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약칭: 이주아동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YWCA, 서울YMCA, (사)세계선린회, (사)지구촌 사랑 나눔, 흥사단, 한국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살레시오수녀회, 프렌드 아시아,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아시안프렌즈. UNHCR,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주민건강협회, 무지개청소년센터, 월드머시코리아,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안산글로벌아동센터 (사)생명누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대전외국인종합복지관, 수원시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계 25개 단체와 기관
----------------------------------------------------------------------
서울시 종로구 종2가 9번지 서울YMCA 시민사업부 02)725-1401. 주건일 간사
공동대표/실행위원장: 김준식(010-5273-2841). 법안담당: 소라미 변호사(010-8149-3519)
------------------------------------------------------------------------------------------
1~2만 여명의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아이들이 놀릴 때면 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럴 때면 어떤 기분이 드니?’‘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한 번씩 아이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 무기력해지고 불안한 마음을 꼭꼭 누른다. 아이는 피부색이 다르고 주민등록도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이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라고 대답한다. 아이는 당연한 질문을 하는 어른들이 이상하다. 학교에서는 존재가 있지만 그 밖의 장소에서는 존재가 없다. 좋은 기회가 있어도 주민등록증이 없어 제주도여행도 못가고, 아무런 사회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 아프면 보험도 안 되니 아파서도 안 된다.
2년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는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다른 아이들을 통해 들었다. 그 때부터 괜히 무섭고 죄를 지은 것 같았다. 아이는 매일 생각한다. ‘왜 나는 주민등록이 없지? 난 무슨 죄를 지었지? 난 왜 다르지?’ 동네에 경찰아저씨가 나타나면 겁부터 난다. 누군가 잡으러 올까봐 무섭고 두렵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엄마한테 물어볼 수 없다. 엄마가 마음 아파할까봐 그렇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아이는 속상하고 화가 난다. 하지만 가슴속에 꼭꼭 누르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냥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도망치듯 딴청을 부린다. 다른 세상으로 가고 싶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아이는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너무 서러울 때면 잠자리에 누워 아끼는 인형을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서울에 어느 초등학교 3학년 미등록 이주아동의 이야기이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2년 10월 5일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은 6,095명이다. 여기에 한국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아동을 합하면 그 수는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노동자의 자녀, 무국적자의 자녀, 난민신청자의 자녀, 중도입국 자녀 등이다. 이들의 부모들 중 일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부모가 미등록이라고 그 불법성을 아동에게까지 연좌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UN아동권리협약」의 국제기준이다.
우리 한국에는 2014년 10월 현재 미등록(불법체류)외국인이 200,060 명이다. 반면에 우리 한국인이 외국에서 미등록 상태로 거주하는 숫자가 30 만 명에 이르고 그들의 자녀들 중 상당수가 미등록 아동이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본인과 부모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병원 진료, 학교 진학, 보육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교통카드 발급, 휴대폰 가입, 인터넷 등록, 온라인 쇼핑, 은행 업무 등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1991년 한국이 가입,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 효력)에 의하면 가입 당사국은 자국 내에 있는 18세 미만 이주아동의 경우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보호 해야만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수차례에 걸쳐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권고문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까지 2012년 12월 5일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법무부 등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와 인권을 보호하라’고 권고 하였고, 법무부는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4년 12월 현재 법무부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안하고 있다.
다행히 2013년 들어 국내에 25개 이주자 지원 및 아동, 청소년 단체, 종교 단체 들이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 법이 제정되어야 우리도 국제법의 기준을 지키는 인권, 윤리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민 2세대는 그 자체로 소중한 민간 외교자원이라고 한다. 성 김 전 주한 미 대사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전 주 중국대사 게리 로크도 중국계 미국인이다.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 국이다. 지금이라도 이주아동들의 체류권을 인정해 주거나
새로운 이민자로 받아들인다면 이들은 훗날 한국을 사랑하는 한류문화의 첨병이 되거나 한국의 외교, 통상 분야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것이다.(김준식. 서울YWCA 원고. 2013, 12, 9. 재편집)