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하나이나,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형의 시효와 구별된다.
또한 공소시효는 미확정의 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상의 사유가 소송법에 반영되어 소극적 공소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이 소송조건은 실체적 소송조건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2.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 제249조~제252조]
가. 공소시효는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서 완성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다. 개정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은 2007.12.21.에 시행되었는바,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불소급함을 명시하고 있다.
라.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科)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여기서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의미와 관련하여 행위설이 있으나, 시효는 객관적인 사실상태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결과발생시가 기준이 될 것이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 판결). 시효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3. 공소시효의 정지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효의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하면 중단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의 전체기간이 진행된다. 이에 대하여 시효의 정지는 일시 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즉, 정지의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중단의 사유는 즉시적인 것이고 정지의 사유는 계속적인 것이어서 소송진행 중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시효의 취지에 반하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9조 제2항에서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친다. 따라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또한 준기소절차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소년법 제54조).
4.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효과로서는 공소계속, 사건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진행의 정지를 들 수 있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종래 검사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건은 법원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게 되며 사건이 법원에서 실제로 심리될 수 있는 사실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의 범위는 한정된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한 그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소는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점에서 고소의 효력과는 다르다. 고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불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에 있어서는 설령 지정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라도 이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에 공범자의 성명이 기재되어있더라도 그 자가 피고인으로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재판할 수는 없고, 이러한 공범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피고인으로서 기소함을 요한다. 다만,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공소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및 이와 단일성․동일성 있는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1개의 범죄에 대하여 그 일부만의 공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1죄의 일부에 한정되며 나머지 부분은 공소장변경 등에 의해서만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 내란의 죄 ◇ |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
7년 |
108조1항 |
내란수괴죄 |
25년 |
87조1호 |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
5년 |
108조2항 |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
25년 |
87조2호 |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
5년 |
109조 |
내란부화수행죄 |
7년 |
87조3호 |
외국에 대한 사전죄 |
10년 |
111조1,2항 |
내란목적의 살인죄 |
25년 |
88조 |
동 예비음모죄 |
5년 |
111조3항 |
내란죄의 미수범 |
제87-8조 적용 |
89조 |
중립명령위반죄 |
5년 |
112조 |
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
10년 |
90조 |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
7년 |
113조 |
◇ 외환의 죄 ◇ |
◇ 공안을 해하는 죄 ◇ |
외환유치죄 |
25년 |
92조 |
범죄단체의 조직죄 |
목적한 죄의 공소시효 |
114조1항 |
여적죄 |
25년 |
93조 |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
10년 |
114조2항 |
모병이적죄 |
25년 |
94조1항 |
소요죄 |
10년 |
115조 |
모병이적에 응한 죄 |
15년 |
94조2항 |
다중불해산죄 |
5년 |
116조 |
시설제공이적죄 |
25년 |
95조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5년 |
117조 |
시설파괴이적죄 |
25년 |
96조 |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
5년 |
118조 |
물건제공이적죄 |
15년 |
97조 |
◇ 폭발물에 관한 죄 ◇ |
간첩죄 |
25년 |
98조 |
폭발물사용죄 |
25년 |
119조 |
일반이적죄 |
15년 |
99조 |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
10년 |
120조 |
