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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 000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동법 18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39조, 동법 65조(고발 및 징계권고), 동법 제71조 벌칙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었기에 반드시 ‘징계처분 및 형사고발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2014. 05.
원고 :000
서울00지방법원 귀중
문서제출명령서
사건번호 : 2014 가단 0000 직권남용으로 민원서류를 중간에서 차단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
원 고
성 명 :
주 소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거짓 주장사실 및 책임전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제출명령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문서제출명령 이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범죄수사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법경찰관리(현재 000경찰서 000파출소 근무)의 고의적인 편파수사 및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와 형사처벌의 이행여부에 대한 증거자료는 피고의 거짓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에 대하여, 본 소송의 명백한 입증자료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합니다.
2. 기록의 보관처 및 그 주소
1). 보관처의 표시 : 00지방경찰청장
2). 보관처의 주소 :
3). 전화번호 :
3. 문서제출 할 기록
1). 112 허위신고자인 000는 00아파트 876세대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한 범죄혐의자를
경장(당시 경사였으나 불법행위로 강등 됨) 000는, 부녀회장으로 묘사하여 검사, 판사님들께서 인지하도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한 범죄행위
2). 쌍방고소사건에서 경장 000가 이애자의 피고소인진술서 작성 시에 고소인(원고)의
진술내용 및 원고의 전과기록을 보여 준 범죄행위
3). 경장 000가 봉화지구대 내에서 000의 자해행위 녹화장면 증거요청 및 MRI 판독사진
등 원고가 증거요청한 것을 묵살한 불법행위
4). 00청 민원 000호 외 7건 과 편파수사에 대한 내용증명서 3회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5조를 위반하면서 현재까지 회신을 거부하는 불법행위
5). 등에 대한 (을제2호증)
00지방경찰청 경무과 – 0000(2013.00.00)호 공문서를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하였기에
000경찰서 경장 구성회에 대한
위 3항 1)호, 2)호, 3)호, 4)호에 대한 각각의 ‘중징계처분 및 형사고발조치’를 실행한 문서
및 민원서류 처리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한 증거자료 제출요청 합니다.
경장 구성회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동법 18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39조, 동법 65조(고발 및 징계권고), 동법 제71조 벌칙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었기에 반드시 ‘징계처분 및 형사고발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2014. 05.
원고 :000
서울00지방법원 귀중
문서제출명령서
사건번호 : 2014 가단 0000직권남용으로 민원서류를 중간에서 차단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
원 고
성 명 :
주 소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거짓 주장사실 및 책임전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제출명령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문서제출명령 이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범죄수사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법경찰관리 경장(당시 경사였으나 불법행위로 강등 됨) 구성회는, 이애자를
부녀회장으로 묘사하여 검사, 판사님들께서 인지하도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한 범죄행위
(현재 000경찰서 000파출소 근무)에 대하여 고의적인 편파수사 및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와 형사처벌의 이행여부에 대한 증거자료는 피고의 거짓 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본 소송의
명백한 입증자료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합니다.
2. 기록의 보관처 및 그 주소
1). 보관처의 표시 : 00지방경찰청
2). 보관처의 주소 :
3). 전화번호
3. 문서제출 할 기록
피고가 제출한 을제1호증, 을제2호증 등에서 000 민원 현황 정리자료(2009 ~ 2014년) 위반한 총 18회 (00청 민원 000호, 00청 민원000호, 00청 민원 000호 00청 민원000호 등) 및
국민신문고에 게재한 민원 총 26회까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다고, 민원인을 상습진정인으로 매도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상습적으로 거짓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기에
위 사항 전체에 대하여 각각의 민원서류에 대한 신속 정확하고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민원인에게 답변서 발송을 이행한 공문서를 입증요청합니다.
첨부 : 00 민원 현황 정리자료(2009 ~ 2014년) 사본 1부
2014. 05.
원고 : 000
서울00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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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목은 "문서제출명령신청서"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명령합니다
문서제출명령서
사건 1111가단 0000 손해배상(기)
원고 000
피고 000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였으면 합니다
위 사건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아니고
문서송부촉탁신청 사건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 하위관청의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아는길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물어가라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필승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힘 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주의님.
죄송하지만 이런 문서는 상배방이 없다고 하면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한 문서명을 기재하여도 제출할지 말지입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남용하시면 제출받지도 못하고 법원에 밉상만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푸른솔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서의 명칭(예 수사기록 또는 의견서 등)이 어떤 종류의 것이고,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공문서작성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하였기 때문에 허위공문 작성행위가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문서송부촉탁합니다 라고 하면 위 4가지 사연으로 승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송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문서제출이고,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문서송부촉탁입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제3자가 내편이 아니면 제출을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문서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문서명이 다르면 없다고 하면 끝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