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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기타질문방】 부동산고수분들요 임대차계약 해약에대해
김수한무거북 추천 0 조회 316 21.06.15 01:00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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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가계약금을 너무 적게 넣으셨네요~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거 같습니다

  • 작성자 21.06.15 01:11

    네 임대인이 이정도만 넣으라고해서요 참 씁쓸하네요

  • 21.06.15 01:12

    아아..
    억울하지만 방법이 딱히없는....

  • 21.06.15 01:41

    당장 내일인데요?? 전세만기갱신을 너무 늦게 진행하긴 했네요 뻐겨볼 순 있겠지만
    이미 해약금도 2배 보상을 받아버리셨기 때문에..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ㅠㅠ

  • 한가지 방법은 무식한게 용감이라고 그냥 이사를 안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임의대로 짐을 뺄수도 없고 집주인한테 통보하시고 그냥 집 구할때까지 양해를 구하세요 소송절차 밟아도 2~3개월....

  • 21.06.15 09:20

    좋은방법은 아니지만
    어쩔수없는 방법이네요
    집구할떼까지 버티기

  • 21.06.15 10:46

    가계약금을 한 500은 걸어야 해지를 못합니다. 두배가 부담이 될 정도는 해야 해요.

  • 21.06.15 11:40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aloud87&logNo=221776584146&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B%25B6%2580%25EB%258F%2599%25EC%2582%25B0%2B%25EA%25B0%2580%25EA%25B3%2584%25EC%2595%25BD%2B%25ED%258C%258C%25EA%25B8%25B0%26where%3Dm%26sm%3Dmob_sug.top%26acq%3D%25EA%25B0%2580%25EA%25B3%2584%25EC%2595%25BD%26acr%3D2%26qdt%3D0

  • 21.06.15 11:43

    여기 3번 보세요
    가계약금 걸면서 본계약시 보증금 10%걸고 계약하기로 합의한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 하는것이 아니라 본 계약시 걸기로 했던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는 사례로 보입니다

  • 21.06.15 11:46

    @태양인 단순히 가계약금 만 걸었다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 본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가 된후 해지시에는 본 계약 체결시 걸려고 했던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참고해서 대응해 보셨으면 해서 댓글 답니다

  • 21.06.15 11:47

    @태양인 예를 들어 3억짜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10%로 정해져 있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약속된 상태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가계약금 조로 300만 원만 입금한 경우입니다.

  • 작성자 21.06.15 13:44

    댓글감사드립니다

  • 21.06.15 20:47

    통상적인 해약금을 받으셔서 다로 구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계약금이 적어서 임대인이 해약금 계약해제를 쉽게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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