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는
제가(이륜차) 전방 200m이내의 좌회전/유턴지역에서 유턴을 목적으로 1차선을 주행중이었으며, 가해
자(사륜차)가 4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거의 수직으로 유턴지역 200m전, 즉 불법유 턴을 목적으로 진행
하다가 저(이륜차)의 정면과 가해자(사륜차)의 좌측앞문짝이 충돌하였고 사륜 차가 진행하는 힘에 의해
사륜차는 중앙선을 3/2이상을 그리고 저와 바이크도 중앙선을 넘 어 착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제가 주행하던1차로의 우측 2-3-4차로중 주행중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4차로에서 차
선의 수직방향으로 급격히 진행하는 가해차량을 인지하 지 못하였고 브레이크도 잡지 못한채 충돌한 것
입니다.
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에서 현재 승객상해에 대한 합의서를 보내왔고 과실을 20%를 적용하여 입원비,97만원
합의금 100만원 197만원중의 20%를 저에게 청구했습니다.
도교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 는 저로서는 20%의 과실도 억울한 실정입니다.
거기다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게 된것은 저 (이륜차)와의 충돌로 인해 택시의 전방측면 부분에 충돌했
는데 차량의 후면이 충돌로 인해 회전하여 넘어가게 됐을 수도 있다는 복합적인 이유로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현재 작년 11월에 입사한 회사에서도 수습기간중 사고로 인하여 휴직을 하게되어안좋은 이미지를
심게 되어 너무나 억울 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한채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에서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 씨 ㅂㅏ ㄹ ㅏㄹ 택시 .... 택시공제를 없애야되 .. 사고내고 대신 배째라??
사고상화을 이해 했습니다. 님께서 20%의 과실이 정확합니다. 주행중인 차량은 현행제도로는 100%의 과실이 없습니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후방추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상대방에서 요구한 견적내용 및 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시에는 정식 소송이나 법원 님꼐서 인정할수 있는 만큼의 금원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끼어든 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80%냐, 90%냐 갈립니다. 이 경우 4륜차와 2륜차의 사고는 과실율이 기본적으로 8:2이며, 이륜차의 속도위반 여부에 따라서도 과실율이 계산됩니다. 사륜차의 중앙선 침범 자체가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단지 사고의 결과로써 중앙선침범된 형태가 나타난 것이므로 중앙선침범사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