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10825 보증채무금 (라) 파기환송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해석방법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신용보증기관인 피고가 보증방법이 '개별보증'으로 명시된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원고 은행이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근보증의 대상인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신용보증약관 위반으로 면책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가 근보증의 의사로써 착오로 개별보증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는 임의로 개별보증조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한 다음 내부적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보증방법을 근보증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대출 및 이후의 대출기한 연장의 각 과정에서 보증조건에 위반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거나 추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의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문언과 달리 근보증을 할 의사이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