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련 이슈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학부모-교장 싸움 급증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적도록 지시한 뒤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이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학교폭력 관련 학생 징계 내역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했지만, 이에 불복한 학생과 학부모가 교장을 상대로 교육청에 줄줄이 행정심판을 요구하고 나선 것.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유은혜 의원(민주당・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건네받은 '17개 시도교육청별 행정심판 청구 현황' 문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부 기재를 처음 시작한 2012년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모두 173건이었다. 초중고 학생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49건과 33건으로 1, 2등을 차지했다.
이 같은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수치는 학생부 기재를 실시하지 않았던 2010년 5건에 견줘 2012년에 34.6배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올해의 경우 1월부터 7월 사이에만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건수는 180건에 이르러 지난해 수치보다도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에 내는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학생과 학부모이고 피청구인은 교장. 사제지간인 이들 가운데 하나는 '교장이 불법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청구를 진행하고, 해당 학교 교장은 이를 방어해야 할 형편으로 내몰리는 등 양쪽이 또 다른 싸움판에 대거 뛰어들고 있는 셈이다.
유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학생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학부모들이 행정심판까지 청구하고 있으며, 청구까지 가지 않는 것까지 고려하면 학교현장의 갈등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면서 "학생부 기재로 학교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학생부 기재 여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 전북경찰, 학교폭력 선도 프로그램 재범방지 효과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선도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재범률이 50%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전국 감소율수치인 28%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수준으로,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전북경찰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학교폭력 3844명 가운데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395명 중 재범을 일으킨 학생은 9.4%로 전국 15.4%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 감소율도 전국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북경찰은 2012년 2월 전국 최초로 학교전담경찰관을 투입 다양한 예방과 선도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아울러 경찰서별 자체 선도프로그램 25개를 운영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재범방지 등 사후관리에 힘써왔다. 이 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템플스테이, 자치법정, 승마 체험, 동락원 예절 교육 등 지역실정에 맞는 참여형 선도프로그램을 개발, 학생들의 참여와 호흥을 유도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선도프로그램 트랜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전석종 전북경찰청장은 "학교폭력은 검거도 중요하지만 가해학생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선도프로그램 활성화 및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교육부 학교폭력근절 대책 '보여주기식' 도마위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사범대의 필수 과목으로 개설했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개설 1년 만에 폐지 위기에 놓였다. 충북내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되자 국무총리 담화를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해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예비교원의 교직과목 세부이수 기준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신설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은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과목의 교재는 교육부에서 개발 제작해 전국의 사범대에 보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교재를 받아본 단 한 곳도 없는데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대학가에서는 이 과목의 의무 이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과목의 대체 과목으로 '생활지도 및 상담'을 지정해 대학들이 둘 중 한 과정만 선택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며 이 법령이 통과되면 늦어도 2014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대체 과목으로 거론되는 과목도 사범대에서 기존부터 운영됐던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학교폭력' 대안책은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이 과목은 기존부터 필수과목으로 운영되던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과목으로 개설해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낭비"라며 "지난해 9월에 사범대 협의회 등에게 이 과목의 철회를 교육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왕따보다 무서운 사이버 학교폭력
