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기피신청을 기각내고 10월 17일 공판일자 지정하는 재판부
앞서 부산고법에서 선거재판 개판친 아멘판사 김신이 재판부에 들어왔길래 재척 기피신청을 내었더니 기각과동시에 공판날자를 통지해 왔다.
본인이 사건 당사자로 헌법재판소에 2012헌마326 동시개표 무제한 위헌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므로 헌재의 결정을 보고 재판을 진행하자고 요청해도 막무가내 진행한다. 곽노현 재판과 비슷하게 갈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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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결정
사 건 2012주5 기피
신청인 이정우
경남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산내로 322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16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2012주5 기피 001.jpg
2012주5 기피 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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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피이유가 없다고,
살인판사가가 살인사건을 재판할 수 없는 이치(금반언원칙 위반)와 같이,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선거관리를 한 판사의 죄목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신의성실의무 위반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형입니다.
그런 범죄자로 아멘판사 김신과 판사 이인복 2인이 선거재판 해 볼거라고 내 재판에 들어왔길래 제척 기피신청을 내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2012헌마326사건으로 동시개표 무제한 위헌심판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니 헌재 결정후 재판을 진행하자는것인데,
이것이 이유없다니 이것들이 대법관인지 등신축구 집합소인지 도데체 구분이 안되는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공판날자를 통지하면 원고가 준재심을 신청해서 재판부를 바꿀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재판부를 아예 바꾸지 못하게 어제 기피신청 기각을 내고 오늘 공판날짜를 지정 통보하는 개차반 재판을 진행하는 저의가 선거재판을 개판치고 판결을 네다바이 할려고 작정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10월 16일 기피 기각내고 10월 17일 공판일자 지정하는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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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론기일통지서
사건 2012수11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원고 이정우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 판사 백태중
위 사건의 변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2. 11. 15. 14:50
장소 대법원 2호법정
2012. 10. 17
법원 사무관 주전규
2012수11 공판기일 지정 11월 15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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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준재심이 안되면 정면돌파할려고 작정하고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