

  • 14.05.26 15:34

    아는길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물어가라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필승 기원합니다

  • 작성자 14.05.26 21:47

    감사합니다

  • 14.05.26 16:58

    힘 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르 기원합니다.

  • 작성자 14.05.26 21:48

    감사합니다

  • 14.05.26 19:44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 작성자 14.05.26 21:48

    감사합니다

  • 14.05.26 19:59

    평화주의님.
    죄송하지만 이런 문서는 상배방이 없다고 하면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한 문서명을 기재하여도 제출할지 말지입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남용하시면 제출받지도 못하고 법원에 밉상만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 작성자 14.05.26 21:49

    존경하는 푸른솔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 14.05.26 21:10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 작성자 14.05.26 21:49

    대단히 감사합니다.

  • 14.05.26 22:07

    문서의 명칭(예 수사기록 또는 의견서 등)이 어떤 종류의 것이고,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공문서작성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하였기 때문에 허위공문 작성행위가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문서송부촉탁합니다 라고 하면 위 4가지 사연으로 승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 14.05.26 22:30

    소송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문서제출이고,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문서송부촉탁입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제3자가 내편이 아니면 제출을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문서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문서명이 다르면 없다고 하면 끝입니다.

  • 작성자 14.05.27 10:32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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