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4월 정례포럼 결과 (요약)
1. 일시 : 2014년 4월 9일 11:00 ~ 13:00
2. 장소 : 노량진수산시장 2층 회의실
3. 참석 : 17명
○ 회장단 : 박덕배, 오태곤, 강연실, 김재기
○ 회 원 : 김광근, 김영복, 노한철, 박영제, 변창명, 손정웅
○ 위임참석 : 강학순, 장창익, 이선준, 조학행, 황수철, 강제철
※ 한국수산경제신문사 탁희업 편집국장 참여
4. 안건 심의
○ 2014년도 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안) 심의·의결
- 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라 정부 보고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일부 정밀하지 않고 과다한 부분은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보완토록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결정
○ 수산물유통업을 포함하는 수산업법 조속 개정 필요 주제 발표(인천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 김영복이사장)
-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산지 수협과 MOU 체결하고 있음. 산지 수협에서 수산물을 받아와 판매하고 수협에도 공급, 도매시장에 상장할 경우 수수료 부담
- 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을 수협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활어 생산조합과 MOU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체제 구축 필요, 유통지원자금을 받으면 산지 수협에 자금을 주고 수산물을 가져올 수 있어 승승할 수 있음-현재 중앙회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임
- 현재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김춘진의원 대표발의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법률소위에 계류중이며, 해양수산부도 개정 취지에 동의
- 수산업법을 우선 개정하여 수산물유통업이 수산업의 범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하고, 후속조치로 수협법을 개정하여 업종별수협의 설립업종에 포함되어야 수산물유통업수협 설립이 가능하며, 수협으로 전환되더라도 희망하는 유통자금 지원 혜택은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정부의 금년도 입법계획에 양식어업, 마을어업을 수산업법에서 분리하여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는 등 수산업법 전부개정 계획이 있으며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별도로 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수산업법 전부 개정시 반영되도록, 필요하다면 자체적인 토론회도 개최(정부 관계인사 초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5. 10대과제 및 전차 회의 관련 후속 논의
○ 쿠도아(kudoa)충 관련 : 제주 넙치의 일본수출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문제 제기되고 있으므로 오태곤 부회장이 우리 포럼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서 다음 포럼에서 문제제기 형식으로 발표 또는 카페에 공지하여 주기 바람
○ 남북수산협력 관련 : 3월 20일 KMI 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4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연변에서 한·중·러 3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세미나 개최(좌장으로 박덕배회장이 참석)하고, 우리 포럼의 다음달 정례모임에 맞춰 KMI와 공동으로 코엑스에서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세미나 개최 예정
- 발표 : 박덕배 회장
- 토론자
한수산포럼 : 강연실, 김재기 부회장
국방부측 : 남북협력 담당(3성 장군출신)
언론기관 : 내일신문 정연근, 프레시안 박인규
수협중앙회장에게도 참가 요청
통일준비위원회도 조직 구성 및 인선이 완료되면 관련인사를 초청 예정
- 정권 교체나 사건 사고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서독식 협정 체결 필요(남북수산협정)
- 발표 원고는 중국에 다녀와서 정리되는 대로 카페에 사전 공개하여 다수가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회원 다수 참석 바람
* 한국수산경제신문사의 칼럼리스트로 선정(박덕배회장) 되었음. 포럼에서 알릴 수항 등은 회원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기 바람
○ 부회장단을 추가하여 이사회 기능 수행(임원단회의) : 정관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추후 논의
○ 태안남부수협의 해삼양식 현장을 답사한 바 해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규제가 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배합사료수입 규제로 해삼인공종묘생산 답보 상태
- 해삼종묘 성장 지체로 수지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어 종묘업자는 생산을 기피하고 중국에서 종묘를 밀수하다보니 저질 종묘가 들어오게 되어 해경 수사대상이 되다보니 관련 공무원까지 수사 확대되어 종묘생산 관심 외면
- 자기어장에서 자기가 채취 불가(잠수기, 해녀 이용해야 가능)
- 개인 및 어촌계 양식장 규모 제한
- 중국산 대비 저가 문제(고관세 부과, 수협을 통한 공개경쟁입찰 실시 필요) 및 남획으로 자원 감소 현상
※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책,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입법을 통한 규제를 푸는 방안이 있으나 이해당사자가 있으니 설득에 어려움 있음.
※ 서해안의 어촌계공동어장 자가채취 금지 문제는 정부에서 잠수기수협과 협의 일괄적으로 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6. 현안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한 제안 사항
○ 우리 포럼과 생계형어업 및 기업형어업 간의 관계 정립 필요
- 포럼은 기업형어업과 매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 외국인 어선원 송입과 관련 문제
- 해상노련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외국선원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노조가 어선업 사업주에게서 받아가는 문제
- 해상노련에서 외국인 어선원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음
-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일 것임
- 외국인 선원 추천권은 수협중앙회장에게 있음
- 농산물유통업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수산물유통업에는 외국인근로자 사용할 수 없음
○ 동해구트롤어업의 선측식, 선미식 허가 일원화 시급
- 선측식이나 선미식이나 선미식으로 어구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이며, 어선의 조업 안전성이나 같은 업종간 분쟁 해소 등을 위해서도 선미식 허가로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 필요(트롤어업에 대한 정의가 없음)
○ 북한 수역에 대한 자원관리차원에서 NLL 관리방안 강구 필요
○ 잠수기어업도 연근해어업으로 허가되어 전국을 4개구역으로 나눠 어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근해어업으로 허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수입 문어와 홍게의 경우 대부분(문어 80%, 홍게 100%) 북한산인데 직반입 제한으로 중국을 거쳐 들어오면서(우회 수입) 관세가 높게 부과되어 가격만 높아지고 있음. 남북수산협력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 수산부분을 정치나 국방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함
○ 규제는 완화되어야 할 것과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 있음
- 해양수산분야 규제개혁위원회에 수산전문가 참여 비율 낮게 구성됨
※ 동해구트롤의 선측식 규제는 바로 풀어져야 할 사항임
7. 포럼운영 개선방안 토의
○ 회의 개최 시간 변경 : 10시로 변경하여 오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5월 회의는 코엑스에서 오후 2시부터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 금후 현안도 많고 토론할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6월 정례회의부터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음
○ 사무실 임대 추진
- 포럼 사무실 임대를 위하여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 3층의 공실 12평을 임차하고자 수협과 협의하였으나, 다른 임차자들(상인)과의 임차관리비 형평성 문제로 임대료(평당 임대료 3만원, 관리비 2만원 수준)를 낮출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받음
- 월 임대관리비가 60만원이면, 시간이 급한 것이 아니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 바람
- 강서공판장이 공항에서 가깝기는 하나 시내와는 교통이 불편한 곳이고 또한 임대료 조정이 안 된다 하니 교통이 편리한 다른 곳에 포럼사무실을 마련하여 회원의 공동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음
○ 한수총 가입 여부
- 지난 회의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가입 반대의견이 많았음. 앞으로 더 검토하겠음
8. 차기회의 : KMI와 공동 주관 세미나 개최
○ 일시 : 2014년 5월 14일(수요일) 14:00
○ 장소 : 코엑스
※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회원 초청장 발송 예정, 자기 분야에 대해 발표자(박덕배회장)에게 의견 주시면 발표시 반영하겠음. 세미나에 다수 참석바랍니다.
P.S : 오늘 오찬은 인천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 김영복이사장님께서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특별히 감사드림
붙임 : 인천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 현황 및 주제발표문
2014-3-10 인천유통조합 현황.hwp
2014-4-1 수산업에 “수산물유통업”을 포함하는 수산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바라며.hwp
첫댓글 바로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