외환죄의 미수범 |
제92-99조 |
100조 |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
10년 |
121조 |
외환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
10년 |
101조 |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10년 |
103조 |
직무유기죄 |
5년 |
122조 |
◇ 국기에 관한죄 ◇ |
직권남용죄 |
7년 |
123조 |
국기, 국장의 모독죄 |
7년 |
105조 |
불법체포감금죄 |
7년 |
124조 |
국기, 국장의 비방죄 |
5년 |
106조 |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1 |
7년 |
125조 |
◇ 국교에 관한 죄 ◇ |
피의사실공표죄 |
5년 |
126조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
7년 |
107조 |
공무상비밀누설죄 |
5년 |
127조 |
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선거방해죄 |
10년 |
128조 |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
7년 |
154조,152조2항 |
단순수뢰죄 |
7년 |
129조1항 |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
10년 |
154조,152조1항 |
사전수뢰죄 |
5년 |
129조2항 |
협의의 증거인멸죄 |
7년 |
155조1항 |
제3자뇌물제공죄 |
7년 |
130조 |
증인은닉죄 |
7년 |
155조2항 |
수뢰후부정처사죄 |
10년 |
131조1,2항 |
모해증거인멸죄 |
10년 |
155조3항 |
사후수뢰죄 |
7년 |
131조3항 |
◇ 무고의 죄 ◇ |
알선수뢰죄 |
5년 |
132조 |
무고죄 |
10년 |
156조 |
뇌물공여죄 |
7년 |
133조 |
◇ 신앙에 관한 죄 ◇ |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
장례식등의 방해죄 |
5년 |
158조 |
공무집행방해죄 |
7년 |
136조 |
사체등의 오욕죄 |
5년 |
159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7년 |
137조 |
분묘의 발굴죄 |
7년 |
160조 |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
5년 |
138조 |
사체등의 영득죄 |
7년 |
161조1항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7년 |
139조 |
분묘발굴 사체등의 영득죄 |
10년 |
161조2항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7년 |
140조 |
변사체검시방해죄 |
5년 |
163조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7년 |
140의2 |
◇ 방화와 실화의 죄 ◇ |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
7년 |
141조1항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15년 |
164조1항 |
공용물의 파괴죄 |
10년 |
141조2항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
15년 |
164조2항 |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
7년 |
142조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25년 |
164조2항 |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10년 |
144조2항 |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15년 |
165조 |
특수공무방해치사죄 |
15년 |
144조2항 |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10년 |
166조1항 |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7년 |
166조2항 |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
5년 |
145조 |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10년 |
167조1항 |
특수도주죄 |
7년 |
146조 |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5년 |
167조2항 |
도주원조죄 |
10년 |
147조 |
연소죄 |
10년 |
168조1항 |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
10년 |
148조 |
연소죄 |
7년 |
168조2항 |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150조 |
진화방해죄 |
10년 |
169조 |
범인은닉죄 |
5년 |
151조 |
실화죄 |
5년 |
170조 |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
업무상실화중실화죄 |
5년 |
171조 |
위증죄 |
7년 |
152조1항 |
폭발성물건파열죄 |
10년 |
172조1항 |
모해위증죄 |
10년 |
152조2항 |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
15년 |
172조2항 |
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가스․전기등 방류죄 |
10년 |
172조의2 1항 |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10년 |
193조 |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
15년 |
172조의2 2항 |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15년 |
194조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
10년 |
173조1항, 2항 |
수도불통죄 |
10년 |
195조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
10년 |
173조3항 전단 |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197조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
15년 |
173조3항후단 |
◇ 아편에 관한 죄 ◇ |
과실폭발물폭발등 죄 |
7년 |
173조의2 1항 |
아편등의 제조등 죄 |
10년 |
198조 |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
7년 |
175조 |
아편흡식기의제조등죄 |
7년 |
199조 |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수입죄 |
10년 |
200조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15년 |
177조 1항 |
아편흡식등 동 장소제공죄 |
7년 |
201조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죄 |
15년 |
177조 2항 |
아편등의 소지죄 |
5년 |
205조 |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15년 |
178조 |
◇ 통화에 관한 죄 ◇ |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10년 |
179조 1항 |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
15년 |
207조 1항, 4항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5년 |