최 양은 지난달 21일 같은 반 친구의 카톡(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자마자 눈을 질끈 감았다. 눈에는 금세 눈물방울이 맺혔다. 공개된 친구의 프로필 사진란에는 최 양의 ‘엽사(엽기사진)’가 올라와 있었다. 엽사는 최 양을 비롯한 3명의 얼굴 사진에 심한 포토숍 장난을 덧칠한 것이었다. 제목은 ‘울 학교 돼지X들’이었다. 최 양은 친구에게 “사진 좀 지워줬으면 좋겠어”라고 카톡을 보냈지만 “왜? 멋지지 않냐?”라는 답만 돌아왔다. 사진은 금세 학교에 퍼졌고, 최 양 엽사를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 괴롭힘에 동참하는 친구도 하나 둘 늘어났다. 최 양은 열린 의사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학교폭력 상담프로그램 ‘상다미쌤’ 상담에서 “죽고 싶다”는 말부터 했다. 평소 아이들의 따돌림을 꾹 참고 있던 터에 이번 카톡 사건까지 겹치면서 최 양은 학교생활을 무척 버거워하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이 SNS에서 벌이는 여러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최 양이 겪은 것은 ‘이미지 불링(image bullying)’이다. 이미지 불링은 사진ㆍ동영상 같은 이미지를 활용해 상대방을 괴롭히고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상다미쌤’에 접수된 사이버 학교폭력 사례 621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19.6%(122건)가 SNS를 통한 ‘이미지불링’이었다. ‘사이버 비방’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 연령별로 초등학생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35건), 중학생(30건) 순이었다.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201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2차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 중 65%가 사이버 폭력을 가장 심각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
(단위: 건, 명) | ||||
구분 | 학교 | 심의 건수 | 가해 학생수 | 피해 학생수 |
2009년 | 초 | 151 | 325 | 273 |
중 | 3846 | 10627 | 9030 | |
고 | 1608 | 3653 | 2405 | |
계 | 5605 | 14605 | 11708 | |
2010년 | 초 | 231 | 657 | 294 |
중 | 5376 | 14179 | 10363 | |
고 | 2216 | 5113 | 3091 | |
계 | 7823 | 19949 | 13748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 OECD 회원국 청소년자살 증가율 (단위:%, 2000~2010년, 출처: OECD)
▶ 유형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2010년)
(단위: 건, 명, %) | ||||
유형 | 심의 건수(%) | 가해학생 수 | ||
남 | 여 | 계 | ||
상해 | 305(3.9%) | 460(85.5%) | 76(14.5%) | 536(2.68%) |
폭행 | 5119(65.4%) | 8862(70.0%) | 3788(30.0%) | 12650(63.4%) |
감금 | 7(0.1%) | 9(60.0%) | 6(40.0%) | 15(0.07%) |
협박 | 177(2.3%) | 257(55.0%) | 210(45.0%) | 467(2.34%) |
악취·유인 | 21(0.3%) | 14(35.0%) | 26(65.0%) | 40(0.2%) |
명예훼손·모욕 | 104(1.3%) | 178(64.9%) | 96(35.1%) | 274(1.23%) |
공갈 | 15(0.2%) | 17(89.4%) | 2(10.6%) | 19(0.09%) |
강요 및 성추행 | 148(1.9%) | 288(89.4%) | 34(10.6%) | 322(1.61%) |
따돌림 | 206(2.6%) | 561(56.0%) | 440(44.0%) | 1001(5.01%) |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 39(0.5%) | 66(64.7%) | 36(35.3%) | 102(0.5%) |
금품갈취 | 1367(17.4%) | 2148(63.1%) | 1256(36.9%) | 3404(17.0%) |
기타 | 315(4.0%) | 880(78.6%) | 239(21.4%) | 1119(5.6%) |
계 | 7823(100%) | 13740(68.8%) | 6209(31.2%) | 19949(100%)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 가해학생 선도처분
▶ 학교폭력 피해 유형
유형 | 비율 |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 | 37.9% |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하는 욕설과 비방 | 13.3% |
집단 따돌림 | 12.7% |
돈 또는 물건을 빼앗김 | 9.9% |
손, 발 또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한 장소에 갇힘 | 9.2% |
강제 심부름과 같은 괴롭힘 | 5.9% |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과 행동 또는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위 | 4.3% |
기타 | 6.8% |
출처 : 교육부 '2011-201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 피해학생 도움요청 현황
도움요청 함 | 도움요청하지 않음 |
42.5% | 57.5% |
[요청대상] 부모님(1위) 담임선생님(2위) 친구(3위) | [미요청이유] 일이 커질 것 같아서(1위)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위) 보복당할 것 같아서(3위) |
출처 : 교육부 '2011-201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 외국 사례
▶ 영국
정학, 무단결석, 범죄를 줄이고, 조기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하는데 중점, 예산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취약집단 또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2002년에는 청소년위원회⦁교육부⦁경찰청이 합동으로 “안전한 학교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경찰관이 배치되고,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된 155개의 청소년 범죄 예방팀이 설립되었다. 이 팀들은 모두 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보건, 교육관계자, 고용 및 범죄예방, 학교 등 기관과 함께 작업하였다. 초등학생과 교육훈련 및 일자리가 필요한 학교 중도 탈락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개설되었고, 11-17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퇴학을 방지하기 위한 가정과 학교 연계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학교 내 전문 인력이 학생과 부모를 지원해주었다. 또한 ABC(Anti Bullying Campaign) 정책을 실시하여 괴롭힘과 관련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시설로 정서장애학교(Secondary Support Unit: 가해학생, Red Balloon: 피해학생)을 운영한다. ABC 정책은 정확한 관찰, 즉각 보고, 관계자간 공동대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특징으로 한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지난 1982년부터 예방교육 체계화해 운영하고 있다. 폭력을 보면 반사적으로 ‘스톱(Stop)’을 합창하고, 학급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학생 스스로 폭력에 대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 2003년에는 집단따돌림에 대처하기 위한 제로 프로그램(Zero Program)도 도입했다. 제로(Zero)내 각 학교에 교장, 담임, 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집단을 구성하고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워가도록 한 것이다. 세미나는 매해 6회 열리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무관용, 책임과 헌신, 지속적 대처’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운영된다. 제로는 3~개 학교로 구성되며 17개월간 진행된다.
