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삭감, 경제위기 책임전가,
‘2012 공무원보수 3%대 인상계획’ 철회하라
정부는 2012년 공무원보수를 3% 안팎으로 인상하겠다고 시사했다. 비공무원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결정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0년부터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를 구성에 대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객관적 기준도 없이 정부 입맛대로 결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10년 2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보수 동결이 민간사업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심화되자 마지못해 지난 2011년 공무원 보수 5.1%, 공공기관은 4.1%를 인상했다. 그 전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물가상승률에 미달하는 3%의 임금인상이 마지막이었다.
최근 6년간(05~10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있다. 2009~10년 보수 동결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계속 삭감됐다. 특히 2011년 매월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이 4% 후반대의 고물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금인상률만이 아니라 각종 강압적인 제도를 통해 복리후생과 법정 수당마저 통제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와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통제정책으로 연가 강제사용, 복지포인트ㆍ급량비ㆍ월액여비 등 삭감하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인 공무원노동자 쥐어짜기가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입직원 초임을 일방적으로 20~30% 삭감하여 내부 차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물론,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한 단체협약에도 개입하여 각종 복리후생과 수당을 강제로 폐지하고, 사내복지기금 출연은 법에 정해진 것도 무시하고 그 이하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실질임금 하락을 강요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노사간 대화를 외면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노동조건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이 사안은 교섭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지만 정부는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도 공무원보수 심의부터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건의기구일 뿐인 조직위상과 규정상 15~21명의 전체위원 중 공무원노동조합 대표가 3명(최대대표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는 배제) 이내로만 참석하게 되어있어 구성상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은 물론, 정부의 교섭해태 근거로만 활용되고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금을 결정하는 예산지침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기획재정부)는 사실상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예산편성지침’으로 강제하면서도 자신들은 교섭당사자가 아니라면서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임금억제는 모두가 함께 죽는 길이다. 많은 국가들이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임금인상과 함께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촉진하고, 최저임금도 현실화하는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한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공무원과 공공부문 보수인상을 억제하여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모순된 입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5%대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정부목표치 4.8%),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수년간 누적된 임금동결, 80% 내외로 하락한 민간보수접근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소 9% 안팎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공무원, 공공부문 보수는 민간임금인상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해야한다.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닌 균형 있는 고용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자의 보수를 현실적으로 인상하라. 특히 저임금에 시달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함께 실질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함께 제시하라.
또한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시기의 촉박함을 고려하여 9월 안에 노정간 특별임금교섭 즉각 실시를 요구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공공기관 보수는 노동자의 직접적 노동조건에 해당되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히 매년 노사 임금교섭을 정착해 단체협약에 근거한 보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방안의 법제화를 요구한다.
정부는 지난 4년간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해 끝없는 희생을 요구했다. 현장이 들끓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한 공공부문 노동자 옥죄기에 이제는 좌절감을 넘어 이제 참지 못할 분노로 터져 나오고 있다. 노조탄압에 이어 생존권마저 부정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3%안을 그대로 밀어부친다면 공무원, 공공기관 등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더 큰 공동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2011년 9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