179조 2항 |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
10년 |
207조 2항,
3항, 4항 |
방수방해죄 |
10년 |
180조 |
위조통화의 취득죄 |
7년 |
208조 |
과실일수죄 |
5년 |
181조 |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
5년 |
210조 |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183조 |
통화유사물의제조등죄 |
5년 |
211조 |
수리방해죄 |
7년 |
184조 |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7년 |
제213조 |
◇ 교통방해의 죄 ◇ |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일반교통방해의 죄 |
10년 |
185조 |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 |
10년 |
214조 |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
10년 |
186조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
10년 |
215조 |
기차등의 전복등 죄 |
15년 |
187조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
7년 |
216조 |
교통방해치사상죄 |
15년 |
188조 |
우표,인지의위조등 죄 |
10년 |
218조 |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
5년 |
189조 |
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죄 |
5년 |
219조 |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191조 |
소인의 말소죄 |
5년 |
221조 |
◇ 음용수에 관한 죄 ◇ |
인지, 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
5년 |
222조 |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5년 |
192조 1항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224조 |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
10년 |
192조 2항 |
◇ 문서에 관한 죄 ◇ |
죄 명 |
공소시효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
조 문 |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
10년 |
225조, 229조 |
◇ 살인의 죄 ◇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10년 |
226조, 229조 |
살인, 존속살해죄 |
25년 |
250조 |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7년 |
227조, 229조 |
영아살해죄 |
10년 |
251조 |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
10년 |
227조의2,
229조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
10년 |
252조 |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
7년 |
228조1항,
229조 |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
25년 |
253조 |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
5년 |
228조2항,
229조 |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
10년 |
255조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
5년 |
230조 |
◇ 상해와 폭행의 죄 ◇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7년 |
231조, 234조 |
상해죄 |
7년 |
257조1항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
7년 |
232조, 234조 |
존속상해죄 |
10년 |
257조2항 |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
7년 |
232조의2,
234조 |
(존속)중상해죄 |
10년 |
258조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5년 |
233조, 234조 |
상해치사죄 |
10년 |
259조1항 |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
5년 |
236조 |
존속상해치사죄 |
15년 |
259조2항 |
◇ 인장에 관한 죄 ◇ |
폭행죄 |
5년 |
260조1항 |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
7년 |
238조 |
존속폭행죄 |
7년 |
260조2항 |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
5년 |
239조 |
특수폭행죄 |
7년 |
261조 |
◇ 성풍속에 관한 죄 ◇ |
폭행치상죄 |
7년 |
262조
257조1항 |
간통죄 |
5년 |
241조 |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
10년 |
262조
258조 |
음행매개죄 |
5년 |
242조 |
폭행치사죄 |
10년 |
262조
259조1항 |
음화반포등 죄 |
5년 |
243조 |
존속폭행치사죄 |
15년 |
262조
259조2항 |
음화제조등 죄 |
5년 |
244조 |
◇ 과실치사상의 죄 ◇ |
공연음란죄 |
5년 |
245조 |
과실치상죄 |
5년 |
266조 |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과실치사죄 |
5년 |
267조 |
도박, 상습도박죄 |
5년 |
246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
7년 |
268조 |
도박개장죄 |
5년 |
247조 |
◇ 낙태의 죄 ◇ |
복표의 발매등 죄 |
5년 |
248조 |
낙태죄 |
5년 |
269조1항,
2항 |
죄 명 |
공소시효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
조 문 |
촉탁․승낙낙태치상죄 |
5년 |
269조3항,전단 |
특수중체포감금죄 |
7년 |
278조, 277조 1항 |
촉탁․승낙낙태치상죄 |
7년 |
269조 3항,후단 |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
10년 |
278조,
277조 2항 |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죄 |
5년 |
270조 1항, 2항 |
체포감금치상죄 |
10년 |
281조 1항
276조 1항 |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
7년 |
270조 3항,전단 |
존속체포감금치상죄 |
10년 |
281조 2항
276조 2항 |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
10년 |
270조 3항,후단 |
체포감금치사죄 |
10년 |
281조 1항
276조 1항 |
◇ 유기와 학대의 죄 ◇ |
존속체포감금치사죄 |
15년 |
281조 2항
276조 2항 |
유기죄 |
5년 |
271조 1항 |
◇ 협박의 죄 ◇ |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10년 |
271조2항,4항 |
협박죄 |
5년 |
283조 1항 |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7년 |
271조 3항 |
존속협박죄 |
7년 |
283조 2항 |
영아유기죄 |
5년 |
272조 |
특수협박죄 |
7년 |
284조 |
학대죄 |
