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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분야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시설 및 설비기준 |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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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장에는 커튼, 칸막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120cm) 이하의 이동용 간이칸막이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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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안에 별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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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기준 |
- 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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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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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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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기구의 소독 기준및 소독방법, 보관방법은 잘 지키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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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 벽, 바닥, 세면기, 환기시설, 거울 등의 청소상태는 항상 깨끗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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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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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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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미용사의 감독을 받지 않고 미용업무의 보조를 하게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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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은 수료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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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안에 출입, 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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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풍속) (의료) |
- 손님에게 윤락행위,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제공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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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에게 도박 또는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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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 진열 또는 보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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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 행위를 하게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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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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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피부미용학원-서윤피부맑음 031-718-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