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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연구 스크랩 제 1 회 한국 걷기 왕 선발대회
정하완(카페지기) 추천 0 조회 46 10.01.26 23: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제 1 회 한국 걷기 왕 선발대회 요강



1. 목적

1). 걷기운동을 생활스포츠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과 데이터 관리를 본인스스로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목 표달성의 성취감을 느끼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함

2). 걷기대회를 통하여 걷기누적거리 및 참가횟수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걷기운동의 동기유발과 활성화를 촉진하여 국민심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실시기간

1). 매년실시

2). 제1회 대회 : 2010. 2. 1 ~ 11. 30

3. 대상자

한국국민으로써 참가희망자 누구나 가능함

4. 참가방법

1). 참가신청 기간:

(1). 기간 : 2009. 12. 20 ~ 10. 1. 30 (추가 접수가능)

(2). 승인 : 2010. 1.10 ~ 1. 30(걷기기록패스포드송부)

2). 참가신청방법

(1). www.walking.or.kr 홈페이지에 본인 직접 신청

(2). 본인이 입력 불가능자는 FAX(02-2272-2078)나 우송

서울 중구 광희1가 89-1 금호오피스텔 2동 702호

사) 한국체육진흥회(한국걷기연맹) (2010. 1. 30일 도착분에 한함)

3). 참가비 : 10,000원(우송료 및 걷기기록패스포드)

4). 제공물품 : 걷기 왕 선발대회 요강, 걷기기록패스포드

5). 걷기기록패스포드 우송 : 2010. 1. 30일까지 송부.

6). 대회참가 방법 및 완보 날인

(1). 본회에서 인증한 걷기대회의 규정에 따라 참가 신청하여 완보 후 본회가 참가자에게 지급한 걷기기록패스포드에 개최대회 마다 인증 번호 스탬프를 날인 받아야 함.

(2). 본회 인증대회를 홈페이지에 공고

(3). 걷기기록패스포드를 대회참가 시, 미 지참 시는 대회 주최측에서 발행하는 임시 날인을 받아 걷기기록패스포드 기재란에 첨부하여야 하며, 걷기기록패스포드 분실 시는 재교부 받아 새로이 시작하여야 함(재 교부비 3,000원임).

5. 인증대회(주관단체) : 선정된 인증대회 - 공고함

1). 인증대회 대상단체

(1). 희망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읍,면)에서 실시하는 대회

(2). 공개모집하여 선정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대회

(3). 공개모집하여 선정된 학교, 회사, 걷기단체(동호인)의 대회

2). 인증단체 자격

(1). 10Km(시행 첫해는 5Km)이상, 1일 이상 개최 가능 단체

(2). 매년 1회 이상 개최 가능 단체

(3). 참가자에게 기록관리 또는 스탬프 날인 가능 단체

(4). 1개 단체, 1대회 최소 20명 이상 참가

3). 인증단체 자격부여

(1). 1개 단체에 1년에 10회 대회 까지 인정

(2). 대회마다 IVV 또는 KWL대회인증번호 부여 및 스탬프제공

4). 인증단체 등록

(1). 기간 : 2009. 12. 10 ~ 2010. 1. 20(추가 접수가능)

(2). 승인 : 2010. 1. 1 ~ 1. 20(인증번호 및 스탬프제공)

5). 인증단체 등록서류

(1). 한국 걷기 왕 선발 인증대회 신청서(별첨양식 1. 2)

(2). 인증대회개최 요강(일정, 코스, 거리, 완보확인방법 등 기재)

5. 걷기 기록인정

1). 본회에서 인증한 걷기 대회 만 인정

2). 국외국제걷기대회는 IVV, IML 인증 대회 만 인정

3). 본회에서 제공한 걷기기록패스포드에 날인한 내용 만 인정

4). 기타 비 인증한 걷기대회는 인정하지 않음

6. 선발방법

1). 대상자 자격

(1). 참가자 중 본회에서 지급한 걷기기록패스포드 제출자

(2). 대회기간(2010.2.1~11.30) 완보누적거리 500Km 이상자

(3). 대회기간(2010.2.1~11.30) 완보 참가횟수 40회 이상자

(참가횟수는 일수로 산정)

2). 걷기패스포드 제출기간

(1). 수시제출 : 본회에서 지급한 걷기기록패스포드가 사용완료시

(교체 : 재교부 시 3,000원)

(2). 최종제출 : 대회기간 종료 시

(2010.12.1~12.10 우송 도착분에 한함)

(3). 취합 후 심사(부정, 허위사실 등 유무 확인)

(4). 입력 - 순위 결정

3). 선발 기준

(1). 대회기간(2010.2.1~11.30) 완보 누적거리 순

(2). 대회기간(2010.2.1~11.30) 완보 참가횟수 순

(3). 본회에서 주최하는 국제걷기대회 1회 이상 참가자

(4). 타 지역(또는 국외 국제걷기대회) 5회 이상 참가자

4). 동점자 처리 기준

(1). 누적거리가 같을 경우

①. 참가횟수가 많은 자

②. 국내외 국제걷기대회 참가 횟수가 많은 자

③. 타 지역 참가횟수가 많은 자

④. 연장자

(2). 참가횟수가 같을 경우

①. 누적거리가 많은 자

②. 국내외 국제걷기대회 참가 횟수가 많은 자

③. 타 지역 참가횟수가 많은 자

④. 연장자

7. 심사위원

1).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분야권위자

2). 실제 걷기경험과 걷기에 조예가 깊은 자

3).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8. 시상 : 2010년 12월 20일 “걷기인의 날” 지정 기념행사(예정)

누적 거리

누적 횟수

인원

상 명 

부 상

기 장

걷기왕

Best Walker

걷기왕

Best Walker

각1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국제걷기대회참가비지원 (각 3,000,000원)

해당기장수여

1등상 : Gold

1등상 : Gold

각1명

사)한국체육진흥회장상

국제걷기대회참가비지원 (각 1.000.000원)

해당기장수여

2등상 Silver

2등상 Silver

각1명

사)한국체육진흥회장상

서귀포국제걷기대회참가비 지원 (각 500,000원)

해당기장수여

참가상 Bronze

참가상 Bronze

각00 명

사)한국체육진흥회장상

걷기신발

해당기장수여

특별상 :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아식스스포츠 사장상

9. 주의사항

1). 걷기 왕 선발 대회 참가자가 허위 또는 부정으로 기록 시 시상제외 및 시상취소 함

2). 걷기대회 주최단체가 부정, 허위 기재 시 대회 취소 함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록된 내용이 발각될 시는 취소 함

4). 인증대회참가만 유효함으로 착오 없기 바람.

5). 면책범위 : 걷기대회 행사 중 사고에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걷기기록패스포드는 분실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분실 시는 전 기록이 무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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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9 14:38

    첫댓글 역시나.... 발빠르게 잘 올려 주셨네요....보건소에서 연락받고 저도 안내해 드리면 좋겠다 싶었는데...기왕이면 우리 멘토님들 단체 등록은 욕심이겠지요? 단체 조끼입고 함께 참여하면 홍보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거 같았는데...저희보건소에서도 실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보 공유하면서 우리 멘토님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 작성자 10.02.01 11:34

    지난 걷기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저는 한?을 풀고 싶은 마음때문에 저는 아예 걷기기록패스포드까지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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