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장애인 할인 관련 영화관 사업자 차별진정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단체는 장애인의 정보와 문화권의 확보를 위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오는 12일(수)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합니다.
3. 현재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의 경우 장애인 관객에 대하여 3천원 내외의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현장 매표소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확인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다가 장애인 것을 공표(드러내기)하기 싫어, 할 일은 받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하는 굴욕감을 받지 않으려 할인 없이 그냥 영화를 보거나 영화보기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4. 우리 단체는 지난 해부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언론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장애인단체 여기저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5. 그럼에도 인터넷 예매시 장애인 할인을 적용하면 부정사용이 늘 것이라는 우려의 말만 되풀이하며, 장애인 할인을 하고 있다는 생색만내며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아 래 -
가. 일시, 장소 : 2014. 3. 12(수)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나. 주최 :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다. 참여자 :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등 3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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