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어린이도서연구회 서구지회 운영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이 름)
이 모임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인천지부 서구지회(이하 우리회)라고 한다.
제 2 조 (목 적)
우리 회는 어린이의 삶을 바르게 가꾸기 위해 어린이 책을 연구하고 좋은 책을 널리 알리며, 어린이독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한다.
제 3 조 (하는 일)
1. (사)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하는 일에 참여하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 어린이 책을 읽고, 토론하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구 성)
1. 우리 회는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2. 정회원 :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우리회가 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3. 후원회원 : 우리 회의 목적에 동조한다면 누구나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3-(1) 1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이 특별한 사유로 정회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3-(1)-① 후원회원에서 정회원 복귀 후 1년 이상 회원 활동해야 다시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3-(1)-② 후원회원으로 1년 경과한 후 정회원으로 복귀할 경우 신입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의 무)
1. 우리 회에서 책정한 회비를 낸다.
2. 주 1회 모임을 가진다.(단, 방학 기간에는 모둠 자율에 맡긴다.)
3. 토론한 책을 발제하고 기록하여 홈페이지에 남긴다.
4. 우리 회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5. 모둠의 이동은 매년 12월말을 기점으로 한다.
6. 회원이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6 조 (권 리)
1. 정회원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사)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발행하는 회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3) 회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4) 모임 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후원회원
1) (사)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발행하는 회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2) 우리 회에서 하는 연수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 조 (탈 퇴)
1. 정회원
1) 탈퇴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르며, 탈퇴서를 제출한다.
(탈퇴서는 전달 15일전까지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한다.)
2. 후원회원
1) 후원회원의 탈퇴는 정회원의 규정에 따른다.(제7조-1-1))
제 3 장 조 직
제 8 조 (임 원)
우리 회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총무, 회계, 부서장, 감사.
2. 부서는 교육부, 정책부, 편집부, 문화홍보부를 둔다.
3.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임원의 보궐 선거 시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따른다.
제 9 조 (임원이 하는 일)
1. 회 장 - 대외적인 활동과 공식적인 일에 지회를 대표하여 참여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2. 총 무 - 회장을 도와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우리회 실무와 재정을 총괄하며 회장 부재 시 회장을 대리한다.
3. 회 계 - 우리회 재정의 실무를 담당한다.
4. 교육부장 - 교육부 회원과 함께 교육과 관련된 행사를 주관하며, 신입회원의 교육과 후 속교육에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기타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
5. 정책부장- 책읽어주기, 목록배포 등 어린이 책 문화 환경을 바람직하게 가꾸기 위한 활 동을 관장한다.
6. 편집부장 - 회지의 발간 및 우리회 활동에 관한 모든 기록을 관장하며 우리회 홈페이지 (카페)를 관리한다.
7. 문화 홍보부장 - 우리회의 문화행사와 대내외적 홍보를 주관한다.
8. 감사 - 우리 회의 사업과 회계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임원선출)
1. 회 장
1) 자 격: 회원 중 3년 이상 우리 회에서 열심히 활동한 정회원에 한한다.
2) 선 출: 총회에서 최다득표 한 자로 한다.
2. 총 무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회계
회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4. 부서장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5. 감 사
감사는 회장 또는 총무를 역임한 정회원에 한한다.
제 11 조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
1. 자 격 : 우리 회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운영위원이 아닌 자로 한다.
2. 임 기 :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3. 총회에서 회장, 감사 및 대의원 선거에 관련된 모든 일을 관장한다.
제 4장 회 의
제 12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회장, 총무, 회계, 각 부서장, 각 모둠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연다.
3. 운영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누어 연다.
4.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운영위원회는 우리회 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 13 조 (총 회)
1. 총회는 매년 지부총회 2주 전에 열며, 사업보고, 활동보고, 회계보고, 임원선출, 회칙개 정, 예산안 등을 의결한다.
2.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대의원의 임기는 올해 총회일로부터 다음 회 총회일 전까지로 한다.
제 5 장 재 정
1. 재정은 회비, 사업수익금, 후원금 등으로 운영된다.
2. 회장의 활동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정회원 및 배우자 사망시 우리 회 이름으로 5만원을 조의금으로 지급한다.
4. 대외 활동시 사례금의 10%는 우리 회에 후원한다.
제 6 장 부 칙
1. 우리 회의 회계연도는 (사)어린이도서연구회의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따른 다.
2.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이 규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4 조 (보 칙)
1. 개 정
이 규정은 우리 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이 운영규칙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10월 20일 1차 제정
2008년 10월 26일 1차 개정
2009년 10월 26일 2차 개정
2010년 11월 8일 3차 개정
2011년 10월 31일 4차 개정
2012년 11월 30일 5차 개정
2013년 10월 29일 6차 개정
2014년 11월 4일 7차 개정
2015년 10월 27일 8차 개정
첫댓글 어린이도서연구회 서구지회는 운영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