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말 월급날이 있어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힘이 납니다. 특히 월급날이 주말이라서 월급을 일찍 받게 되면 괜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죠. 그런데!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생각했던 금액보다 작아 당황했던 기억 한 번씩 있으시죠? 한 조사를 따르면신입사원들이 근무하면서 직장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순간으로 첫 월급명세서를 받던 순간이라고 30% 이상 답했다고도 하는데요.
신입사원도 아닌 제 친구 중 하나는 2011년 연봉 협상 때,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5% 정도 연봉 인상했는데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작아졌다고 넋두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천징수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몰라 생긴 오해(?)일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연봉 인상률에 비해 4대 보험 공제 비율 등 세율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경우입니다. 이처럼 의외로 많은 직장인들이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 확인하고, 월급명세서 내역은 '인사팀에서 대충 만들어낸 항목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군요 ^^: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몸값 올리기라는 말도 있듯이, 직장인에게 있어 보장과 노후준비를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월급'입니다. 본인의 월급과 세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기본이 되어야 그 이후에 돈도 불리고 미래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푸르덴셜 스토리에서는 이를 위해 직장인의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원천징수란 무엇일까요?
원천징수는 소득이 받기 전에 나라에 미리 세금을 떼고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번 돈인데 만져보기도 전에 국가에 헌납해서 아쉽기도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를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선택된 방법입니다.
그럼 원천징수로 공제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4대 보험과 소득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4대 보험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여지가 없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급여명세서 내역입니다. 세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월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는데요. 이제부터 ①번에서 ⑧번까지의 항목에 대해 표로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소득세를 비롯 4대 보험 등 세금은 월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요. 급여에는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책정하는 돈과 세금 책정에 제외되는 돈이 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은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이 있습니다.
★ 과세 대상
구분
설명
① 기본급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기본급여. 흔히 연봉의 12분의 1로 산출되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함.
② 제수당
기본급을 제외한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야근수당, 연장근무수당 등 회사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의미.
상여금
회사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규정과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설날, 추석, 하계휴가 등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개인 및 팀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업적상여금이 등이 있음.
이렇게 납세의무자가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 필요에 의해 특정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 제외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이라 합니다.
★ 비과세 대상 (①번을 제외하고 모두 ⑨번에 해당. )
구분
설명
① 일∙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⑨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⑨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⑨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⑨ 비과세 학자금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⑨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⑨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 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⑨ 연구활동비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⑨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국외 근로소득 받는 야간근무수당. (240만원 또는 전액)
⑨ 국외 근로소득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한도:월100만원 (150만원)
⑨ 취재수당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⑨ 벽지수당
벽지에 근무하는 것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⑨ 장기미취업자
장기미취업자가 ’10.3.12~’11.6.30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비과세. (매월 100만원 한도)
* ⑧ 차인지급액 : 지급액계에서 공제내역을 차감한실제 우리가 받는 월급금액.
산재보험 공제 비용이 왜 빠졌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건 회사에서 사업장 특성 (산재 위험이 높은 업종일수록 따름) 에 따라 일정 비율 납부하고 있어서 입니다. 관련한 상세 사항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③번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급여를 넣으면 자동 계산됩니다. 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다운 받으시면 해당 급여와 부양 가족 수에 따라 그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500만원
16%
120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5%
534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이제 나의 월급명세서에서 공제되는 세금이 무엇인지, 얼마인지 아셨죠?
그럼 이쯤에서 '나는 월급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고 있을까?'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위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급에서 세금으로 내고 있는 부분은 1%(소득세+주민세) 정도입니다. 월급의 상당 고용보험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이란 직장인의 실직과 재취업 교육을 위한 비용을 위해 드는 보험입니다. 실업수당 등으로 사용되죠).
게다가 우리가 월급에서 낸 세금을 연말정산 시 다시 돌려받으면, 사실상 1%도 안 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1인 기준이며, 부양가족이 있어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해본다면 납부금액은 더욱 낮아지죠.더욱 놀라운 점은 2008년 기준 OECD 30개 국가 중 소득세 부담률이 29위(4.9%)로 매우 낮다는 것!
첫댓글 아무리 그래도 야근수당이나 노력해서 번 돈에서 몇천만원씩 세금이 나가는 건 아까울 듯.... zzzz근데 이거 조회수가 엄청높네여... 깜놀..
그러게요- _- ;; 왜 이렇게 조회수가 높을까요 헐... 참 출처는 어떤 블로그인데,, 기억이 안나네요 ㅠ
어찌 공지사항 글보다 더 높노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