5년 |
273조 1항 |
◇ 약취와 유인의 죄 ◇ |
존속학대죄 |
7년 |
273조 2항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
10년 |
287조 |
영아혹사죄 |
7년 |
274조 |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
10년 |
288조 |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상죄 |
7년 |
275조 1항,전단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
10년 |
289조 |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사죄 |
10년 |
275조 1항,후단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290조 |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
10년 |
275조 2항,전단 |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
7년 |
291조 |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
15년 |
제275조 2항,후단 |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
7년 |
292조 |
◇ 체포와 감금의 죄 ◇ |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
10년 |
293조 1항, 2항 |
체포감금죄 |
7년 |
제276조 1항 |
◇ 강간과 추행의 죄 ◇ |
존속체포감금죄 |
10년 |
제276조 2항 |
강간죄 |
10년 |
297조 |
중체포, 중감금죄 |
7년 |
제277조 1항 |
강제추행죄 |
10년 |
298조 |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
10년 |
제277조 2항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10년 |
299조 |
특수체포, 감금죄 |
7년 |
제278조
제276조 1항 |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
15년 |
301조 |
존속특수체포, 감금죄 |
10년 |
제278조
제276조 2항 |
강간등 살인죄 |
25년 |
301조의 2전단 |
죄 명 |
공소시효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
조 문 |
강간등 치사죄 |
15년 |
301조의2
후단 |
강요죄 |
7년 |
324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
7년 |
302조 |
인질강요죄 |
10년 |
324조의2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
7년 |
303조 |
인질상해․치상죄 |
15년 |
324조의 3 |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
5년 |
304조 |
인질살해죄 |
25년 |
324조의4
전단 |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
10년 |
305조,297조 |
인질치사죄 |
15년 |
324조의4
후단 |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상해, 치상죄 |
15년 |
305조,301조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7년 |
325조 |
◇ 명예에 관한 죄 ◇ |
중권리행사방해죄 |
10년 |
326조 |
명예훼손죄 |
5년 |
307조 1항 |
강제집행면탈죄 |
5년 |
327조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
7년 |
307조 2항 |
◇ 절도와 강도의 죄 ◇ |
사자의 명예훼손죄 |
5년 |
308조 |
절도죄 |
7년 |
329조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5년 |
309조 1항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10년 |
330조 |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7년 |
309조 2항 |
특수절도죄 |
10년 |
331조 |
모욕죄 |
5년 |
311조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5년 |
331조의2 |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강도죄 |
10년 |
333조 |
신용훼손죄 |
7년 |
313조 |
특수강도죄 |
15년 |
334조 |
업무방해죄 |
7년 |
314조 |
준강도죄 |
10년 |
335조 333조 |
경매입찰방해죄 |
5년 |
315조 |
준특수강도죄 |
15년 |
335조,334조 |
◇ 비밀침해의 죄 ◇ |
인질강도죄 |
10년 |
336조 |
비밀침해죄 |
5년 |
316조 |
강도상해, 치상죄 |
15년 |
337조 |
업무상비밀누설죄 |
5년 |
317조 |
강도살인죄 |
25년 |
338조전단 |
◇ 주거침입의 죄 ◇ |
강도치사죄 |
15년 |
338조후단 |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
5년 |
319조 |
강도강간죄 |
15년 |
339조 |
특수주거침입죄 |
7년 |
320조 |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
15년 |
340조 1항, 2항 |
주거․신체수색죄 |
5년 |
321조 |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
25년 |
340조3항 |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상습강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등 죄 |
15년 |
341조 |
권리행사방해죄 |
7년 |
323조 |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
7년 |
343조 |
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 사기와 공갈의 죄 ◇ |
◇ 장물에 관한 죄 ◇ |
사기죄 |
10년 |
347조 |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7년 |
제362조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10년 |
347조의 2 |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10년 |
제363조 |
준사기죄 |
10년 |
348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
5년 |
제364조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5년 |
348조의 2 |
◇ 손괴의 죄 ◇ |
부당이득죄 |
5년 |
349조 |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
5년 |
제336조 |
공갈죄 |
10년 |
350조 |
공익건조물 파괴죄 |
10년 |
제367조 |
◇ 횡령과 배임의 죄 ◇ |
중손괴죄 |
10년 |
제368조 1항 |
횡령, 배임죄 |
7년 |
355조 |
재물손괴등 치상죄 |
10년 |
제368조 2항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
10년 |
356조 |
재물손괴등 치사죄 |
10년 |
제368조 2항 |
배임수뢰죄 |
7년 |
357조1항 |
특수손괴죄 |
7년 |
제369조 1항 |
배임증뢰죄 |
5년 |
357조2항 |
특수손괴죄 |
10년 |
제369조 2항 |
점유이탈물횡령죄 |
5년 |
360조 |
경계침범죄 |
5년 |
제37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