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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심 청 구 서 |
사건번호: 헌사 1366 국선변호인선임
재심청구인: 이 정 섭(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피재심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오세문 검사(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
피고소인(피재항고인): 김제시청 김희성 (주소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1. 재판의 전제성:
피청구인의 2019. 8. 26.자 2020년형제17018호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형사소송법」제326조1항(일사부재리원칙) 및「법원조직법」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
2.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사건개요):
㉮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허위의 정보 입력ㆍ생성ㆍ저장ㆍ행사를 위법으로 판시했는데,
㉯ 청구인은 2011. 6. 13. 새올전자민원창구시스템에 “상담민원 목록번호2609 제목 청도리 770번지 구거 행정대집행에 대한 답변”을 접수하였고,
㉰ 피고소인 김희성은 김제시청 건설과 농지개발담당자로써, 답변일자-2011. 6. 20., 접수번호-201106131559431791, 작성자-“김희성”, 상담답변 ○정화조를 最初 施行한者, 施工한者, 設置監督한 許可部署 責任者가 三位一體가 되어 設置하였으면 왜 그곳에 묻혔나 原因을 明確하게 糾明하여 正式公文으로 本人에게 通知하여 주실 것을 强力히 要請한 事項에 대하여. ⇒‘정화조 인허가 사항 서류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1항 규정에 의거 정화조신고 서류 보존기간 5년이(건축물사용승인1997.3.25.) 경과되어 폐지 되였음.’ 또, ‘…770번지 구거상 불법점용 구간에 대하여 고발 처리중입니다.’라 했습니다.<증1호 첨부> 그러나
㉱ 실체적 진실은①‘최봉호(정장임) 1997년경 불법매립사실 ②청도리770구거와 청도리272-3밭에 정화조매설’ 사실 ③준공검사결과 적합해 허가한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서’ 존재 사실 숨겨 ④‘허가서류 보존기간 준영구문서(보존30년)’ 폐기불가 사실 ⑤‘직원 누구나 업무상 필요시 자료 열람토록 하던 때’인 사실 ⑥‘타인시설 철거불가 사실 알면서 고발’ ⑦사실 아닌 ‘허위의 정보 작출ㆍ행사’를 했습니다.
3. 보충성:
㉮ 원심-청구인은 피고소인 김희성 고소, 전주지검 2019형제17018호 오세문검사 2019. 8. 26.【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결과통지서2019.8.29.수령)
㉯ 항고심-광주고검 2019고불항733호 김완규검사 2019. 12. 24.【항고기각】(결정문2019.12.27.수령)
㉰ 재정신청-광주고법(전주)제1형사부 2020초재8호 재판장김성주ㆍ판사이영창ㆍ판사정총령 2020. 4. 1.【재정신청기각】(결정문2020.4.4.수령)
㉱ 재항고-대법원제2부(바) 2020모1174호 재판장 대법관천대엽ㆍ대법관조재연ㆍ주심 대법관민유숙ㆍ대법관이동원 2021. 12. 14.【재항고기각】
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제소기간준수:
㉮ 청구인 2021. 12. 17.【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문수령
5. 위헌성:
㉮ 전주지검ㆍ광주고검 검사는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해도 피의자 수사나 대질조사도 안하고, 고소 시 증제1호~증제23호 인허가 서류, 272-1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언론방영자료 등을 제출해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증거자료가 없다고 불기소처분하여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채증법칙위반ㆍ사실오인ㆍ수사미진으로 재정신청에 재항고까지 하여 증제24호~新증제1호를 제출해도 심리미진ㆍ법리오해ㆍ판단유탈한 경우로 사법경찰관ㆍ검찰수사관ㆍ검사ㆍ판사를 누가 믿겠나요.
㉯ 원심판결은 허위공문(결정문)을 작성「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되며,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판결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제11조(평등권), 제27조5항(재판절차 진술권), 제30조(기본권침해)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및 2003. 4. 24. 선고 2002헌바 59 전원재판부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원칙)]‘【심판대상조문】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2002헌바59에 해당되고, 위와 관련 불기소처분은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해 상기 사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명백하게 위반 하였습니다.
㉰ 위와 관련 피의자를 고소한 각 죄명들에 있어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공권력행사에 포함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해 불기소처분 했으므로 위법ㆍ부당 합니다
6. 권리보호의 이익: 1. 형사소송법 인용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에 의거 고소한 것이 권리 남용 인가요?
7. 권리보호의 이익: 2. 형사소송법 재심이유 원용 및 2002헌바 59 전원재판부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원칙)] 인용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421조(동전) ①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3. 12. 13.>
② 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63. 12. 13.>
③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23조(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① 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①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0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431조(사실조사) ①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434조(동전)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 12. 29.>
●제436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 12. 13.>
②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 12. 13.>
●제437조(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제1항, 제435조제1항과 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8조(재심의 심판) ①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②다음 경우에는 제306조제1항, 제3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2. 30.>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때
③ 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④ 전2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0. 12. 8.]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제4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전문개정 2016. 5. 29.]
