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학생신분인 상태에서는 아직 사역을 하면서 사례를 받는 것은 안됩니다. 사례는 승인 후에 받는 것이고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례는 교회와 잘 상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비자 승인전 수입에 대해 대충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꼬투리가 잡히는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네 옆교회 전도사님이 비자를 신청하고 교회로 이민국 직원이 실사를 나왔지요 다 마친후 가면서 너 여기서 돈을 받고 있냐 아마 그냥 해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그때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이민국 직원은 얼마 있지 않으면 받아도 될거라고 하면서 갔는데 1달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자원봉사 하는 것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례는 승인될 때까지 캐쉬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댓글 학생신분인 상태에서는 아직 사역을 하면서 사례를 받는 것은 안됩니다. 사례는 승인 후에 받는 것이고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례는 교회와 잘 상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비자 승인전 수입에 대해 대충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꼬투리가 잡히는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자 승인전에 사역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옆교회 전도사님이 비자를 신청하고 교회로 이민국 직원이 실사를 나왔지요 다 마친후 가면서 너 여기서 돈을 받고 있냐 아마 그냥 해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그때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이민국 직원은 얼마 있지 않으면 받아도 될거라고 하면서 갔는데 1달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자원봉사 하는 것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례는 승인될 때까지 캐쉬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UMC 교단 목사님을 만나니 반갑네요. 혹시, OPT 신분이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구요, 그렇지 않고 졸업 전에 전임 사역을 하시는 중이시면, 위에 분들 말씀처럼 사례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모쪼록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