▶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2006년부터 끼바 꼬울루(Kiva Koulu)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1·4·7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씩 10회 교육하며, 특히 가·피해자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방관자’가 피해자를 돕도록 교육한다. 학생들은 토의와 집단 활동, 역할극 시연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학급당 규칙을 만들고 학년말에는 규칙을 전부 모아 자치조약에 서명한 후 이를 지켜나간다. 끼바 꼬울루 프로젝트에는 전체학교의 82%인 2500교가 참여 중이며, 학교당 3명의 교사가 2일간 사전연수를 받는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문구 조끼를 착용해 경각심을 유발하고, 학부모용 자료 등을 만들어 보급한다.
▶ 미국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친구들의 압박과 분노를 인식하고, 이를 비폭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을 연습시키는 체험적 교육과정이다. 또한 ‘동료중재프로그램(Peer Mediation Program)’이라는 별도의 또래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 학급마다 친구들의 추천을 받은 2명은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학생중재자(student mediators)로 활동하게 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전문가(adult coordinators)가 있어 이들의 교육과 갈등조정을 지원 한다.
□ 현행 정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 법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학교폭력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2012년 3월 21일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가 추가되었다.
일선 학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6일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가해학생을 위한 대책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교육과 선도를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복수담임제와 학교전담담당경찰관제도가 있다. 학생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급과,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담임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임을 추가로 배치하게 된다. 복수담임제를 실시하여 담임교사로 하여금 매학기 1회 이상 학생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상담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현직 경찰이 담당구역을 정하여 구역 내에 있는 학교를 전담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기타 대책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상담·치료 관련 사항을 누적 기록으로 관리하고, 생활지도의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하여 학생지도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학교구와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Wee스쿨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대기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Wee스쿨은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설치 운영되며 학교와 학부모의 동의하에 위기학생들을 장기간 위탁받아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 후 원적학교로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 피해학생을 위한 대책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건은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학교폭력이 접수·신고 되면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피해자에게 취해질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내의 전문상담교사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한다.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소년 쉼터, 피해자보호센터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한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등하교시 교사 또는 경찰의 보호동행,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한 의료⦁법률 지원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실시한다.
▶ 학교폭력전화 117 긴급전화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긴급전화(☎117)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학교폭력근절 캠페인의 하나로 학교폭력 신고 117을 운영하면서 학교폭력의 신고와 상담을 해주는 등 학교폭력 근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KT 유선전화를 제외한 통화요금에 대해 신고자가 부담하던 117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조해 112·119처럼 긴급전화로 전환하고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17이 긴급전화로 지정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등이 요금부담없이 신고할 수 있고 매년 국가예산 2억6000만원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카카오톡을 비롯한 채팅앱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117센터로 신고·상담할 수 있는 '117 채팅신고 앱'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학생이 117 및 외부기관에 피해를 신고한 경우가 3400건으로 전체 피해건수 대비 2.9%에 불과해 실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대부분이 117신고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믿고 전화할 수 있는 117 신고센터가 되기 위해서 신고된 사안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피해예방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김용욱
역량평가 전문 교수,변호사
010.9322.8998
미래를 준비하는 곳
인바스켓 컨설팅
첫댓글 일반 컴퓨터로 보면 가해학생선도처분 표가 보이질 않습니다.
7급 공채 PT(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