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소셜커머스로 접수된 피해구제 건은 3건에 불과하였으나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2011.10월말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63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11.1.1 ~ ’2011.10.31 까지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633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체 중 그루폰유한회사, (주)티켓몬스터, (주)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포워드벤처스엘엘씨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는 부도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상기 4개 업체중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율은 그루폰유한회사가 9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나무인터넷 96.7%, 포워드벤스스 엘엘씨 88.7%였으며 (주)티켓몬스터가 57.6%의 순이었다.
또한 최근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쿠폰에 대하여 보상을 거부”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체의 부도·폐업,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피해 급증
금년 10월말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633건을 사업자별로 살펴 보면 (주)어울림커뮤니케이션즈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루폰유한회사 88건, (주)티켓몬스터 66건, (주)나무인터넷 60건, 뭉싸닷컴 57건, 포워드벤처스엘엘씨 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접수 내역 및 피해유형]
(단위 : 건)
구분 |
계약
불이행 |
유효기간 |
청약철회 |
광고 |
예약불가 |
계약해제 |
부당행위 |
배송지연 |
기타 |
계 |
1 |
(주)어울림
커뮤니케이션즈 |
95 |
- |
- |
- |
- |
- |
- |
- |
- |
95 |
2 |
그루폰유한회사 |
16 |
12 |
14 |
12 |
7 |
5 |
4 |
2 |
16 |
88 |
3 |
(주)티켓몬스터 |
4 |
21 |
10 |
6 |
1 |
11 |
5 |
3 |
5 |
66 |
4 |
(주)나무인터넷 |
3 |
24 |
7 |
6 |
3 |
2 |
1 |
3 |
11 |
60 |
5 |
뭉싸닷컴 |
57 |
- |
- |
- |
- |
- |
- |
- |
- |
57 |
6 |
포워드벤처스
엘엘씨 |
6 |
14 |
3 |
10 |
4 |
3 |
11 |
1 |
1 |
53 |
7 |
(주)티켓수다 |
30 |
- |
- |
- |
- |
- |
- |
- |
- |
30 |
8 |
(주)와이에이치커머스 |
29 |
- |
- |
- |
- |
- |
- |
- |
- |
29 |
9 |
(주)티켓테일 |
20 |
- |
- |
- |
- |
- |
- |
- |
- |
20 |
10 |
반잘라 |
16 |
- |
- |
- |
- |
- |
- |
- |
- |
16 |
소계 |
276 |
71 |
34 |
34 |
15 |
21 |
21 |
9 |
33 |
514 |
기타 |
58 |
7 |
10 |
3 |
11 |
4 |
2 |
13 |
11 |
119 |
계 |
334 |
78 |
44 |
37 |
26 |
25 |
23 |
22 |
44 |
633 |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체 중, 그루폰유한회사, (주)티켓몬스터, (주)나무인터넷, 포워드벤처스엘엘씨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는 부도․폐업이나 연락이 두절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4개 업체별로 피해가 많이 발생된 유형을 살펴보면, ▲ 그루폰유한회사는 “계약내용을 불이행한 경우”가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한 경우가 15.9%였고, ▲ (주)나무인터넷, (주)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는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및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은 각각 40.0%, 31.8%, 18.9%로 나타났다.
▣ 계약불이행”, “유효기간 경과된 쿠폰”과 관련 피해가 많아
피해 유형별로는 “당초 약속한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가 334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78건(12.3%)이었으며, “청약철회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44건(6.9%), “광고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가 37건(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불이행” 접수건 중 MS포인트사 관련건이 246건인데 이를 제외할 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20.1%나 되고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순위 |
주요 피해 유형 |
건수(비율) |
MS포인트사
관련 건(246건) 제외한 경우 |
1 |
당초 약속한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 계약불이행 |
334(52.8) |
88(22.7) |
2 |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피해 |
78(12.3) |
78(20.1) |
3 |
청약철회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였으나 거부한 피해 |
44(6.9) |
44(11.4) |
4 |
광고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피해 |
37(5.8) |
37(9.6) |
5 |
제공된 쿠폰으로 예약이 안된 피해 |
26(4.1) |
26(6.7) |
6 |
기타 계약해지 거부, 사업자의 부당행위, 배송지연 등의 피해 |
114(18.0) |
114(29.5) |
소 계 |
633(100.0) |
387(100.0) |
주) MS포인트사는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부도를 내어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음.
▣ 피해구제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는 그루폰유한회사, 가장 소극적인 회사는 (주)티켓몬스터 - 정상적인 영업을 하며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상위 4개사중
피해구제 접수된 633건 중 환급이나 배상, 계약이행, 해제 등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은 503건으로 처리율은 79.5%였고 내역별로는 “환급․배상”이 4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이행”가 37건(5.8%), “부당행위시정”이 23건(3.6%)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피해구제가 많이 접수된 상위 4개사의 피해구제 처리율은 그루폰유한회사가 97.7%로 가장 높았고 나무인터넷으로 96.7%였으며 포워드벤처스엘엘씨는 88.7%였다. 반면 (주)티켓몬스터는 피해구제 처리율이 57.6%로 가장 낮았다.
[사업자별 처리율 및 처리결과]
(단위 : 건)
순위 |
업체명 |
접수건수 |
처리
건수 |
처리율 |
처리내역 |
환급․
배상 |
계약
해제
이행 |
부당행위시정 |
조정
신청 |
기타 |
취하․
중지 |
1 |
그루폰유한회사 |
88 |
86 |
97.7% |
64 |
12 |
10 |
- |
1 |
1 |
2 |
(주)나무인터넷 |
60 |
58 |
96.7% |
53 |
5 |
- |
- |
1 |
1 |
3 |
(주)어울림
커뮤니케이션즈 |
95 |
91 |
95.8% |
91 |
- |
- |
1 |
2 |
1 |
4 |
반잘라 |
16 |
15 |
93.8% |
14 |
1 |
- |
- |
- |
1 |
5 |
(주)티켓테일 |
20 |
18 |
90.0% |
18 |
- |
- |
- |
1 |
1 |
6 |
포워드벤처스엘엘씨 |
53 |
47 |
88.7% |
36 |
5 |
6 |
5 |
1 |
- |
7 |
(주)티켓수다 |
30 |
26 |
86.7% |
25 |
- |
1 |
3 |
- |
1 |
8 |
(주)와이에이치커머스 |
29 |
23 |
79.3% |
23 |
- |
- |
3 |
3 |
- |
9 |
(주)티켓몬스터 |
66 |
38 |
57.6% |
30 |
4 |
4 |
20 |
3 |
5 |
10 |
뭉싸닷컴 |
57 |
18 |
31.6% |
17 |
1 |
- |
24 |
5 |
10 |
소 계 |
514 |
420 |
81.7% |
371 |
28 |
21 |
56 |
17 |
21 |
기타 사업자 |
119 |
86 |
72.3% |
75 |
9 |
2 |
7 |
25 |
1 |
총 계 |
633 |
503 |
79.5% |
446 |
37 |
23 |
63 |
42 |
22 |
주) 1.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수를 기준으로 함(시장점유율 반영되지 아니함)
2. 처리율은 접수사건 중 환급․배상, 계약해제․이행 등 소비자 요구가 수용된 비율임.
3. 기타는 피해구제과정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비자가 직접 소액재판 등을 제기하거나, 기타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말함.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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