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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섬유제품 심의건수 현황 | ||
단위 : 건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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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 | 4,959 | 6,522 |
■ 섬유제품 품목별/책임소재별 심의 결과(2011년)
2011년 섬유제품 심의 건수 총 6,522건을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4,109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중 중의류가 1,468건(22.5%), 외의류가 1,457건(22.3%)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그부츠 및 기능성 신발의 판매 급증, 폭설, 폭우 등으로 인한 노면상태 변화 등으로 신발류도 1,558건(24%)이나 접수되었다.
품목별 현황 | ||
품목별 | 건수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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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4,109 | 63.0 |
신발류(운동화, 구두 등) | 1,558 | 23.9 |
가방류 | 544 | 8.3 |
기타(침구, 커튼 등) | 311 | 4.8 |
계 | 6,522 | 100.0 |
책임소재별로 살펴보면, 제조·판매업체 44.2.%, 세탁업체 9.1%, 소비자 16.6%로 나타났다.
책임소재별 현황 | ||
심의 결과 | 건수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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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 업체 책임 | 2,884 | 44.2 |
세탁업체 책임(세탁하자) | 595 | 9.1 |
소비자 책임 | 1,081 | 16.6 |
자연현상 | 527 | 8.1 |
기타 | 1,435 | 22.0 |
계 | 6,522 | 100.0 |
■ 피해 사례
【사례1】 세탁 의뢰 후 이염된 원피스 ⇒ 염색성불량으로 환급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는 A씨(30대, 여)는 2010년 4월 90,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구입하자마자 드라이클리닝 세탁을 의뢰함. 세탁 후 배색부분에서 이염 현상이 확인되었으나 제조업체와 세탁업체 모두 책임을 지지 않음.
■ 배색부분에서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의해 염료가 용출되는 것이 확인되는바, 배색부분에 사용된 원단의 염색성이 불량하여 나타난 제품 자체의 하자임.
【사례2】 뒤꿈치 보강재가 변형된 운동화 ⇒ 내구성 불량으로 교환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B씨(20대, 남)는 2011년 11월경 백화점에서 169,000원을 결제하고 운동화를 구입함. 2~3회 정도 신다보니 뒤꿈치 보강재가 변형됨. 제조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착용자 과실이라며 책임을 지지 않음.
■ 뒤꿈치 보강재로 사용된 소재의 내구성이 지나치게 취약하여 나타난 제품하자로 판단됨.
【사례3】 충전재(털)빠짐이 심한 점퍼 ⇒ DP(DownProof)성 불량으로 환급
서울에 거주하는 C씨(40대, 남)는 2010년 약 680,000원에 구입한 등산용 점퍼를 착용하던 중 충전재가 많이 빠져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움. 제조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제품 자체의 특성이라며 책임을 지지 않음.
■ 제품의 내구성 불량 중 하나인 DP성 불량으로 제품하자로 판단됨.
【사례4】 4회 재세탁 후에도 얼룩이 제거되지 않고 경화된 카펫 ⇒ 오점제거 미숙에 따른 세탁과실로 잔존가 만큼 보상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D씨(30대, 여)는 2010년 가을에 구입한 500,000원 상당의 카펫을 2011년 봄 세탁소에 세탁 의뢰함. 제품을 회수해보니 세탁하기 전에 없었던 얼룩이 발생하여 재세탁을 의뢰함. 이후 3번에 걸쳐 재세탁이 진행되었으나 얼룩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얼룩의 범위가 넓어졌고, 카펫 섬유가 손상되어 분쟁이 발생함.
■ 오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약품 처리가 미숙하여 나타난 세탁업체의 과실로 판단됨.
【사례5】 세탁 후 수축된 스웨터 ⇒ 손세탁해야 할 옷을 기계 세탁한 소비자책임
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E씨(20대, 여)는 2011년 2월경에 전자상거래를 통해 180,000원에 구입한 스웨터를 집에서 물세탁하였으나 세탁 이후 총 길이 및 소매길이가 수축되어 입을 수 없게 됨.
■ 제품의 취급표시(손세탁, 30도, 중성)와 달리 과도한 기계세탁으로 섬유가 훼손된 것으로 소비자과실임.
【사례5】 세탁 후 수축된 스웨터 ⇒ 손세탁해야 할 옷을 기계 세탁한 소비자책임
서울에 거주하는 F씨(50대, 여)는 2004년에 약 1,500,000원에 구입한 밍크코트를 2011년 12월에 드라이 클리닝하였으나, 어깨부위가 경화되고 훼손됨.
■ 해당 제품은 제품 수명(밍크코트,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가수분해가 발생(산화)하면서 나타난 자연적인 현상임.
■ 소비자 주의사항
계절 옷을 한꺼번에 세탁하여 보관하게 되는 환절기에는 특히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사항 1.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세탁물을 맡길 때에는 세탁업체와 함께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으세요. 3. 세탁 완성품을 받을 때에는 세탁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세탁소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4. 세탁하자나 품질하자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또는 품질 시험검사를 의뢰 하세요.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세탁업표준약관 내용을 알아두세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세탁업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 |
(2012. 6. 5)
출처: T-gate(www.tgat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