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을 종합과세할때와 분리과세했을때 납세자가 부담할 총세액이 얼마냐는 문제인깐 종합과세했을때 산출세액5,560,000(이금액은 납세자가 실제 부담할 총세액으로서 기납부세액도 실제 납세자가 부담한 금액이므로 빼면 안됨)과 분리과세시 산출세액 5,050,000(그런데 여기에는 분리과세 금액이 포함이 안된 상태이니깐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분리과세금액600,000을 추가로 포함) + 분리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세액 600,000을 더해야 기타소득분리과세시 납세자가 실제 부담할 총세액이므로 둘 중 적은 종합과세대상금액인 5,560,000을 선택해야 절세를 할수 있슴메다.결국 총세액계산시 분리과세대상세액도 총세액에 포함되도록해서 총세액을 계산해야합니다.
첫댓글 음... 부담할 총세액이라고 하시니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계속 열공하고 열근허고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