8. 권리보호의 이익: 판례 인용
㉮ 상기 사건 원심은「법원조직법」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 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의 기판력을 적용하면 상기 사건 허위공문서를 작성 한 것은 기초 사실입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ㆍ부당하여 전부 불복하기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형사소송법」제326조1항(일사부재리원칙) 및「법원조직법」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하오니 공소제기 하도록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상기 사건은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없다고 불법으로 기각처리 하였는데, 확정판결이 있은 때의 기판력을 적용해야 맞는데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사건 등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가 잘못 주장하는 민사 2014나3929 허위판결문을 받은 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공전자기록위작등 2개 죄명으로 형사고소 한 사건으로 전소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적으로 입증책임법리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됩니다.
㉱ 청구인「헌법」제10조(행복추구권),「헌법」제11조1항(평등권),「헌법」제21조4항(배상청구권)「헌법」제23조1항(재산권),「헌법」제27조1항(공정한 재판받을 권리),「헌법」제29조1항(손해배상청구권),「헌법」제30조(기본권),「헌법」제34조(인간다운생활권),「헌법」제37조1항(자유권),「헌법」제37조2항(청구권적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하여「헌법」위반으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상기 원심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인용하여 피재항고인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기각처분을 취소하고 위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형사소송법」제326조1항(일사부재리원칙)위헌확인 헌법소원「형사소송법」제326조(면소의 판결) 일사부재리원칙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피의자는 2개 범죄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청ㆍ법원은 고소이유소명 제출 증제1호~증제23호 이외 새로운 자료 증제24호(판례-2021도31429 파기환송)와 증新제1호(신고포상금 지급사실) 제출에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기각처리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 행정부ㆍ사법부를 누가 믿고 살겠나요.
9. 최종결어
㉮ 청구인 아무런 행위 없이 전과자 되었고, 추후 자료 문서송부촉탁 예정입니다.
㉯ 끝으로,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으므로, 첨부와 같이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오니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2일
재심청구인: 이 정 섭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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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건번호: 헌사 1366 국선변호인선임 신청서를 헌법 재판소 재심 청구 하면 안되고 본안 소송 헌마 사건 번호를
재심 청구 해야 합니다.
국선 대리인 신청은 본안 소송 헌마 사건 번호를 재심 청구서 제출 할때
신규로 국선 대리인 신청서 제출 해야 합니다.
헌마 사건이 없어요
사건 번호가 2021헌사1366 국선 대리인 신청서요
헌사1366 이라는 사건 번호가 아니요 수정 하세요
헌마 사건을 헌법 재판소에 전화해서 알아 보시고
헌마 사건을 재심 신청 하세요
2022.1.11.자 결정문 보면 "사 건 2021헌사 1366 국선변호인선임신청" 이라고만 되어있지 없어요
@정직신념용기 헌법 재판소로 문의하여 헌마 신규 번호 부여 해달라고 하세요
본안 헌마 사건이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헌마 사건 본안 사건이 없다면 이정섭 동지가 전자 소송으로 헌법 재판소
헌법 소원 최초 신청시 실수로 잘못 하였던지 헌법 재판소 담당자 실수 같네요
본안 사건 헌마 사건 번호가 없는데 사건 번호가 2021헌사1366 국선 대리인 신청서만
했다고 헌법 재판소 판사가 기각 시킨것으로 생각 합니다.
2021헌사1366 국선 대리인 신청서만 재심 신청 하는것이 아니고
신규로 신청 해야 하며 본안 헌마 사건을 헌법 재판소에 신규로 다시 부여 해달라고
하여 심리 해달라고 요청 하세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명절 지나고 할려구요
월요일 전화 해바요
본안 사건 번호 부여 해달라고요
명절 지나면 너무 늦어요
대법원 판결문 받고 30일 이내 본안 사건 번호 부여 받아야 합니다.
상기 사건은 헌법 재판소 담당자와 이정섭 동지님 본안 사건 번호 부여 문제로
더 이상 댓글 달것이 없네요 - 잘해결 하세요
저도 소송 많이 해보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 한 사건은 처음 보네요
특별사건으로 처리 되는 것으로 나오네요
@정직신념용기 헌마 본안 사건, 헌사 국선 대리인 사건 기각 판결문 2개 받아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특별 사건 번호 라는 것은 헌법 소원시 없습니다.
관청 동지중에 전자 소송으로 헌마 사건 부여 받아 전자 소송 하는 동지랑 자주 통화 합니다.
헌법 재판소 담당자에게 월요일 전화헤서 해결 하세요 - 경험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월요일에 물어보죠..
@정직신념용기 살다 살다 본안 소송 사건 기각 판결문 없는 상기 사건 처음 보네요
국선 대리인 사건만 재심 말도 안되고요 - 국선 대리인은 신청은 신규로 해야 하고요
- 해바야 본안 사건 번호가 없어 기각처리 당합니다.ㅠ ㅠㅠ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헌아로 부여되는데요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정직신념용기 국선 대리인 헌사 사건 재심 신청 하던지? 본안 사건 재심 하던지 무조건
헌아 사건 번호 부여 맞아요
본안 사건 국선 대리인 기각 되었으므로 재심 본안 사건 헌아 부여 되면
국선 대리인 신규로 신청해야 맞습니다.
@정직신념용기
@정직신념용기 - 국선 대리인 헌사 사건 해바야 본안 사건 번호가 없어 기각처리 당합니다.
헌법 재판소 전화해서 본안 사건 헌마 사건 부여해서 다시 심리 해달라고
하고 본안 사건 기각이던 인용이던 판결문 달라고 강력히 요청 하세요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알았어요
@정직신념용기
@정직신념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