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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례 (여/62세) |
■ 청구내역
○ 상병명 :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 역류질환, 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초점성, 부분적) 특발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뇌내 출혈의 후유증
○ 주요청구내역
소화성궤양용제 란스톤캅셀 1x120
(232) 스티렌정 3x120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가나톤정 50mg 3x120
(239) 포리부틴정 3x120
리벤돌정 3x120
정신신경용제 스타브론정 3x120
기타의 순환계용약 사미온정 10mg 3x120
■ 진료내역
3년 전 5.6 내시경검사 : 위식도역류질환, 출혈성 위염
파리에트 1x28 , 모티리움 2x28
3년 전 6.3 ~ 2년 전 3.11 모티리움, 란스톤 ,파리에트, 큐란, 가스트렉스 등의 약제처방만 기록됨
전년 5.11 ~ 금년 1.30 리벤돌, 스타브론, 란스톤, 아미트리프틸린
데파스, 가스트렉스, 티로메드, 포리부틴, 가나톤 등의 약제처방만 기록됨
2.27(현청구분) 란스톤캅셀 1x120, 스티렌정 3x120 , 가나톤정 50mg 3x120, 포리부틴정 3x120
리벤돌정 3x120 , 스타브론정 3x120 , 사미온정 10mg 3x120 약제 처방만 기록됨.
【 의사 소견서 】
위식도역류질환(GERD), 과민성대장증후군(IBS), 재발성 우울증(Recurrent depressive disorder), current episode moderate 질환이 지속적으로 재발되어 장기 유지 요법이 필요함.
B사례 (남/64세) |
■ 청구내역
○ 상병명 :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 역류질환, 혼합성 고지혈증,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만성 간염,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관절병증, 상세불명의 관절염
○ 주요청구내역
소화성궤양용제(232) 스티렌정 2x150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레보프라이드정 25mg 2x150
(239) 포리부틴정 2x150
리벤돌정 2x150
정신신경용제 스타브론정 2x150
아미트리프틸린정 0.5x150
동맥경화용제 콜레스논정 20mg 1x150
해열진통소염제 조인스정 200mg 2x150
■ 진료내역
전년 11.1 내시경검사 : 식도 유두종, 위미란
투약> 아미트리프틸린정 0.5x90, 포리부틴 2x90 , 가스트렉스 2x90 ,리벤돌 2x90,
레보프라이드 2x90, 스타브론 2x90, 조인스 2x90, 콜레스논 1x90
금년 2.2(현청구분) 아미트리프틸린0.5x150, 포리부틴 2x150 ,리벤돌 2x150, 스티렌 2x150,
레보프라이드 2x150, 스타브론 2x150, 조인스 2x150 콜레스논 1x150
약제처방만 기록됨
【 의사 소견서 】
위식도역류질환(GERD), 과민성대장증후군(IBS) 질환이 지속적으로 재발되어 장기 유지요법이 필요함.
■ 참고
○ 스티렌, 레보프라이드정, 포리부틴정, 리벤돌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 Harrison's Principle of Internal Medicine, 16th Edition, 2005, p1789-1792
○ Cecil, TEXTBOOK of MEDICINE.22th. GOLDMAN, AUSIELLO. Chapter138.Disease of the Esophagus. p816-818
○ Goodman and Gilman's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 10Th. ed. McGraw-Hill Companies.2001 p1023
○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Clinical Exellence) guideline Dyspepsia
○ Quartero AO et al. Bulking agents, antispasmodic and antidepressant medication for the treatment of irritable bowel syndrome.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5 Apr 18;(2):CD003460
○ Jailwala J et al. Pharmacologic treatment of the irritable bowel syndrome: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nn Intern Med. 2000 Jul 18;133(2):136-47
■ 심의내용
- 위식도 역류질환(GERD) 및 과민성대장증후군(IBS) 등의 소화기계 질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제 복합투여 및 장기투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에 합당한 상병내역과 증상변화에 대한 의무기록이 확인되어야 함.
- 또한 적정 장기처방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처방기간을 정할 수는 없으나 새로운 약제로 교체 투여하는 경우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하여 그 약제의 효과여부를 판정함이 바람직하므로 동 사례들은 아래와 같이 결정함.
․ A사례(여/62세) : 소화성궤양용제 란스톤(성분명: Lansoprazole)과 스티렌(성분명: Artemisiae Argyi Folium 95%) 및 기타의 소화기관용약인 가나톤, 포리부틴, 리벤돌을 120일간 장기처방한 동 건은 의사소견서에 과민성대장증후군(IBS) 상병을 기재하였으나 진료기록부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포리부틴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병력 상 3년 전 5월 내시경 검사에서 위식도역류질환과 출혈성 위염이 확인되지만 그 후 증상변화에 대한 기록 없이 장기간 투여한 란스톤 및 스티렌은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남/64세) : 소화성궤양용제인 스티렌과 기타의 소화기관용약인 레보프라이드, 포리부틴, 리벤돌을 150일간 장기처방한 동 건은 과민성대장증후군(IBS) 상병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포리부틴을 인정하지 아니함. 또한 내시경 검사 상 식도유두종, 위 미란이 확인되어 가스트렉스를 투여하다가 교체 한 스티렌은 인정가능하나 새로 투여한 약제에 대한 효과판정 없이 150일 장기처방 하였으므로 3개월만 인정함.
[2007.12.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