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에 의해 증여세 부담이 없지만 그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금을,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20%를,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30%를 부담하게 된다. 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40%를 부담하게 되며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50%라는 증여세의 부담이 있다.
용인에 사는 A씨는 장남이 사업을 하겠다며 도와달라고 한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린다. 사업자금을 대줄 경우 당장 부담해야 할 증여세 걱정 때문이다.
이런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췄을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나이가 맞아야 하는데 증여를 하는 부모는 60세 이상이고 증여를 받는 자식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재산은 현금이나 채권 또는 주식 중에서도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해야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을 증여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주식과 관련해서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가 별도로 있다). 그리고 증여받은 자금으로 반드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업종이란,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을 말하며 양축, 영어, 영림사업은 제외하며 음식점업은 포함하되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3년 내에 증여받은 자금을 전부 창업자금에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나 누군가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을 갖춰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낼 수 있다. 다만 창업자금은 추후 상속세 계산 시에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므로 상속세에서 정산 받는 셈이 된다. 즉 과세이연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창업 후 10년 안에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감면은 취소되고 신고 기간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상당액(1일 1만분의 3)을 가산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는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31일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시한을 두고 있다. 혹 자녀에게 창업에 관한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세특례가 주어지는 기한 안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1057호 [사람들] (20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